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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합21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3.경부터 유한회사 ○○○○○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6. 4. 5. 공장 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다가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상지 및 하지부 좌상'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이후 원고는 2006. 6. 5. 피고에 대하여 '고실출혈(우측), 혼합성 난청(우측)'(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7. 18.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 만성중이염으로 수술을 받았던 점을 들어 이 사건 사고와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을 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 만성중이염으로 수술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수술 후 호전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상태가 악화되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오른쪽 귀에 출혈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원고의 치료 전력 및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치료 전력원고는 2005. 1. 28.부터 같은 해 2. 12.까지, 2005. 10. 28.부터 같은 해 11. 1. 까지 ○○대학교병원에서 난청, 이명, 중이염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5. 11. 22. ○○○병원에서 '화농성중이염 고실성형술'을 받은 이후, 2005. 11. 2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6. 3. 14.까지 약을 처방받는 등 이 사건 사고 당시 회복 중에 있었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의 소외1(현재 퇴사)- 진단서 및 소견서 : 원고는 2005. 11. 22. 만성중이염(우측)에 대하여 고실 성형술을 시행받은 후 알러지성 소인이 의심되는 상태로서 치유가 늦어져 통원치료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 후 귓속에서 소량의 출혈과 분비물 증가가 발생한 환자이다. 순음청력검사 결과 수술 전 우측 100dB, 수술 후 60dB로서 수술 후 청력이 좋아졌으나, 이 사건 사고 이후 100dB 이상의 농상태이다. 이 사건 사고가 수술부위의 상태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추정할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다.- 사실조회결과회신 : 청력 100dB 이상의 농을 동반한 만성중이염을 고실성형술로 청취개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이전(2006. 3. 14.) 순음청력검사에서 청력이 100dB에서 60dB로 좋아진 것은 납득할 수 없어 유의하게 인정하지 않았다. 2006. 4. 8. 당시 원고의 귓속에서 소량의 출혈과 분비물 증가가 관찰되었으나, 원고 본인도 머리를 직접 바닥에 부딪치지는 않았다고 하였으며 두부 외상 소견은 없었다. 다만 간접적인 충격으로 어느 정도 수술 상처의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추정하였을 뿐이고, 인과관계를 증명할 방법은 없다.2) ○○대학교병원 소외2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2006. 10. 19. CT 촬영을 실시하였다. 당시 골절소견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출혈에 대하여는 임상적으로 수술후유증보다 추락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나) 피고 자문의일반적으로 '외상후 고실출혈'은 고막파열, 두개지 골절, 외이도 골절을, '외상후 난청'은 중이·내이에 심한 외상(골절), 외림프 누공(현훈증), 미로진탕 등이 동반된다.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당시 두부의 직접적인 외상·충격이 없었고, 당시 중이염으로 인한 치료과정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와 추가상병 사이에 의학적인 관계는 매우 희박하다고 보인다.(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자문위원이 사건 사고 당시 두부에 대한 손상이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실제 고실출혈에 동반되는 소견 또한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난청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라) 이 법원의 감정의 (2008. 8. 25.자 감정서)- 원고는 현재 중등도의 우측 감각신경성난청이 있는 상태이다. 2006. 10. 19. CT 촬영 결과 두개골 골절, 외이도 골절 등을 관찰할 수 없고, 진료기록부상에서도 2006. 4. 8. 외이도 출혈 외에 외림프 누공, 미로진탕 소견은 관찰할 수 없다.- 원고는 2006. 1. 5. 오른쪽 귀에서 천공이 발견되었는데, 고실성형술을 시술받은 환자의 5~10%는 고막천공이 발생할 수 있다. 고실성형술 3주 이후 거즈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소량의 혈성 이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염증성 육아조직들이 지속되는 경우 소량의 혈성 이루가 발생할 수 있어, 고막 및 외이도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혈성 이루의 경우 외상만이 유일한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경우, 수술 직후 및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6. 3. 6.부터 1월간 항생제를 처방받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속적인 감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상 종합적 판단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이외의 요인에 의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 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였던 소외1, 소외2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인바 있으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만성중이염으로 통원치료를 하던 중, 2005. 11. 22. '화농성중이염 고실 성형술'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회복 중에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직후, 주로 '우측 상지 및 하지부'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한 요양신청만을 한 점, ③ 이 사건 사고 이후 CT 촬영 결과 골절소견이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추가상병인 '외상후 고실출혈과 난청'이 발생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동반되는 두개골 골절, 외이도 골절, 외림프 누공, 미로진탕의 소견이 진료기록부와 CT 촬영 결과상 관찰되지 않은 점, ⑤ 위 소외1, 소외2의 소견은 단순한 추측일 뿐, 객관적으로 이를 증명할 방법은 없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추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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