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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217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2919,2심-대법원,2008두2293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딸인 소외1(1976. 5.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병원(이하 소외 병원이라 한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2006. 8. 14. 13:00경 소외 병원 7병동의 간호사 탈의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염화칼륨을 과다 투여한 상태였고,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9. 1. 20:00경 저혈압,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3. 15. 망인이 인사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이었다는 증거가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3년 6개월 동안 소외 병원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 왔다. 망인은 책임간호사로 승진하였다가 갑자기 평간호사로 강등당하고, 적성에 전혀 맞지 않는 전산실 파견근무 등을 요구받는 등 망인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인사조치를 무려 6차례에 걸쳐 당하였다. 또한, 소외 병원에서 특혜를 받고 있었던 수녀들은 항상 망인에게 남보다 능력이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핀잔을 주고 인격적인 모독을 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었는데, 망인은 이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2005. 3.경에서 2005. 8.경 사이에 우울증이 발병하였다.소외 병원은 2006. 8. 11.경 수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특정인을 망인이 담당하고 있던 자리에 앉히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망인을 간호부의 QI 팀으로 발령시키려 하였는데, QI팀은 모두가 기피하는 부서인데다 QI 팀의 상관은 망인과 관계가 좋지 않은 간호부장 소외2 수녀(이하 간호부장이라 한다)였기 때문에 망인이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소외 병원의 관리자들은 위 인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망인에게 집요하게 강권하였고, 망인은 수녀들의 알력 다툼으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소외 병원에서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받고 있다는 인격적인 허탈감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이와 같은 경위로 망인은 극단적인 조치로서 자살을 선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근무형태 등(가) 망인은 1995.경 포항시에 있는 ○○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한 후, 1996. 3. 경부터 2002. 3.경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위 ○○병원에 근무하면서 ○○○○○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였고, 2002. 9.경 대구시에 있는 ○○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소외 병원에 입사하게 되었다.(다) 재단법인 ○○○○수도회 산하의 소외 병원은 당시 대구시에서 개원을 준비하였는데, 망인은 2002. 12. 20.부터 임시직원으로서 개원준비업무를 하다가 병원 개원일인 2003. 1. 25.부터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었다.(라) 소외 병원의 간호사들은 1일 3교대로 근무하였고, 근무형태(데이, 이브닝, 나이트)는 일정하게 변경되었으며, 정규근무시간은 데이 근무 07:30부터 15:30까지, 이브닝 근무 15:30부터 21:30까지, 나이트 근무 21:30부터 다음날 07:30였다.(마) 망인은 소외 병원의 추천으로 ○○○○○○대학 간호학과 겸임교수로 임용되어 2006. 3.경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위 대학에서 강의를 해오고 있다.(바) 소외 병원에는 수간호사가 10명, 책임간호사가 70명 정도 있었고,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높은 편이었다.(2) 소외 병원에서의 근무내역(가) 소외 병원의 간호사에 대한 인사권자는 간호부장이었다. 간호부장은 보통 수간호사들로부터 적임자를 추천받거나 자신이 직접 적임자를 지명하여 피추천자의 의사를 타진한 후 인사권을 행사하였다. 피추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적임자를 다시 찾으려 했으나, 피추천자를 설득한 후 인사발령을 하기도 하였다.한편, 수간호사 또는 책임간호사는 통상 수간호사 회의에서 추천받은 적임자가 일정기간 수간호사 또는 책임간호사 직무대리 형식으로 그 직책에 대한 역할을 수행한 후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에 간호부장의 추천을 거쳐 병원장이 임명한다. (나) 2003. 1. 25. ~ 2004. 12. 19. 응급실 평간호사 / 8병동 수간호사 직무대리 망인은 2003. 1. 25.부터 2004. 6. 30.