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20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7누22940,2심-대법원,2009두5855,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 8호증 을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소외1는 2003. 4. 14.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기술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비파괴검사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자로, 2006. 9. 12. 부터 ○○○○○발전소 5호기 작업을 위해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6. 9. 15. 오전 경 감기몸살 증상으로 인근 약국에서 약을 복용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2006. 9. 18.부터 2006. 9. 20.까지 인근 ○○의원에서 치료를받고 호전되다가 다시 악화되자 2006. 9. 23. ○○의료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2006. 9. 26. 17:20경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하였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병원 의사 소외2 작성의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선행사인 '원인모를 열', 중간선행사인 '다발성 장기기능 부전증후군', 직접사인 '산재성 혈관내 응고장애'로 기재되어 있다.나.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2006. 12. 6.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06. 12. 7.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재해당시 35세 8개월 남짓의 미혼자로서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지병을 앓은적이 없는 신체 건강한 남자이었는데, 이 사건 재해 직전 10여 일 동안 방사능장비를 이용한 비파괴검사 등을 하면서 무리하게 야근함에 따라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 누적과 방사능오염 등으로 신체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업무수행 중 잔디밭에서 점식식사를 하던 중 유행성출혈열로 추정되지만 병원에서 조차 밝히지 못한 원인 모를 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하였는바,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 내지 8호증, 갑9호증의 1 내지 4, 갑10, 11, 12호증, 을1호증의 2, 을2,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경력 및 근무내용(가) 소외 회사는 1987 2. 18. 설립되어 철구조물에 대한 비파괴검사 사업을 하여 왔는데, 본사 외에 전국에 8개소의 출장소가 있고, 16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소외 회사는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고, 근무시간이 08:30부터 18:00까지이다.(나) 망인은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자기비파괴검사 산업기사자격증, SNT LEVEL Ⅱ 자격증등의 자격을 취득한자로, 2003. 4. 1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기술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방사능을 이용한 비파괴검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업무는 방사능을 이용하여 검사대상물체를 파괴하지 않고 MRI나 CT처럼 투시하여 미세한 균열 등을 발견하는 작업이다. 망인은 소외 회사의 본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월 평균 10일 정도, 연 평균 120 내지 130일 정도 전국 지역의 공단 중심으로 설치된 각 출장소에 나가서 출장 검사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대부분 야간작업을 하게 된다.(다) 망인은 2006. 8. 24. ○○ ○○출장소에 나가서 ○○오일뱅크 공장에서 출장 검사업무를 수행하였고, 2006. 8. 29.부터 2006. 8. 30.까지 ○○화학단지 내에서 업무협의차 출장 검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6. 9. 2.부터 2006. 9. 11.까지 울산 ○○○○공장에서 출장 검사업무를 수행하였고, 2006. 9. 12.부터 이 사건 재해시까지 ○○○○○발전소에서 출장 검사업무를 수행하였다.(라) 망인은 2006. 9. 2.부터 2006. 9. 11.까지 울산 ○○○○공장에서 출장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매일 08:00경부터 19:00경까지 공장내에서 검사를 하고 이후 22:00 내지 24:00까지 공장외부에 있는 숙소에서 검사자료를 분석하는 업무를 강행하여 몸이 많이 지친 상태이었는데, 2006. 9. 12. 쉬지 못한 채 ○○○○○발전소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마) 망인은 2006. 9. 12.부터 이 사건 재해시까지 ○○○○○발전소에서 출장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원자력발전소가 국가안보시설이라는 이유로 휴식공간이나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구내식당도 이용하지 못하여 다른 작업자들 20여명과 함께 도시락을 배달시켜 원자력발전소 내 잔디밭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망인은 생략생으로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35세 8개월정도이고, 소외 회사에서 4년 여 동안 근무하면서 건강 상 별 다른 이상이 없었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의사 소외2의 소견1) 망인은 출장업무중 발생한 원인 모를 열과 호흡곤란으로 입원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하였는데, 그 원인 질환을 밝히지 못하였다.2) 망인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하여는 부검을 실시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것 같다.(나)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 망인의 진료기록을 확인한결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발병원인을 알 수 없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질환은 감염성 질환이 진행되어 나가는 패혈증이 가장 흔하나, ○○○○병원에서 시행된 검사결과상 환경과 관련된 질환으로 흔히 의심되는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등 리켓치아질환 및 타 감염증의 혈청검사가 모두 음성이고, 이러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도 규명된 바 없다. 한편, 망인의 근무환경상 이러한 상병의 발병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의심할 만한 소견이 발견되지않고, 출장시 동침하였던 동료에게서 동일한 질병의 발생 보고도 없었으므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정황도 부족하다고 사료된다.따라서 발병원인은 미상이나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업무와 연관성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시35세 8개월정도의 신체건강한 남자이었는데, 이 사건 재해직전 10여일 동안 방사능장비를 이용한 비파괴검사 등을 하면서 밤늦게까지 야근함에 따라 피로가 어느정도 누적된 상태에서 ○○○○○발전소 출장업무 수행중 이 사건 재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① 망인이 이 사건 재해를 입은 원인 질환이 밝혀지지 않은 점, ② ○○○○병원에서 시행된 검사결과상 환경과 관련된 질환으로 흔히 의심되는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등 리켓치아질환 및 타 감염증의 혈청검사가 모두 음성이고, 이러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도 규명된 바 없으며, 망인의 근무환경상 이러한 상병의 발병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의심할만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고, 출장시 동침하였던 동료에게서 동일한 질병의 발생 보고도 없었던 점, ③ 달리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인과관계를 밝혀 줄 자료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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