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합225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4142,2심【주문】1. 피고가 2006.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1가 시공한 울산 이하생략 지상 상가신축공사 현장 근로자로서 2004. 10. 25.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최초상병명 '우측 종골분쇄골절'로 2004. 11. 5. 최초상병 승인을, 추가상병명 '우측 족부 교감성이영양증'으로 2005. 5. 9. 추가상병 승인을 각 받았다(이하, 위 두 상병을 '이 사건 최초상병등'이라 한다).나.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최초상병 등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중이던 2006. 1. 16. 우울증 에피소드'(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를 추가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최초재해경위와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 3. 20.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2,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최초상병 등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한 오랜 투병생활과 통증 때문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으로서, 이 사건 최초상병 등과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1) 소외2 정신과 의원 : 2004. 10. 25. 산재사고로 인해 우종골분쇄골절 등 외상을 입고 치료받아 왔음. 그러나 신체적 후유증과 함께 정신적 좌절감을 겪으면서 불안, 불면, 식욕감소, 의욕상실 및 자살충동 등 우울증상이 있어 본원을 내원하여 초진을 받았음. 자살위험성 및 충동조절의 어려움이 있어 긴급한 정신과적 평가와 진료를 요하는 상태로 사료됨.2) ○○병원 : 05. 11. 14. 본원 정신과 초진, 내원당시 우울감, 감정의 불안정, 반복적 자해 및 자살충동, 공격성 증가, 불면 등의 증상 보임. 산재 사고 후 05. 8.경부터 증상 악화되었다고 함. 우울증은 생물학적 요인, 유전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증상이 발현하고, 환자의 경우 산재사고로 인한 능력저하, 열등감, 상실감, 대인관계회피, 사회적 고립감 등은 우울증의 심리사회적 요인이 될 수 있음. 산재 사고 이전 기존의 정신과적 질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3) ○정형외과 : 우종골골절 후 기골하관절 및 족근관절부 외상성 관절염과 교감 신경근이영양증으로 보행시 통증 및 압통이 있는 상태, 05. 3.부터 가끔씩 충동성 및 공격성향 보였으며 이후 이러한 증상이 심해지고 빈번해지고 있는 상태임.(나) 자문의사협의회1) 면담시 재해자가 보인 양상들 및 협의회 상정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재해경위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2) 기록 검토 및 환자 면담 결과 승인상병으로 인한 추가상병으로 승인하기는 불가함.3) 자료 검토 결과, 추가상병 건은 본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4) 추가상병 승인이 불가함(직접 면담과 기록 검토 결과).5) 증상고정, 신청 상병과 재해경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없음(다)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1) 청구인은 2004. 10. 25. 업무상 재해로 우종골분쇄골절로 요양하는 자로, 우울증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하였음. 그러나 재해경위 상 두부 또는 뇌신경손상을 초래 할 기질적 손상이 없으며 우울증을 초래할만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아, 청구인의 우울증은 사고와 무관하게 유전적, 체질적 정신건강상 허약으로 인한 개인질환으로 보이며, 불승인 타당함(신경외과 전문의 소외3)2) 환자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추가 신청상병인 우울증 에피소드는 최초 요양상병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피재자 개인 질병으로 판단됨(신경외과 전문의 소외4)(2)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2005. 12. 19. ○○○○○○○○의료원 정신과)환자 및 보호자(동거녀)의 보고에 의하면, 환자는 예의를 잘 지키고 깔끔하며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약 30년 동안 목수 일을 하였으며,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몇 년 전 부인과 이혼을 하고 자녀들과도 연락을 잘 안하며, 현재 동거녀를 만나 살고 있다고 함. 환자는 2005. 4.경 공사현장 2층에서 추락 사고를 당하여 다리골절로 4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함. 퇴원 후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특별한 직업없이 지내고 있다고 함. 현재 환자는 오른쪽 팔 다리의 움직임이 불편하고 사소한 일이나 소리에도 화를 잘 내고 짜증을 잘 내는 등 성격이 많이 변하였으며,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함, 특히 사람들이 잠을 못 자게 한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며 이로 인해 이불 속에 칼을 숨기고 자고, 시끄럽게 하는 자동차를 부수고 사람을 폭행하여 경찰서에 간 적도 있다고 함. 