까지 응급실에서 평간호사로 근무 한 후, 2004. 7. 1.부터 2004. 12. 19.까지 수간호사가 배치되지 않은 8병동(소아과, 일반 외과)에서 수간호사 직무대리로 근무하였다. 소외 병원이 2004. 9. 23.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8병동을 폐쇄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자 수녀, 수사, 신부를 제외한 일반 직원들은 모두 해고될 것이라는 취지의 소문이 돌았는데, 망인은 8병동의 관리자로서 후배 간호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자책감에 시달렸다(병동폐쇄계획은 결국 철회되었다). 망인은 8병동에서 수간호사 직무대리로 근무하는 동안 수간호사 업무에 익숙치 않은 데다가 직설적인 말투로 인해 담당 의사들과 마찰이 종종 발생하였고, 환자와 그 보호자들로부터 자주 민원이 제기되었다.(다) 2004. 12. 20. ~ 2005. 12. 14. 제6병동 평간호사망인은 2004. 12. 20. 제6병동(내과, 신경외과) 평간호사로 전보되었다. 간호과장은 수간호사가 있는 제6병동에서 잘 배우라고 망인을 격려하였으나, 망인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아 평간호사로 강등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매우 힘들어했고, 동료 간호사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망인의 2005. 4. 17.자 일기에는 살고 싶은 의욕이 별로 없고 염화칼슘을 투입하여 죽고 싶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망인은 나이트 근무를 하던 중인 2005. 6. 18. 위 병동에 입원한 우울증 환자가 투신자살을 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허무감과 자책감에 시달렸다. 그 무렵 작성된 망인의 일기장에는 자신도 따라서 죽고 싶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 2005. 12. 15. ~ 2005. 12. 31. 전산실 파견근무당시 소외 병원은 전산시스템을 트원정보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였는데, 망인은 ○○○학교 ○○병원에서 위 트윈정보 프로그램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수간호사 회의에서 적임자로 추천되어 전산실에 파견되었다. 망인은 자신이 전산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자 출근해서 매일 울 정도로 무력감에 시달렸고, 이러한 망인의 의사가 반영되어 전산실 파견근무기간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게 되었다. 한편, 위 인사는 원래 전산실에 파견되었던 소외3 간호사가 2~3일 만에 그만두겠다고 하는 바람에 급히 이루어진 것이었다.(마) 2006. 1. 1. ~ 2006. 3. 15. 중환자실 평간호사망인은 소외 병원의 중환자실이 개설되면서 중환자실로 전보되었다.(바) 2006. 3. 16. ~ 2006. 4. 30. 7병동 책임간호사 직무대리2006. 5. 1. ~ 2006. 8. 14. 7병동 책임간호사7병동의 수간호사가 갑자기 소외 병원을 그만 두자, 망인은 수간호사 회의의 추천을 받아 2006. 4. 30.까지 7병동 책임간호사 직무대리로 근무하였고, 2006. 5. 1. 책임간호사로 임명되었다. 7병동에는 수간호사가 공석이었기 때문에 7병동에 근무하는 동안 망인은 실질적으로 수간호사의 권한을 행사하였고, 의료진이나 환자들과의 관계에서 별다른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으나 특정한 몇몇 간호사와 함께 일하게 된 것에 매우 힘들어 하며 자주 울었다.(사) 한편, 소외 병원에서 책임간호사급부터는 데이 근무를 원칙으로 하였고, 망인은 2006. 3. 16.부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07:30부터 15:30까지 근무하였으며, 일요일과 국경일은 휴무하였다.(3) 이 팀 발령을 들러 싼 망인과 소외 병원과의 갈등(가) 소외 병원은 2006. 8.경 2007년도 간호업무표준화 및 서비스 평가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자 간호부 내에 의료서비스 평가 및 병원 질관리업무(QI업무)를 담당하는 이 팀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당시 간호부는 간호과장이 공석이어서 일반 간호사가 위 팀으로 전보되는 경우 간호부장을 직속상사로 하여 위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당초 이 팀에 추천된 소외5 수간호사가 거절의사를 밝히자, 홍보과장인 소외6 간호사(이하 홍보과장이라 한다)는 대학원을 졸업하여 통계처리 경험이 있고, 활동적이며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망인을 추천하였다.(다) 망인은 2006. 8. 11. 간호부장으로부터 이 팀의 근무를 제안받았으나 병동근무를 계속 하고 싶다면서 이를 거절하였다.(라) 홍보과장은 2006. 8. 12. 11:30경 망인을 찾아가 함께 차를 마시면서 간호부 근무를 적극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행정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단호하게 가기 싫다고 말하였다.(마) 관리부장인 소외4 수녀는 같은 날 14:30경 망인을 불러 대학원까지 졸업한 망인이 이 팀의 적임자라면서 간호부장을 협조하여 이 팀 인사를 수용할 것을 권유하였다.(바) 망인은 같은 날 15:00경 포항에 있는 여동생에게 "나 이대로 죽을래, 내 한 좀 풀어줘"라며 울면서 전화하였다.(사) 홍보과장은 같은 날 15:30경 망인을 찾아가 이 팀 근무를 다시 권유하였다. 