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합2098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8누1732,2심-대법원,2009두3248,3심【주문】1. 이 사건 소 중 이차성 희발월경, 유즙누출증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4. 27. 소외1이 사업주인 ○○○○○에 입사하여 같은 달 30. 19:45경 위 회사의 차량을 타고 야간근무를 위하여 파견근무지인 ○○○ 주식회사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좌 경골 근위부 골절상 등을 입었다.나. 원고는, 2006. 8. 31. 위 교통사고로 좌 경골 근위부 골절, 좌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 슬관절 부분 강직증, 경추염좌, 제5 요추-제1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외상후 두통증후군, 외상후 뇌증후군,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이명, 근막통 증후군, 측두 하악관절 부분 강직증, 외상성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장애, 이차성 희발월경, 유즙 누출증, 다형 홍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약물반응 NOS(상세불명, 이하 같다), 기질성 정신장애 NOS, 근육통(저작근)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2. 26. 위 신청상병 중 좌 경골 근위부 골절, 좌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 슬관절 부분 강직증, 경추염좌, 외상후 두통증후군, 외상후 뇌증후군,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이명, 측두 하악관절 부분 강직증, 다형 홍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약물반응 NOS, 근육통(저작근)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고, 나머지 제5 요추-제1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② 근막통 증후군, ③ 외상성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장애, ④ 기질성 정신장애 NOS, ⑤ 이차성 희발월경, ⑥ 유즙누출증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사유를 들어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의 통지는 같은 달 28.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다. 원고는 위 불승인 상병 중 ③ 외상성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장애, ④ 기질성 정신장애 NOS에 대하여는 2007. 2. 26.에, ① 제5 요추-제1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② 근막통 증후군에 대하여는 2007. 3. 19.에 각 심사를 청구한 바, 피고는 2007. 4. 17. 및 2007. 5. 28. 이를 각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증, 을 제1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 중 ⑤ 이차성 희발월경, ⑥ 유즙누출증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으나(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그러한 경우에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원고가 2006. 12. 28.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사실, ⑤ 이차성 희발월경, ⑥ 유즙누출증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7. 5. 25.에 이르러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⑤ 이차성 희발월경, ⑥ 유즙누출증 부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제소기간을 지나버린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이 사건 처분 중 ① 제5 요추-제1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② 근막통 증후군, ③ 외상성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장애, ④ 기질성 정신장애 NOS(이하, '이 사건 쟁점 상병'이라고 한다) 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 건강하였고, 이 사건 쟁점 상병에 대한 기왕의 병력이 없으며, 두부손상과 정신의학적 증상이 전문의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위 상병은 모두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이 사건 쟁점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1) 제5 요추-제1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근막통 증후군(가) 인정소견- ○○○ ○○병원 소외2 의사(2004. 11. 8.자 진료의뢰서), 소외3 의사(2005. 10. 31.자 진료의뢰서, 2006. 8. 31.자 소견서) : 원고가 재해 후 요통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취지- ○○대학교병원 소외4 의사(2005. 3. 11.자 진단서) : 원고가 재해 후 위 상병이 발생했고 추후 정밀 재진단 요한다는 취지(나) 부정소견- 피고 자문의사 : 요추 MRI상 제5 요추-제1 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추간판의 협착이 관찰되나 신경근의 압박소견이 자명하지 않아 1회의 사고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미흡하다. 근막통 증후군은 정확한 진단명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사고 후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후유증으로 추정된다.- 피고 ○○○○ ○○○○ : 요추 MRI상 제5 요추-제1 천추간 추간판의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추간판 팽윤등 관찰되나 이는 급성의 재해나 작업력과 인과관계가 없고 장기간에 걸쳐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이다.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근막의 염좌 등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근막통 증후군은 산업재해 인정 상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2) 기질성 정신장애 및 외상성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장애(가) 인정소견- ○○대학교병원 정신과 소외5 의사 (2005. 4. 1.자, 2006. 10. 30.자, 2008. 4. 17.자 각 진단서) : 원고의 상병은 기질성 정신장애 NOS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두부손상은 2006. 9. MRI(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확인되었고, 발병일은 2004. 4. 30.으로 추정된다.- ○○○ ○○병원 소외2 의사 (2004. 9. 20.자 진단서) : 원고의 유즙분비의 원인을 달리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두부외상이 호르몬 분비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장애를 인정한다.(나) 부정소견- 피고 자문의사 : 처음 응급실 의무기록상 두부손상기록이 없고, 인정소견은 유즙누출증 증상에 대한 검사결과 특별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어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장애를 추정한 것일 뿐이다.- 피고 ○○○○○○ ○○○○○○○ 5인 의사 : 원고의 증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보이고, 기질성 정신장애는 뇌 SPECT(단일광자방출단층촬영), MRI 상 뇌병변이 뚜렷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 피고 ○○○○ 자문의사 소견 : 뇌의 기질적 손상을 발견할 수 없고, 현재의 증상은 우울증 상태로 보인다.[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 3, 7, 제11호증의 2,제2호증의1, 2, 제3호증의 1 내지 6,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2) 앞서 본 증거와 갑 제 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그곳에서 처음에 흉요부 및 골반부 염좌 및 타박상, 다발성 감염성 찰과상, 좌 견관절 염좌, 좌 슬부 혈관절증(경골 외과골절)의 진단을 받고 입원했던 사실, 입원 당시 의식이 있었던 사실, 당시 두부손상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록이 없는 사실, 기질성 정신장애는 뇌의 병리상태로 인한 것으로서 현재의 진단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신장애인데, ○○대학교병원 정신과 소외5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의사들은 모두 원고의 뇌에서 그러한 상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인 사실, 한편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장애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다만 원고의 유즙분비의 원인을 달리 설명할 수 있는 검사결과를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에서 그 원인으로 추정하는 것에 불과한 사실,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은 퇴행성으로 보인다는 소견만 제출되었을 뿐, 그와 다른 전문적 소견은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근막통증후근은 골격근의 긴장된 띠(taut band)나 근막 속의 점으로서 누르면 아프고 특징적으로 다른 부위의 통증을 유발하며 자율신경계의 긴장을 초래하는 질환으로, 흔히 담이 들렸다고 표현하는 근육의 뭉침 현상인데,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독립한 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 제6호증의 1, 2, 3, 7.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나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기왕의 병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쟁점 상병을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⑤ 이차성 희발월경, ⑥ 유즙누출증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① 제5 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② 근막통 증후군, ③ 외상성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장애, ④ 기질성 정신장애 NOS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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