아울러 환자의 성격적인 변화로 인해 동거녀와도 따로 살고 있으며 동료 및 친구들과도 만나지 않은 채 생활하고 있다고 함.환자는 전반적인 위생상태가 불량하였으며, 오른쪽 팔과 다리의 움직임이 불편하였음. 또한 평가시 검사 이유에 대한 불만을 자주 이야기하였으며, 평가실에 잘못 들어온 아이를 때리려고 하거나 검사 수행 도중 손으로 책상을 세게 치는 행동을 보였음. 또한 자녀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눈물을 보이며 울기도 하였으며, 갑자기 부인에 대해 욕을 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음.현재 평균 하 수준(전체IQ=80)의 지적 능력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전에 비해 동작성 지능이 다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시·공간 구성능력 및 시각-운동 협응 및 민첩성의 어려움이 오른쪽 손 사용의 불편감에만 기인된 것인지 혹은 기질적 뇌손상과 관련된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신경심리검사 등의 면밀한 평가가 필요해 보임. 한편 피해의식적 사고가 매우 높아져 있으며, 정서적으로는 우울감, 불안감과 더불어 분노감, 적대감도 많이 느끼는 등의 혼란스러운 상태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감정을 적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많아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예상됨.(3) ○정형외과 의원 진료기록지에 나타난 원고의 증상(2005년)통증이 너무 심해 술을 자주 마신다(4/1), 술을 안마시면 잠을 못자겠다(4/5), 앞일이 막막하고 우울하다(4/11), 교감신경이영양증 의심됨(4/20), 통증 때문에 걷기 힘들다 (4/29), 세상 살기가 힘들 것 같고 우울하다(5/3), 술 마시면 계속 싸우고 싶고 잠이 안 온다(5/12), 목발 없이 걷기는 힘들다(6/24), 별로 한 것 없이 전신에 힘이 없다(7/6), 결을 때 많이 붓는다(7/14), 살고 싶은 의욕이 없다(7/18), 통증 때문에 걷기 힘들다, 주사 안 맞으면 걷기도 힘들다(7/19), 아직 통증 심하고 목발 없이 힘들다(9/14), 최근에 별 말없이 의욕이 없는 듯 보임(10/18), 이유 없이 우울하고 힘들다, 혼자 있고 싶다, 죽고 싶은 생각 뿐(11/2), 술 안마시면 못 지낸다(11/14), 통증 조금 줄었다(12/19)[인정근거] 을 제5, 7, 8, 9, 10호증, 제11호증의 1내지6, 제12호증의 1,2의 각 기재다.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 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우울증이 발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업무상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교감성이영양증의 증상은 만성적인 통증의 지속과 운동기능 저하 등이 대표적인데, 만성통증은 우울증의 한 원인으로 통증한자의 30~54%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좌절 및 대인관계 어려움으로 쉽게 우울 증에 이환이 가능하다는 점,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았고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증상이 고정되었는데, 이러한 지속적인 통증이 우울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원고는 요양 중 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경제적인 문제로 부인과 이혼하고 자녀들과도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등 가정적으로 불우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이미 사건 우울증 발병이 있기 수 년 전의 일이어서 우울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원고의 가족 중에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없고 원고로서도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우울증 기타 정신질환을 앓았던 적도 없으며, 이 사건 추가상병 발병 당시 50세가 넘은 원고의 나이에 비추어 그 발병 원인을 원고의 유전적 또는 개인적인 취약성 때문으로 보기도 무리인데다 원고의 이 사건 최초상병 등 이외에 달리 원고의 신변에 심리적 부담을 줌으로써 우울증의 발병 원인이 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상 재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 등 외에도 원고의 목뼈 원판 장애, 손 백선증, 당뇨병,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개인적인 질병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그로 인한 통증 내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가사 위와 같은 개인적인 질병이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에 일부 원인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최초상병 등이 이 사건 추가상병 발병의 주된 원인이라고 인정되는 이상 업무상 재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승인신청에 대하여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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