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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7구합208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8누1466,2심-대법원,2008두23795,3심【주문】1. 피고가 2007.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소장 기재 처분일 '2007. 1. 9.'은 착오기재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 12. 19. 소외 ○○○○○ 주식회사 ○○공장(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로하던중 2006. 9. 12. 및 같은 달 28.과 같은 해 11. 7. 소물작업 과정(차체 각 부위의 운반·장착 및 탈거·운반과정 등으로 이루어진다)에서 철판, 후등 등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요통 등으로 한방병원과 소외 회사 의무실의 물리치료 등을 받으며 작업을 계속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자, 2006. 11. 16.경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였는데, 그곳에서 요추 제4-5간 추간판 탈출증, 같은 부위 척추관 협착증,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고, 2007. 1. 16. ○○○○○○병원에서 요추 제4-5간 수핵제거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2006. 12. 1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한 바, 피고는 2007. 1. 12. 요추 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요추 제4-5간 추간판 탈출증 및 같은 부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장기간에 걸친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7. 3. 22.자로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1일 평균 10시간씩 18년간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자세로 근무하는 작업을 해온 결과 일반인에 비해 요추부의 퇴행이 빠르게 진행이 되던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한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 갑 제3 내지 6, 8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가) 원고는 입사한 이래 1992. 7.경까지 실령(차량의 방수등을 위해 용접접합된 차체부위에 실리콘을 도포하는 작업) 및 치구(작업에 필요한 일체의 도구)장착작업을, 이후 1994. 9.경까지 도장과 페인트 조합실에서 드럼통(무게 약220~250Kg)과 말통(무게 약30Kg)을 운반, 관리,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고, 이후 2002. 6.까지 도장반, 실링반, 전착반(전착작업은 차체에 녹이 슬지 않도록 차체를 대형 페인트통에 담그는 작업이다)을 순환하며 현장관리업무를 하면서 인원에 공백이 있는 경우 생산라인에서 작업을 하였으며, 이후 2006. 7. 초경까지는 도장과 전차반에서 주로 소물생산작업을 하였다.(나) 원고의 근로시간은 1일 평균 10시간으로, 작업내용은 치구를 탈·장착하고 개선자재를 이동하며, 소물을 생산하는 것이다. 치구 탈·장착시에는 서있거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또는 치구를 들어올린 자세로 차량 1대당 90초에 걸쳐 치구를 탈·장착하는데, 작업공정상 계속서서 작업을 하나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1대당 생산시간을 75초 정도로 단축하여 15초가량 쉬기도 한다. 개선자재 이동시에는 20분에 걸쳐 철판, 배관등의 자재를 앉았다가 일어서는 자세로 들어 이동하는 작업을 하게되고, 소물생산시에는 차량의 문을 들고 장착하는등 구부리거나 물건을 들어 올리고 선 자세에서 작업을하게 된다.(다) 원고는 치구장착 작업이나 물건을 옮기는 과정에서 무게 15~30Kg의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중량물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튼 자세로 작업을 한다. 원고의 사고와 관련된 소외 회사의 조사결과 원고의 작업부하는 1(아주 쉬움)에서 5(매우 힘듦)까지 중 4정도였고, 작업환경 유해요인조사표상 원고의 작업환경은 총점수 8점으로 정상작업군(총점수 0~9점)에 해당하나, 위험요인항목 중 중량물들기에서 최고점인 3점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원고의 작업자세를 분석한결과 OWAS(Ovako Working Analyzmg System) 평가점수는 2점으로 지속적관찰이 필요하고, RULA(Rapid Upper Limb Assessment)는 7점(조치단계 4, 위험성 매우 높음)으로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다.(2) 의학적 소견(가) ○○○○○○병원 의사의 소견통상요추관 협착증은 나이가 적어도 60세가 넘어서 증상의 발현이되는 경우가 많으나 원고의 경우 나이가 43세이고, 비만이없어, 장기간의 반복적인 요추부의 굴신작업으로 인한 요추부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의 소견① 원고의 MRI상 중증의 요추간판의 다발성 퇴행성 변화와 제4-5 요추간 섬유륜 파열 및 협착증이 보이나 현재 증상은 기존 퇴행성 병변이 있는 상태에서 증상적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② 원고의 요추부 MRI상 제4-5 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추체후면의 퇴행성 골극 및 섬유륜 파열, 황색 인대 및 후관절 비후가 인지되는 바, 이는 장기간에 걸친 퇴행성 변화로, 단일 외상으로 볼 수 없다.③ 재해경위가 경미하고 퇴행섬 변화가 관찰되며 근골격계 위험요인이 상지의 부담은 인정되나 요추부의 경우는 위험수준이 명확하지 않다.④ 퇴행성 척추질환의 소견으로서 급성병변으로 의심할 소견이 없다.⑤ 급성의 재해나 작업력과 인과관계가 없으며, 장기간에 걸쳐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는 퇴행성의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다.(다) ○○대학교병원 의사의 소견반복 작업, 부적합한 자세 등으로 누적되어 발생하는 모든 근골격계 질환은 의학적으로 퇴행성 질환이고, 퇴행성이란 조직의 변성을 의미하는 용어일뿐이다. 원고의 척추관 협착증은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에 의한 것으로, 자동차조립공장에서 15~20년정도 근무하는 경우 이러한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있다는 사실에는 원, 피고측 모두 이견이 없고, 다만 그 원인에 대하여만 견해의 차이가 있을뿐이다. 그런데, 앞서 본 피고 자문의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단기간에 급성으로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위 상병과 원고의 18년에 걸친 앞서 본바와 같은 업무내용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취지까지 포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반면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18년간 자동차 조립공장에서 일한 점, 원고의 작업내용에 대한 소외 회사의 조사결과 자재이동시 과도한 허리굽힘이 발생한다고 조사된 점, 또 RULA가 비록 상지 근골격계에 대한 부하평가이기는 하나, 조사표상 원고는 작업시 몸통이 앞쪽으로 60도이상 기울어지는 상태로 기록된바 이를 두고 상지에만 부담이 갈뿐 요추부에는 부담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발병 당시 원고의 나이 43세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 종합병원의사 및 ○○대학교병원의사의 소견을 고려하면, 원고는 18년간 허리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지는 업무에 종사해왔고, 그로 인해 제4-5 요추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일반인에 비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으며, 그러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재해를 계기로 이 사건 상병으로 발현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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