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201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764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62. 3.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공사 업무 지원처에 근무하던 중 2006. 12. 14. 00:30경 간세포암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2. 27. 망인이 업무상 과로하였다거나 업무상 사유로 과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은 기존 질환인 만성 B형 간염의 자연적인 경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공사에서 문서실 관리자로 근무해 왔는데 직원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아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고, 2005.경부터는 인원 감소로 1인당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연장근무를 빈번히 하였으며 연장근무시 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해 주 1~2회 술자리를 마련해야 했다. 또한, 2005. 말경부터는 노동조합 간부로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노동조합 관련 모임에 빈번하게 참석하여 술자리를 주도해야 했다.망인은 2005.경부터 위와 같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은데다가 업무상 사유로 인한 과음으로 기존질환인 만성 B형 간염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결과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역 등(가) 망인은 1989. 5. 1. ○○○○공사에 입사한 이래 업무지원처 총무부 총무과 문서실(이하 문서실이라 한다)에서 책임자로 근무해 왔다.(나) ○○○○공사의 정규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주 5일 근무였으나, 망인을 비롯한 문서실 직원들은 문서실의 배치인원이 감소됨에 따라 2005.경부터는 주 2회 정도 3~4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다.(다) 망인은 문서실에서 수행하는 문서발간 업무(다른 부서에서 발간의뢰를 받아 원고를 복사·인쇄·제본), 문서보존 업무, 우편물 수·발신 업무, 정부문서 집배 업무, 비밀문서관리 업무(비밀문서를 분류하고 그 현황을 조사·보고하며, 대출열람을 담당) 등을 총괄하면서 소속 직원들을 관리하였고, 직원들이 교육이나 휴가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가끔 직원들의 업무를 돕기도 하였다. 문서실 소속 직원은 2006. 7. 3. 기준으로 총 9명(망인 포함)이었고, 그 중 7명은 촉탁직으로 나이가 많은 편이었다.(라) 망인은 2006. 1. 6.경 직원 1명이 손가락을 다쳐 업무에 지장을 받게 되자, 약 2개월 동안 5명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위 직원의 문서발간 업무(인쇄 및 정합)를 도와주었다.(마) 한편, 망인은 1999.경부터 ○○○○공사 업무지원처 노동조합의 교육선전부장으로 활동하였다. 교육선전부장의 임무는 조합원에 대한 교육, 노조의 공식행사 준비(1년에 7~8회 정도)였고, 망인은 노동조합 관련 모임 및 회식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분위기를 주도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1988.경 만성 B형 간염으로, 2003.경 간경변증으로 진단받아 약물치료를 받아왔고, 망인에 대하여 2002.~2005.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중 체위, 비만도, 간 손상의 정도를 나타내는 AST(SGOT), ALT(SGPT), 알코올 민감지수를 나타내는 감마지티피(r-GPT) 등은 다음과 같다.구분정상수치2002년도2003년도2004년도2005년도체위검사 신장 170cm 체중 77kg신장 170cm 체중 77kg신장 170cm 체중 78kg신장 170cm 체중 76kg비만도 비만 1단계비만 1단계비만 1단계비만 1단계혈액검사AST(SGOT)5~45U/L56U/L56U/L51U/L60U/LALT(SGPT)5~40U/L65U/L73U/L58U/L54U/L감마지티피(r-GPT)62U/L이하182U/L129U/L185U/L212U/L종합판정 비만관리, 간장질환의심비만관리, 간장질환의심비만관리, 간장질환의심(나) 망인은 2006. 2.경 십이지장궤양으로 진단받았고, 추가정밀검사결과 같은 해 3. 22. 간세포암을 진단받았다. 망인은 이후 3차례에 걸쳐 간동맥 색전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못하였고, 2006. 11. 22.부터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12. 14. 사망하였다.(다) 한편, 망인은 문서실 직원들과의 회식 1~2회, 노동조합 관련 회식 2회 정도를 포함하여 주 4~5회 소주 1~2병 정도를 마셔오다가 2006. 초경부터는 금주하였다.(3) 의학적 지식 등B형 간염은 바이러스로 인한 염증으로 간세포가 파괴되는 질병으로 간세포의 염증과 괴사로 6개월 이상 간 기능이 악화되는 경우를 만성 간염이라 한다. 만성 간염으로 장기간 간세포가 파괴되면 간경변증으로 진행할 수 있고, 간경변증이 되면 정상 간으로 환원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간암으로 진행한다. 만성 B형 간염이 간염으로 진단받은 때로부터 간경변증으로 진행되는 비율은 5년 경과 후 9%, 10년 경과 후 23%, 15년 경과 후 36%, 20년 경과 후 48%로, 간암으로 진행되는 비율은 5년 경과 후 2.7%, 10년 경과 후 11%, 15년 경과 후 25%, 25년 경과 후 35%로 각 보고되어 있다.음주는 직접적으로 간세포의 괴사를 유발하여 간경변증, 간암으로의 진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증 환자가 과음을 하는 경우에는 간암이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일반적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간질환이 유발되거나 악화된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다만,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간질환의 증상을 쉽게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3, 제10호증의 1 내지 15,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공사 업무지원처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한편, 만성 바이러스성 B형 간염은 그 자연적 경과로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되는 예가 흔하고,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이와 같은 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의학적 소견이므로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달리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하여는 예외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만성 B형 간염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566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기존 질환인 만성 B형 간염이 악화되어 발병한 간세포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뿐,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B형 간염 등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가) 망인은 17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매우 익숙했을 것이고, 관리자로서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노동강도는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이 2005.경부터 주 2회 3~4시간 정도씩 연장근무를 해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해 과도한 것이어서 망인에게 과도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원고는 2005.경부터 업무상 사유로 인한 음주가 잦아지면서 망인의 간기능이 급속히 나빠졌다고 주장하나, 망인은 만성 B형 간염뿐 아니라 2003.경에 이미 간경변까지 진단받은 상태였고, 문서실의 관리자로서 충분히 자신의 간질환 사실을 알리고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었으므로 문서실 회식 자리나 노동조합관련 모임에서의 음주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건강검진결과상 감마지티피(r-GPT) 수치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매우 높았던 점에 비추어 망인은 적어도 2002년도부터 과다한 음주를 지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라) 간세포암은 B형 간염 바이러스 자체만으로도 발병될 수 있고, 망인이 간세포암으로 진단받은 시기는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받은 때로부터 18년이 경과한 시점이었으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질환을 악화시킨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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