망인이 간호부에 발령을 내면 소외 병원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면서 9층에서 뛰어 내리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자 홍보과장은 망인을 타이르면서 정하기 싫으면 간호부장에게 같이 가서 말하자고 제안하였다.(아) 망인은 같은 날 19:00경 홍보과장과 함께 간호부 사무실로 갔고, 간호부장은 망인에게 다시 이 팀 희망 여부를 물었다. 망인이 병동에 그대로 근무하겠다고 대답하자 간호부장은 7병동에서 계속 근무를 하라면서 7병동 수간호사 내정 건도 생각해 보자고 말했다.(자) 망인은 같은 날 19:40경 사표를 제출하겠다면서 혼자 간호부장실로 다시 들어가 약 40분 동안 간호부장과 면담을 하였고, 간호부장은 이 팀 발령과 7병동에 수 간호사를 새로 발령을 내는 일을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말하였다.(차) 망인은 같은 날 21:00경 소외 병원을 찾아와 기다리고 있던 망인의 여동생, 외숙모와 함께 포항에 있는 외숙모 집으로 내려갔다.(카) 한편, 홍보과장은 소외 병원에서 망인의 여동생과 마주치자 울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망인의 마음을 모르고 이 팀으로 추천하여 망인이 이렇게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4) 사망경위(가) 망인은 외숙모 집에서 여동생, 외숙모와 이야기를 하며 쉬다가 2006. 8. 13. 저녁 대구에 있는 자신의 자취집으로 돌아왔다. 망인은 소외 병원에서 여동생, 외숙모를 만난 이래로 인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망인의 외숙모는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사표만 쓰고 돌아오라면서 망인을 다독였다.(나) 망인은 2006. 8. 14. 07:30경 출근하였고, 07:40경 8병동에, 11:00경 6병동에 각 전화하여 염화칼슘 여분이 있는지를 알아본 후 8병동과 6병동에서 염화칼슘앰플 20개씩을 빌려왔다.(다) 망인은 2006. 8. 14. 12:30경 다른 동료간호사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간 사이 7병동 간호사 탈의실에서 문을 잠근 후 염화칼슘 200mEg을 수액제에 섞어 자신의 왼쪽 팔에 투여하였다.(5) 망인의 성격 등(가) 망인은 업무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으며,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여 병원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았고, 어른을 잘 모셔 상사들로부터 신뢰를 받았다.(나) 망인은 밝고 명랑하였으나, 다혈질로 성격이 급한 편이었고, 자존심이 매우 강하고 직설적이어서 동료 직원들과 종종 불화를 빚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감정 기복이 심하였고 겉보기와 달리 세심한 면도 많았다.(다) 망인은 사망 무렵 노인전문간호사 자격증을 땄으며, 미국 간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라) 망인은 소외 병원에 입사한 이래 병원 근처에서 남동생 또는 고향 친구와 자취해 왔는데, 몇 달 전부터는 혼자 생활해 왔다.(6) 의학적 소견 등(가) 우울증의 주요 증상으로는 우울한 기분이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지속되거나 거의 매일 거의 모든 활동에서 의욕이나 흥미가 현저히 감소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며, 입맛이 떨어지며 식사량이 줄어드는 것 등이 있다. 주요 우울장애의 근본 원인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전적·체질적 요인, 신경생화확적 요인, 신호전달체계, 내분비대사 등의 생물학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이 거론되고 있다. 주요 우울장애 환자의 약 15%가 자살을 시도하는데 이는 일반인에 비해 약 30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한편, 자살기도자 또는 자살자의 76%는 우울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① 망인은 업무, 학업, 강의, 대인관계, 가족관계 등 여러 영역에서 이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고, 감정기복이 심하고 정서적으로 취약한 점이 있어 겉모습과는 달리 내면적으로는 상당히 힘들게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② 망인은 업무적인 특별한 스트레스 없이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어 질 가능성이 높으며, 업무적인 특별한 스트레스가 가해질 경우 그에 대한 반응이 다른 사람에 비해 강하고 길게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③ 망인은 이성친구 문제로 상당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고, 이로 인한 분노, 후회, 죄책감, 우울감 등의 감정에 빠지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문제는 망인의 마음 속에서만 작용하고 있었기에 망인의 상태를 갑자기 바뀌게 할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낮다. 다만, 망인이 우울한 시기로 들어가거나 다른 외적 스트레스로 우울해졌을때 그 문제가 활성화되어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 가능성은 있다.④ 망인이 '발령사유 및 QI 업무로의 추천'을 추진하는 과정을 부적절하다고 인지할 경우 망인의 개인적 취약성으로 인해 자살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⑤ 망인의 일기 내용에 비추어보면, 곳곳에서 우울증상으로 인한 고통을 적고 있고, 간혹 우울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곳도 발견되나, 일기 내용만으로는 주요 우울장애를 진단하기는 어렵다. 