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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216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622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7. 12. 4.생, 사망 당시 59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4. 24.부터 서울 강남구 이하생략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 2. 20. 10:00경 주민에 의하여 아파트 내 경비초소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하였는데, 사인은 '미상'이다.나. 원고는 2007. 3. 14.경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07. 4. 17. 원고에게 "망인의 경우 수행한 업무내용 등을 조사한 결과 업무량과 업무시간의 증가나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의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사망원인이 미상이어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며, 업무상 특별히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던 정황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업무와 연관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방식으로 정상적인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담당한 ○○○○아파트 제2동은 복도식 구조에 출입문이 1개여서 계단식 구조에 출입문도 4개이며 2명의 경비원이 나누어 업무를 담당하는 제1동이나 정문 경비초소에 비하여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 업무량이 다른 곳보다 2 내지 3배 정도로 월등하게 많았던 상황이어서, 이에 따른 과로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업무 내용 및 근무환경㈎ 망인은 2002. 4. 24.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사망할 때까지 ○○○○아파트 제2동 경비원으로 약 4년 10개월 가량 근무하였다.㈏ ○○○○아파트는 2개동 247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관리사무소에는 직원이 총 19명(소장 1명, 경리 1명, 기계 담당 3명, 전기 담당 2명, 경비원 8명, 미화원 4명) 있었고, 총 8명의 경비원이 4개소의 경비초소에서 근무하였다. 경비초소는 ○○○○아파트 제1동(52평형, 계단식 건물)의 4개의 출입구에 대하여 2개 초소, 제2동(35평형, 복도식 건물)의 1개의 출입구에 대하여 1개 초소, 정문에 1개 초소가 위치하고 있다.㈐ 망인이 근무하던 ○○○○아파트 제2동은 총 143세대로 출입구가 1개 있었고, 망인은 그 앞 경비초소에서 근무하였는데, 경비초소에는 선풍기, 난방시설, 1인용 사무용 책상 및 의자, CCTV 등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별도로 취침시설이 갖추어져 있지는 않다.㈑ 망인을 포함한 경비원들은 06: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24시간 근무를 하고 하루를 쉬는 격일제 형태로 근무하였는데, 근무 중에도 잠깐씩의 휴식이나 가면을 취할 수 있었다.(마) 망인은 경비초소에서 내방객 안내, 택배 및 등기우편물 관리, 주차관리, 이사차량 관리 등의 통상의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청소 업무 등은 미화원들이 별도로 담당하였고, 자정 이후의 야간에 30분씩 3회에 걸쳐 단지 내를 도보로 순환하는 방식으로 야간순찰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의 사망 전 일주일 동안의 근무상황을 살펴보면, 2007. 2. 14., 2007. 2. 16., 2007. 2. 18.까지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근무를 하였고, 특별히 추가근무를 하거나 근무환경이 변화되는 등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업무적인 사건 사고 등이 발생한 바는 없었으며, 망인의 근무 행태 역시 특별히 평소와 다른 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2) 망인의 평소 건강 상태 및 사망 경위㈎ 망인은 평소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는 편이었고, 술과 담배는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중단하였다가 회복되면 다시 하는 등으로 약간씩 하는 편이었으며, 매일 뒷산을 2시간 정도 산책을 하는 등으로 생활하여 왔고, 사망 전 일주일 동안도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였다.㈏ 망인은 2006. 5. 17.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신장 160cm, 체중 69kg, 혈압 130/85에 간장질환이 의심되고, 비만 및 혈압관리가 필요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한 제2차 수검 대상자라는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2000. 9.경부터 2005. 6.경까지 사이에 급성 기관지염, 천식 등으로 약물 치료, 입원 및 통원 치료 등을 받기도 하였으나, 고혈압에 대하여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망인은 2007. 2. 20. 전일 근무자와 교대를 한 후 근무를 하던 중 같은 날 10:00경 주민에 의하여 경비초소 내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곧바로 10:45경 강남소방서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10:55경 후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갑 1호증)에는 직접사인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간 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망인의 사망과 관련된 문답을 받는 과정에서 "망인이 직장에서 생긴 일에 대하여는 말씀을 잘 하시지 않으나, 아파트 입주자들이 이사하고 난 후에는 힘들어 하는 것 같았고, 근무형태가 24시간 격일제라 수면부족과 남들과 다른 생활형태로 힘들어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3)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망인에 대하여 부검이 시행되지 않아 돌연사의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없고, 특별히 견디기 힘들 정도의 업무의 변화나 극심한 스트레스의 증가요인 등의 정황이 보이지 않아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한 상태이다.㈏ ○○○○○○병원 소속 의사 소외2① 망인은 2007. 2. 20. 응급후송되었는데,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자발호흡도 없는 '도착 전 사망' 상태였다.②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을 4호증의 1)에 의하면 망인은 '간장질환 의심'이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간기능검사 수치 중 감마지티피가 약간 상승된 것에 대한 소견으로 사료된다. 감마지티피가 상승되는 경우로는 (i) 급성 또는 만성의 간염이 있는 경우, (ⅱ) 담도계 질환의 경우, (ⅲ) 비만에 의한 지방간 등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 AST/ALT 수치가 18/16 U/L로 정상 범위 내에 있고, 과거력상 B형 또는 C형 간염이 없었던 것에 미루어 보아 간염을 의심하기는 어려우며, 담도계 질환 여부는 추가 검진이 이루어져야 진단이 가능한 부분이다. 망인이 비만 1단계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비만에 의한 지방간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망인의 건강검진결과만으로는 그 당시 망인이 업무에 부적합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간장질환 의심'의 소견이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③ 과로 및 스트레스는 주관적이고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경비업무의 경우 심야에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 자체가 일반적인 주 40시간의 정규 근무방식에 비하여 60세에 가까운 망인에게는 과로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④ 망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이고, 부검도 시행되지 않아 돌연사의 원인질병을 알 수 없다는 것은 판단근거 자체가 부족하다는 의미이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의 여부를 결정짓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 망인이 건강검진결과에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진단을 받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근무 도중에 사망한 이상 업무와 연관된 사망으로 볼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3, 을 1호증, 을 2, 3호증의 각 1 내지 3, 을 4호증의 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 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3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평소는 물론 사망 직전에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특별히 육체적인 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의 업무인 아파트 경비업무는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에 해당하고, 비록 격일제로 24시간 근무 하는 것이 다소 생체리듬을 역행하는 면이 있다고 하지만, 근무일 다음날은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근무일이라도 야간에는 수시로 의자에 앉거나 누워서 쉴 수도 있었으며, 망인이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수년간 계속해 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에 적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록 망인이 담당한 ○○○○아파트 제2동은 복도식 구조에 출입문이 1개인 반면, 제1동은 계단식 구조에 출입문도 4개이며 2명의 경비원이 나누어 업무를 담당하였고, 제1동 출입구 및 정문 경비초소에 비하여 제2동 출입구로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단지 관리하는 세대가 상대적으로 많고 출입구 수가 더 적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담당한 업무량이 ○○○○아 파트에 종사하는 다른 경비원이나 통상의 아파트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에 비하여 월등하게 과다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망인의 사인이 '미상'이고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학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정황적인 추정에 기초할 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연관 성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어 정식의 의학적 소견과 동등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의 과중 등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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