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199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6,2심-대법원,2009두1589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04. 2.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신규사업 구상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2006. 1. 14. 퇴사한 후 좌측 반신과 안면의 감각 이상 및 감각저하, 좌측상지 마비 등 증세가 점점 악화되어 2006. 3. 20. ○○대학교병원에서 "탈수초성 뇌질환, 뇌의 염증성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고 2007. 1. 31.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7. 4. 10.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할 당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외에 사업장 내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를 겪었다거나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된 상병이 아닌 원고 개인의 자연경과적 상태 악화에 의한 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고 얼마 안 있어 소외1 전무와 소외2 부장이 퇴사하고 대표이사가 구속되는 바람에 그 후로 계속 원고 혼자 소외 회사의 인사, 자재, 무역, 관리, 영업, 경리 등 사무직 업무를 도맡아 하였다. 2005년 하반기에 소외 회사의 수주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업무가 가중된 데다가 2006. 1.경 대표이사의 지시로 단기간에 2005년 공사에 대한 원가분석작업을 마쳤어야 했다. 2005. 12.경 대표이사에게 직원들의 성과급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심한 질책을 받았다. 2006년 연봉 협상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과 동일한 액수를 받게 되었다. 또한 원고는 매일 차량을 운전하여 왕복 2시간이나 걸려 출퇴근을 하였다.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은 극도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근무 형태, 업무 내용(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영업부서를 거쳐 ○○ 주식회사에서 영업이사 (상무)로 근무한 후 2002. 10.경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고교 선배인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권유로 2004. 2.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다.(나) 원고는 신규사업 구상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입사하였으나 2개월 후 관리 업무를 담당한 소외1이 퇴사하고 이어 영업업무를 담당한 소외2도 퇴사하여 원고가 경리, 구매 및 총무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근무 형태는 토요일은 격주 휴무에 근무시간은 08:00~17:00로 수요일과 토요일은 제시간에 퇴근을 하지만 나머지 평일에는 야근이 잦아 통상 20:00~21:00까지 근무하였다.(다) 소외 회사의 사업 내용은 ○○○○와 ○○○○으로부터 자동화설비기계를 주문받아 설계, 발주, 구매, 제작을 거쳐 납품하는 것으로 수주량이 그다지 많지 않고 평균 5-6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다. 경리업무 중 기장업무는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행하고 원고는 지출된 비용의 영수증 관리를 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비록 원고가 부하 직원 없이 혼자 경리, 구매 및 총무업무를 총괄하였다고 하여도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스트레스가 심한 편은 아니었다.(라) 소외 회사의 2005년도 수주 건수는 총 40건이었고 대체로 월 평균 3-4건이었으나 8월에 9건, 10월에 7건 정도로 다소 많았다. 원고는 2006. 1.경 2005년도의 총 공사에 대한 원가분석 업무를 하느라고 자주 밤늦게 퇴근하곤 하였다.(2) 원고의 치료 내용(가)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질병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의료기관_치료기간_증상 및 치료 내용○외과의원2005.9.20.~2005.9.21.만성피로, 어지러움, 경부동통 및 양측 견관절부○○○○○의원2006.2.1.안면감각 이상, 복통, 피로, 기억력 감퇴, 경부통증○○○○병원2006.2.16.기억력 저하, 근력저하. 뇌CT촬영○○대학교병원2006.3.좌측 편마비 발생. 뇌MRI촬영○○대학교 ○○○○병원 2006.3.22. 상세불명의 뇌염증성 질환. 조직 생검(나) 원고는 2006. 3. 22.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받은 정위적 뇌조직 생검에서 종양세포는 관찰되지 않았고 혈관 주변의 임파구 침윤과 신경교증 외에 특이한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이후 주기적인 MRI촬영 및 신경학적 검사를 통한 추적관찰 결과로 볼 때 탈수초성 질환 등의 염증성 질환으로 진단되었다.(다) 원고는 현재 좌측 반신 및 안면부의 감각 저하, 좌측 상지의 운동마비가 남아 있는 상태로 치료는 종결되어 노동력 상실률 31% 정도의 후유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3)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병원 의사"탈수초성 질환 등의 염증성 질환"이란 특정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종양성, 혈관성 병변이 배제된 상황에서 일시적 뇌부종 및 뇌병변을 나타내는 질환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여기에는 면역능력과 관련된 다발성 경화증, 급성 광범위 뇌척수염, 급성 출혈성 백질뇌염, 실험적 알레르기성 뇌척수염 등과 감염, 허혈성 뇌증, 대사성 탈수초 질환, 인위적 탈수초성 질환 등 광범위한 질환군이 포함된다.특별한 감염, 허혈성, 대사성 원인이 없는 경우 질환의 빈도상 면역능력과 관련된 다발성 경화증이나 급성 광범위 뇌척수염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이러한 경우 대부분 발병 원인을 알 수 없으나 면역체계의 이상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추정된다.일반적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인체의 면역기능에 영향을 주며 원고에게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있었다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나) 피고 자문의○○대학교 ○○○○병원에서 2006. 3. 22. 촬영한 뇌MRI 결과 우측 뇌시상부에 원인불명의 이상 음영이 인지되어 조직 생검을 시행하였으나 뇌종양인지 뇌의 염증인지 명확한 소견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임상적인 증상과 조직 생검 소견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추정 진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사선학적 소견 및 병리학적 소견에서조차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채 단순히 "탈수초성 뇌질환 및 뇌의 염증성 질환"이 의심된다는 정도에 불과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이 아닌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상태 악화라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다.(다) ○○대학교 ○○병원 의사원고의 뇌MRI 사진에 의하면 종양보다는 뇌경색이나 염증성 질환, 임파종, 바이러스성 질환들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상병명을 확진하기는 어렵다. 탈수초성 질환 중의 하나인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에는 유전적 요인이 작용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으나 탈수초성 질환 자체는 추상적 개념으로 환자의 개인적인 환경적, 유전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다고 추정될 뿐이다. 원고의 상병은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확진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다.[인정 근거] 갑 제3~25호증, 제26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 ○○○○○○공단 이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원고가 업무수행 중에 받은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의학적 소견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다소 과로를 하고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기 능의 약화로 인해 발병할 수 있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가) 원고의 업무가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고, 성과급 지급이나 2006년도 연봉 책정을 둘러싼 사업주와의 갈등과 같은 스트레스는 조직생활에서 흔히 겪는 것으로서 원고의 건강을 해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주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왕복 2시간을 출퇴근하는 정도의 부담이 과로나 스트레스의 요인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나) 소외 회사의 경리, 구매 및 총무 등 사무직 업무를 원고가 도맡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근무 형태나 근무 시간이 만성적인 과로를 야기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 회사의 영업 상황에 따라 업무량이 증감한다거나 연말 또는 연초에 특정 업무가 몰리는 현상은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그러한 일시적인 업무량의 증가가 업무상 재해를 불러올 수 있을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평상시의 업무량을 훨씬 초과하는 과중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2005년 하반기 소외 회사의 수주량 증가나 원고가 2006. 1.에 수행한 원가분석 업무가 그토록 과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 이 사건 상병은 광범위한 뇌병변을 총칭하는 것으로 발병 원인 자체가 의학적으로 분명하지 않고, 다만 면역기능의 이상이 발병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추정되나 면역기능의 장애에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도 뚜렷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막연히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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