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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합218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4299,2심-대법원,2009두865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8. 12. 21.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도핑작업(원료에서 실을 생산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2006. 3. 29. 20:00경 자택에서 갑자기 두통이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진찰한 결과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6.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7. 25. 원고에게 발병일 이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고, 뇌출혈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비만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이 사건 사고 약 2 ~ 3개월 전부터 계속된 연장근로와 외국인 노동자 지도, 감독 업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98. 12. 2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일까지 단사실 생산공정에서 작업반장의 직책으로 도핑작업을 수행하여 왔다.(나) 도핑작업이란 정방기에서 실을 뽑는 작업 및 실을 지관에 감아주는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는 작업반장인 관계로 특별히 정해진 라인은 없고 위 작업외에 인원관리, 공장대 정리정돈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스스로 작업량이나 작업속도를 어느정도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다) 원고가 반장을 맡고 있던 정반B반의 작업인원은 책임자 1명, 반장 1명, 내국인 1명, 외국인 4명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국인들은 대게 비숙련자이나 작업자체가 단순하므로 통상 일주일이내 기본적인 업무를 익힐 수 있는 정도였고, 외국인들의 관리도 원고 혼자가 아닌 방적과 과장인 책임자 1명과 같이 수행하였다.(라) 근무시간은 주간반은 07:00부터 19:00까지이고, 야간반은 19:00부터 익일 07:00까지인데, 격주 주, 야간교대근무제였고, 일요일은 휴무였다. 이 사건 사고 3개월 전부터의 근무일을 보면 2006년 1월은 15일간, 같은 해 2월은 19일간, 같은 해 3월은 26일간이었고, 이 사건 발병이전 1주일간 연장근무는 없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의 소외 회사 근무 당시 ○○의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상 2002년도에는 혈압 150/90mmHg, 혈당 75mg/dI, 총콜레스테롤 214mg/dl이었고, 2003년도에는 키 163cm, 몸무게 75kg, 혈압 130/80mmHg, 혈당 107mg/dl, 총콜레스테롤 220mg/dl로 비만관리의 소견이었으며, 2005년도에는 키 162m, 몸무게 75kg, 혈압 130/80mmHg, 혈당 110mg/dl, 총콜레스테롤, 209mg/dl로 비만, 혈압관리의 소견이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는 뇌경색 유발인자인 비만, 혈압 등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바 없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2006. 3. 20. 두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컴퓨터단층촬영 결과상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고, 발병시기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며, 특이한 기왕증은 없다.추후 검사에서 뇌동맥류 관찰될 경우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대학교병원 소외1).(나) 피고 자문의1) 피고 ○○지사- 원고에 대한 2006. 3. 30. 촬영한 혈관 컴퓨터단층촬영 소견, 같은 날 뇌 컴퓨터단층촬영 소견, 같은해 4. 19. 촬영한 혈관 자기공명영상 및 자기영상촬영 소견을 종합 검토한 결과, 방사선학적 소견에서는 경미한 뇌지주막하 소견은 인지되나 지주막하출혈의 명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던 상황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경우는 명확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고 명확한 두통의 발생시점도 업무중인지 아니면 업무외적인 상황이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업무중에 두통이 심해졌다고 하는 상황만을 가지고 업무 기인성 재해 상병으로 인정하기에는 의학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다(피고 ○○지사 상근자문의 소외2).- 뇌출혈이 인지되지만 업무 중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내용상 과로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고혈압, 비만 등의 기왕증이 있으며, 혈관조용술 소견상 동맥류의 소견이 없어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의 소견인 것으로 사료된다(○○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3).2) 피고 본부- 발병전 업무상 과로가 뚜렷하지 않고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으며 뇌지주막하 출혈은 일종의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가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어느 시점에서 파열되면서 치명적 뇌출혈을 초래하는 병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뇌동맥류 파열을 초래할 만한 뚜렷한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하나 원고의 경우 업무유발인자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기존에 내재하고 있던 뇌동맥류가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되면서 뇌출혈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수일 전부터 두통이 있어 두통약을 복용하였으나 당시 증상은 단순두통 이외에 특이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사고전으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뚜렷한 과로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뇌출혈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1,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4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도핑작업 및 작업반장 업무를 통해 다소간의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상병에관한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위 작업을 수십년간 수행하여 온 숙련공이었던 점, ② 관리하던 외국인들은 대게 비숙련자이지만 작업자체가 단순하여 교육에 오랜시간이 소요된것이 아니었고 그 관리도 책임자 1명과 같이 수행하여 왔으며 대상 외국인도 3 ~ 4명에 불과하였던 점, ③ 원고는 작업반장으로서 근무시간내 개인시간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위였던 점, ④ 원고는 고혈압, 비만과 같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키는 위험인자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평소 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등으로 자신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온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왕증이 자연적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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