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연기기간변경처분취소
2007구합203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8누2710,2심-대법원,2009두17216,3심【주문】1. 피고가 2006.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 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1992. 5. 26.경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경추간판탈출증 제5-6번, 제5-6-7경추간협착증, 좌견관절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뒤 치료를 해왔다.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06. 12. 20. 피고에게 요양기간을 2006. 12. 23.부터 2007. 1. 22.까지(이하 '이 사건 요양연기기간'이라 한다)로 하되 그 기간 동안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내용의 요양연기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상병상태에 대해 입원치료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통원치료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기간 동안 요양연기신청을 승인하되, 입원치료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요양연기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7. 1. 3.경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에게 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동 기관으로부터 같은 해 3. 22.경 입원 요양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없는 상황에서 원고의 요양기간을 입원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고, 재차 불복하여 2007. 3. 28.경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같은 취지의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동 기관으로부터 같은 해 9. 17.경 입원치료를 통하여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원고 : 현재까지도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점점 악화되고 있고, 통원치료 중 병세가 악화되어 주치의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이며, 실제로 최근 2007. 7. 26.경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자비를 들여 입원치료를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 요양연기기간 중 입원치료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요양연기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 :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상병 상태에 대해 입원가료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고 통원치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6.경 이후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시 이하생략 소재 의료법인 ○○○○○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 주치의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① 2006. 12. 20.자 요양연기신청서상의 소견 : 원고의 증상은 간헐적으로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므로 악화시 일시적 입원 가료도 요망된다.② 피고의 의학적 소견 조회에 대한 2006. 9. 27.자 회신 : 경추간판 탈출증 등은 심근 경색증 등 소견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못한 상태이다. 원고는 다발성 통증 및 두통 현훈, 무기력감 등을 호소하고, 경부통 및 흉부통 관절통을 심하게 호소하고 있으며, 진통제에 의한 의존도 더 심해지고 정서적 불안정도 심해진 상태이다. 현재 구체적인 치료내용은 약물 및 물리치료, 심리치료를 하는 상태이고, 진통제 사용빈도가 높아 지고 있다. 경부통, 흉통, 관절통, 두통 등으로 계속 치료 요망되고, 심리적 안정 및 습관성 진통제 사용의 적절한 조치가 요망되며, 약 1년 후 재진이 요망된다.(2) 피고 ○○지사 자문의사협의회 및 피고 본부 자문의 등의 의학적 소견① 피고 ○○지사 자문의사협의회 소견 : 자문의사 협의회 의사 5인은 '특진 결과에 따라 재판정을 요한다'는 소견이다.② 특진의 소견 : 경부방사선 촬영 및 MRI촬영상 이 사건 상병이 전반적 퇴행성 척추증 상태와 심근경색증의 상태로 수술적 가료는 무리이며, 보존적 물리치료를 1년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③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 경추부 방사건 검사 및 기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재 입원을 통한 안정가료 또는 기타 특수한 가료가 요할 정도로 상병에 의한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2007.경 이후에도 ○○병원을 방문하여 4회 더 입원치료를 받았고, 기타 다른 여러 병원에도 내원하면서 치료를 받아 왔다. 위 각 병원들 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①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의 2007. 10. 22.자 소견 : 원고는 퇴행성 척추증, 제3-4경추가 추간판탈출증, 제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진단으로 2006. 11. 입원 가료를 받았던 환자로 최근 증상의 악화로 입원 가료를 요한다.② ○○○신경외과의원 의사 소외2의 2007. 10. 22.자 소견 : 현재 본 의원의 방사선 검사 및 이학적 검사상 환자가 호소하는 경부의 동통 및 신경증상 등의 완화를 위하여 상당기간 입원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③ ○○○○병원 의사 소외3의 2007. 10. 25.