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 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206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6253,2심-대법원,2009두525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형인 망 소외1(1968. 7. 29.생, 사망 당시37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 8. 1. ○○○○ 합자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사로 근무하여 오던중 2005. 4. 28. 01:40경 승객을 태우고 ○○시 이하생략 외곽도로를 운행하다가 갑자기 뇌출혈이 발생하는 바람에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좌측 기저핵부 뇌출혈'(이하 '최초승인상병'이라 한다)로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2005. 4. 28.부터 2005. 10. 10.까지 사이에 ○○대학교병원에서, 2005. 10. 11.부터 ○○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2006. 1. 8. '우측 기저핵부에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대학교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2006. 2. 6. 11:30경 자택에서 선행사인 '뇌출혈',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직접사인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6. 2. 1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최초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3. 23. 원고에게 "망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사망하였으나 2006. 1.경 재발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중에 발병한 것이 아니고, 업무 또는 최초승인상병과 시간적·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0 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최소승인상병과 같은 것으로서 망인에게 잠복되어 있었던 과로와 스트레스라 할 것이고, 또한 망인은 최초승인상병으로 병원에서 장기간 요양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가 쇠약해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악화됨으로써 최초승인상병과 다른 부위에 뇌출혈이 재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최초승인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2)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기존질환 등㈎ 망인은 2004. 8. 및 10.경에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5. 8.경 본태성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적이 있다.㈏ 한편 최초승인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경위 및 치료과정 등은 앞서 본바와 같다.(2)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 ○○병원① 망인이 2005. 10. 11. 내원할 당시 망인은 최초승인상병으로 우측편마비와 언어장애가 있는 상태였다. 일반적으로 뇌출혈은 고혈압에 의해 발생하나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망인의 경우 스트레스가 관여했을 수도 있다.② 내원 당시 망인의 좌측 기저핵 부위에는 피가 흡수되어 있었고, 혈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③ 망인은 2006. 1. 8. 경련과 의식장애가 발생하여 뇌 CT 검사결과 뇌출혈의 소견을 보여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으며 당시 진단명은 이 사건 상병과 뇌실출혈이었으나 그 원인은 알 수 없다.㈏ ○○대학교병원① 망인의 최초 내원 당시 진단명은 뇌출혈(고혈압성, 좌측 기저핵), 당뇨, 고혈압, 활동성폐결핵 등이었다. 자발성 뇌출혈의 발병원인은 고혈압, 뇌동정맥 기형, 뇌종양, 뇌염증 등이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촉발원인일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는 기존의 고혈압에 과로나 스트레스가 촉발원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② 내원 당시 망인의 좌측 기저핵은 뇌출혈로 거의 파괴된 상태였다. 고혈압성 뇌출혈은 갑작스런 혈압 상승시 언제나 재발할 수 있고, 이 사건 상병도 고혈압성으로 판단된다.③ 망인은 2006. 1. 8. 자발성 뇌출혈(이유는 불명)이 발병하여 전원되었고, 뇌출혈의 재발로 진단되어 혈종흡입술을 시행하였으나 뇌부종이 진행되어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④ 망인의 선행사인은 이 사건 상병만을 말하고 최초승인상병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⑤ 망인이 최초승인상병으로 입원할 당시 우측 기저핵 부위는 정상이었으나 뇌출혈 환자의 경우 재출혈 가능성은 뇌의 어느 부위에서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⑥ 최초승인상병을 유발하였을 수 있는 스트레스가 잠복되어 있다가 요양도중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하였을 개연성은 별로 없고, 또한 최초승인상병이 완치가 되지않아 재출혈이 있었다기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및 시간에 순간적으로 오르는 혈압이 재출혈의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피고 자문의① 망인의 사망경위,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망인은 2005. 4.경 최초승인상병으로 요양중 2006. 1. 8. 뇌출혈이 재발하였으나 그 위치는 우측 기저핵 부위로서 최초 뇌출혈과는 반대측에 발병하였고, 망인은 고혈압으로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하였는바, 2006. 1. 발생한 뇌출혈은 고혈압성으로서 최초승인상병과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는 고혈압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판단된다.② 망인의 사인은 최초승인상병과는 다른 부위인 우측 뇌출혈로서 업무수행이 아닌 요양 중에 발병한 것이므로 최초승인상병과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③ 망인에게 2006. 1. 발병한 뇌출혈은 기존질환인 고혈압의 관리소홀 및 자연발생적인 악화로인한 것으로서 최초승인상병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④ 망인의 사인은 업무수행성이 없는 우측 뇌출혈로 판단되고 이는 기존질환인 고혈압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의한 것이므로 업무 및 최초승인상병과는 관련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①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최초승인상병에 많은 영향을 미친것으로서 최초승인 상병은 고혈압성 뇌출혈이었고, 위 상병으로 입원 당시 망인은 그 외에도 당뇨, 고혈압, 활동성폐결핵 등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자발성 뇌출혈(고혈압성 뇌출혈)로서 고혈압성 뇌출혈은 갑작스런 혈압상승시 언제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최초승인상병을 유발하였을 수 있는 스트레스가 잠복되어 있다가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하였을 개연성은 없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은 최초승인상병이 완치가 되지않아 재출혈된 것이 아니라1)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및 시간에 순간적으로 오르는 혈압이 그 원인이라고 판단된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는 점, ⑤ 최초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은 그 발병부위가 다를 뿐아니라 이 사건 상병과 최초승인상병과의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고혈압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판단된다는 다수의 의학적인 견해가 있는 점, ⑥ 망인을 오랫동안 치료한 ○○대학교병원에서조차 망인의 사인은 이 사건 상병만이고, 최초승인상병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인 소견을 밝힌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및 최초승인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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