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7구합222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4305,2심-대법원,2009두8618,3심【주문】1. 피고가 2006.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 사상(다듬기)작업을 수행하던 중 2006. 11. 18. 14:20경 소외 회사 선각공장에서 아래 보기 자세로 바닥 용접을 한 후 일어서다 허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병원에서 요부염좌, 제4-5 요추간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6. 12. 5. 피고에게 위 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6. 12. 29.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상병 중 요부염좌에 관한 요양은 승인하였으나 제 4-5 요추간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퇴행성 기존 질환으로 이 사건 각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일부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내지는 요추부에 많은 부담을 주는 소속 작업장에서의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건강상태(가) 원고는 2001. 12.경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조립부서에서 용접, 사상작업을 수행하였다.(나) 용접, 사상작업은 협소한 선박 구조물 내부에서 용접기 등을 사용하여 절단 또는 용접을 하는 작업으로, 약 8 ~ 15kg의 용접 장비를 들고 선박블록 및 맨홀 사이로 이동하며 작업을 하게 된다.(다) 원고는 2004. 5. 31.부터 2005. 9. 2.까지 40여 회에 걸쳐 소외 회사 부속의원에서 요부염좌로 물리치료를, 2004. 5. 17부터 2005. 7. 26.까지 수회에 걸쳐 ○○○○○○○○의원에서 요부염좌로 치료를 각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요통 및 우하지 이상감각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상 요부염좌 및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며,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요한다. 경과에 따라 수술적 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병원 소외1).(나) 피고 자문의1) 피고 ○○지사-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상 제4-5 요추간에는 퇴행성의 중심성 탈출로 재해와 연관 없는 기존 질환 소견이다. 신청상병 중 요추염좌는 승인함이 타당하다.-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추간판 간격의 감소,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소견이 있는 상태이다. 작업형태상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작업과 무관한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고 요부염좌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나 중심성의 탈출이고 추간간격이 좁아져 있으며 제 4-5의 골동판의 모딕변성이 보이고 있어 외상과 관련이 없는 퇴행성 병변이고 단순히 허리를 펴는 자세에서 염좌나 수핵탈출증이 발생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2) 피고 본부- 제4-5 요추간 퇴행성 음영의 추간판 및 이와 동일한 음영을 동반한 경성추 간판 돌출소견이 확인되나 퇴행성 추간판 음영, 추간판 높이의 감소 및 인접 추체 내의 지방음영을 동반한 상당히 진행된 퇴행성 척추질환이 보이고, 기타 급성병변으로 판단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여 외력과의 관련성은 희박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원고의 비교적 짧은 작업기간과 작업력을 고려할 때 중량물 취급에 해당되지 않고 요추부에 생체역학적 부담을 유발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사고 및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다) 법원 감정의1)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소외2-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상 이 사건 상병은 신경근을 압박하여 요통과 우하지 이상감각을 유발할 정도의 탈출로 판단된다.용접 및 사상작업은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으로 알려져 있고, 수핵탈출증에 의한 직업성 요통이 가장 많으며, 이 질환의 노동자 천명당 발생률은 2.1명이다.요추 추간판 퇴행성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에서 퇴행성 변화 발생 평균연령이 53.8세로 원고의 퇴행성 변화는 나이에 비해 이례적으로 빠르다고 판단된다.외국의 연구에도 작업적 요인이 척추 퇴행 및 추간판 퇴행, 탈출증을 더욱 가중시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고의 작업력은 퇴행성 변화를 유발 혹은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직종, 연령, 근무기간, 작업자세, 작업강도 및 중량물 취급정도를 고려할 때 업무와 인과관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2)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소외3-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상 제4-5 요추간의 추간판 높이가 다른 부위의 추간판 높이에 비해 낮고, T2강조 영상에서 제4-5 요추간의 추간판 음영이 검게 보이며, 추간판이 뒤쪽으로 돌출된 모습이 뚜렷이 보이며,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추간판이 뒤쪽으로 돌출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 진단이 가능하리라 보인다.건강한 추간판이라면 단일 외상에 의해서는 탈출되지 않지만, 퇴행성 변화가 있는 추간판은 단일 외상에 의해서도 탈출될 수 있고, 건강한 추간판도 반복적으로 과다한 힘을 받으면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어 추간판이 탈출될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유전적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특정 외상에 의한 퇴행성 변화의 악화를 입증할만한 연구나 객관적인 근거가 거의 없다. 다만, 건강한 추간판도 반복적으로 과다한 힘을 받으면 퇴행성 변화가 촉진 되어 추간판이 탈출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사람들과 뚜렷하게 달리 무리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오래 동안 계속하였다면 외상이나 재해가 아니라 직업병으로 추간판탈출증을 인정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 이 사건 상병도 이 사건 사고나 원고의 업무가 중대한 원인이라고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 내 지 11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재해의 원인이 된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 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약 5년간 매일 협소한 선박 구조물 내부에서 선박블록 및 맨홀 사이로 이동하며 허리에 부담이 가는 용접, 사상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점, ② 원고가 소외 회사 입사 전에 이 사건 상병 부위의 이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점, ③ 법원 감정의인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소외3은 건강한 추간판도 반복적으로 과다한 힘을 받으면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어 추간판이 탈출될 수 있고, 법원 감정의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소외2은 원고가 수행하였던 용접 및 사상작업은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고의 퇴행성 변화도 나이에 비해 이례적으로 빠르다고 판단된다는 각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에 비추어 이에 반하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믿지 아니한다) 등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 수행과정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자연적인 진행경과보다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도 업무상재해에 해당되는데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일부불 승인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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