자 소견 : 추간판 탈출증 경추 4-5, 5-6의 질환으로 수술적 치료와 입원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④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4의 2007. 12. 4.자 소견 : 원고에게 2006. 11. 29. 시행한 MRI 검사상 제 4-5, 5-6, 6-7 경추간 경추 협착증 소견이 보이며 심근 경색 병력으로 수술적 가료가 어려운 바, 환자가 호소하는 경부 동통 및 상지의 신경증상의 완화를 위하여 상당기간의 입원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⑤ ○○병원 의사 소외5의 2008. 7. 9.자 소견 : 원고는 심근 경색증 등 소견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못한 상태이며 현재 다발성 통증 및 두통 현훈, 무기력감, 경부통 및 흉부통 관절통 등을 호소하며 진통제에 의한 의존도 더 심해지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다. 알코올에 의해서 더 악화되고, 약물의존도 더 심해져 정신과적 치료가 필수적인 상태이다.⑥ 위 소외5의 2008. 8. 8.자 소견 : 원고의 증상은 간헐적으로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므로 증상의 악화시 일시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환자의 주된 증상은 경추부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며 심한 흉통, 불안정 심리상태, 경부통증, 상지 저림감 등을 환자가 계속적으로 호소하는 상태이다.⑦ ○○○○병원 의사 소외6의 2008. 8. 9.자 소견 :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 제 4-5, 5-6 및 6-7 경추간의 상병으로 수술적 치료를 요한 상태이다.⑧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의 2008. 8. 11.자 소견 : 원고는 산업재해로 인한 제4-5경추간판탈출증, 제5-6-7 경추간 협착증의 진단으로 임상적으로는 수술을 요하는 상태이다.(4) 이 법원의 ○○병원, ○○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 ○○대학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원고의 경우 정신적·정서적 환경에 증상이 수시로 변하고 병원에 의존적인 상태로 특히 우울증 악화시는 심한 증상 호소로 입원안정가료가 환자에게 효과적일 수 있으며, 입원요양시 심리적 안정상태가 유지되어 통증호소가 적다.②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원고의 의무 기록에 의하면 기존 질환인 협착증에 대하여 통증과 상지부의 저린감에 대한 적극적인 보존적 가료를 위하여 입원이 필요하다.③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원고는 타병원에서 경추 5-6-7간에서 추간판핵탈출증의 소견으로 심한 경부동통과 저림감으로 내원하여 수술예정이었으나 심근경색 등의 지병으로 수술을 연기하였으며, 수술적 가료는 하지 않았지만 제반 검사 및 보존적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다.④ 이 법원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원고의 상병상태와 관련하여 제5-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으로 수술을 요하는 상태에 있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8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 ○○대학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증상이 입원을 통한 안정가료 또는 기타 특수한 가료가 요할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1992. 5. 26. 무렵 업무상 재해를 입은 후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통원 치료 등을 받아 왔으나 통증이 지속되고,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근육의 통증 및 운동제한이 있어 왔던 점, 이에 ○○병원 주치의는 원고의 증상 상태가 간헐적으로 악화되기도 하고 호전되기도 하는 등 반복되고 있으므로 악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입원 치료를 받는 것도 요망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었고,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1도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진단으로 2006. 11. 입원 가료를 받았던 환자로 최근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외 ○○○○○○○의원 의사 소외2, ○○○○병원 의사 소외3,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4, ○○○○병원 의사 소외6,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 등 역시 원고가 호소하는 경부의 동통 및 신경증상 등의 완화를 위하여 상당기간 입원가료 및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실제로 ○○병원을 방문하여 2007. 7. 26.부터 2007. 8. 11.까지 17일간, 2007. 12. 15.부터 2008. 1. 14.까지 31일간, 2008. 1. 18.부터 같은 해 1. 29.까지 12일간, 2008. 5. 6.부터 같은 해 5. 26.까지 21일간 동안 각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 ○○대학병원장의 각 의학적 소견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경우 정신적·정서적 환경에 증상이 수시로 변하고 병원에 의존적인 상태로 우울증이 악화될 경우에는 증상이 심화되어 입원안정가료가 원고에게 효과적일 수 있고, 실제로 원고는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때 심리적 안정상태가 유지되어 통증호소를 적게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요양연기기간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이 사건 상병의 치유에 대한 의학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위 요양연기기간 중 입원치료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요양연기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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