만약 망인이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되었다고 가정한 다면, 그 정도는 대개 경도에서 중등도 사이이고 간혹 잠깐동안 중증 상태까지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제6호증 제1, 2, 5, 6호증 제7호증의 1, 2, 제8, 9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5, 제11 내지 13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4, 제16호증의 1 내지 4, 제17호증, 제18호증의 1, 2, 제19호증, 제21호증의 1, 2, 제22 내지 25호증, 제2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 대한 감정촉 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3호에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다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 중인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자살의 결의 및 실행'이라고 하는 개인적 결단이 개재되어 있으므로, 자살자의 성행 및 직위, 업무 또는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 및 지속 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이 우울증 등 질병을 가져오고, 이로 인하여 초래된 정신병적 이상상태 또는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만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닌 정신병적 증상의 발현으로서 업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소외 병원에서 누구보다도 매우 열심히 일해 왔으나, 늘 자신의 능력보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불안하고 불만스러웠던 상태에서 2006. 8. 11.부터 본인의 강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소외 병원의 관리자들로부터 QI 팀 발령과 관련한 반복적인 권유를 받으면서 상당한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추단된다.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우울증의 극단적인 증세로서 심실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까지 도달하였다거나, 이로 인한 정신병적 이상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간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팀 발령을 강행하려한 소외 병원의 인사가 부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자살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가) 망인은 소외 병원의 간호사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해 왔고, 2006. 8. 14.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5시간 전부터 구체적으로 자살의 실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것 달리 자살 실행 무렵에 업무나 생활에 있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나) 망인은 2006. 8. 12. 온종일 이 팀 근무와 관련하여 소외 병원의 관리자들로부터 시달리는 과정에서 매우 심한 스트레스로 격앙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 인사는 결국 망인의 뜻대로 마무리되었고, 망인은 다음날 여동생 및 외숙모와 함께 쉬면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의 일기 내용만으로는 망인이 우울증을 앓았다고 진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망인은 감정적인 기복이 심하였고, 업무와 관련 없이도 우울 증상이 촉발되거나 악화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라) 망인에게는 실연으로 인한 고통, 대학원 수료 및 논문에 대한 압박감, 출강 준비, 대인관계 문제, 각종 자격시험 준비로 인한 부담감 등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수의 개인적인 요인이 있었다.(마) 망인에 대한 인사가 2003. 1. 25. 이후 5차례 이루어졌으나, 소외 병원은 중소규모의 신생병원이며 소속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그 정도가 특별히 찾은 편이라고 보기 어렵다.(바) 8병동 근무(2004. 7. 1.부터 2004. 12. 19.까지)는 승진을 위한 일종의 수습기간에 해당되고, 그 근무내역에 비추어 2004. 12. 20.자 인사가 강등인사라 보기는 어려우며, 전산실 파견근무로 망인이 힘들어 했던 것은 사실이나 망인의 의사가 반영 되어 파견기간이 16일로 감축되었다.(사) 망인의 직책과 근무형태에 비추어 2006. 3. 16.부터 망인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소외 병원에 근무하면서 대학원을 수료하였으며, 병원 측의 추천과 배려로 2006. 3.경부터는 대학 출강도 시작하였다.(3) 결국 망인이 단지 업무로 인한 우울증만으로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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