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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226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5001,2심-대법원,2009두947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다.나. 망인은 1989. 5. 1. 울산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에 입사, 생산공정 운전직으로 근무하여 왔고, 2005. 11. 26. 06:15경 회사에 출근하기 위하여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1~2 미터정도 운전하던 중 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구급차량으로 ○○○○에 이송하였으나 도중에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06. 5. 17.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하여 쓰러진 것이므로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9. 망인이 업무수행중 사망한 것이 아니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06. 11. 1.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7. 20. 역시 기각되었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망인은 생산2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2005. 1.경 생산1팀으로 전보되어 고순도 폴리에틸렌 생산공정의 FIELD #2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구체적으로 #400, 700ses 기기 정상가동 유지 및 상태 확인·순찰, 공정이상 발생시 조치 및 반장에게 보고하고 반장의 지시에 따른 임무수행, Master Batch 투입, 지침 및 작업표준에 따라 작업수행, 소관구역 정리정돈, 소화설비, 안전용구 및 장비의 정기점검 및 기록유지, 각종 관련일지 작성, 담당구역 내 샘플링 수행 및 운반, 업무와 관련된 폐기물 및 환경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2) 망인의 근무형태는 4조 3교대(조근 07:00~15:00, 석근 15:00~23:00, 야근 23:00~07:00)로 교대순서는 조근 4일, 휴무 2일, 야근 4일, 휴무 1일, 석근 4일 휴무 1일의 형태로 반복되는데, 실제로는 조근근무 후 15시에 퇴근하여 2일을 휴무한 다음 다음날 23시에 출근하므로 실제 휴식시간은 80시간이고, 야근근무 후 7시에 퇴근하여 1일 휴무하고 다음날 15시에 출근하므로 실제 휴식시간 56간이다.(3) 망인은 대정비보수기간이 포함된 2005. 10.에는 24일 1시간, 6일, 7일, 8일, 11일 각 2시간, 25일, 27일, 28일 각 4시간 합계 21시간의 연장근무와 15일, 22일, 23 일 각 9시간 합계 27시간의 휴일 특별근무를 수행하였고, 같은 해 11.에는 2일 8시간, 8일 2시간, 9일 2시간의 연장근무와 12일 8시간의 휴일 특별근무를 수행하였으며, 21일과 22일은 쉬었고, 23일부터 25일까지는 07:00부터 15:00까지의 조근근무를 수행하였다.(4) 망인은 생산2팀에서 생산1팀으로 전보된 이후 최신설비기계 조작기능을 습득하고, 새로운 근무환경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5) 망인은 혈압이 다소 높고, 비만전단계로서 정상체중보다 조금 무거웠으며, 2005. 11.경 기관지 폐렴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외에는 다른 질병이 전혀 없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8, 11호증의 각 1, 2,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7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나. 의학적 판단(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전문의 소외2부검 결과 망인의 심장 무게가 407gm(정상 : 270-320gm 정도임)으로 비대하고, 외관상 공모양으로 변형된 것, 심장관상동맥에서 경도의 동맥경화, 심장근육층이 미만성으로 얇아져 있는 것, 심방 및 심실의 확장 및 심장근육층의 현미경 검사상 심근세포의 비후, 부분적인 심간질의 섬유화를 보았다. 이를 종합할때 망인의 사인은 확장성 심장근육병증으로 생각된다. 확장성 심장근육병증은 유전적, 가족적 요소, 바이러스성 심근염, 세포독성 물질, 과다 알콜 섭취, 면역학적인 요소 등이 그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그 명확한 원인은 불명확하다. 완치할 수 있는 치료방법은 아직 없고, 심장이식술이 불가능할 경우 심장근육층의 전환술을 시행하거나 혈관확장제나 베타 차단제를 사용함으로써 생존기간을 증가시킬 수 있음다. 예후는 좋지 않으며, 치료하지 않으면 1년이내에 약25%가, 5년 이내에 약50%가 사망한다.(2) 피고 자문의 소외3- 재해일 이전 약2주간 망인이 사업장내에서 업무상 과로나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등을 받았음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업무 기인성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여러 신체적조건의 자연발생적인 악화로 인한 심장상태 악화로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함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이다.- 확장성 심장근육병증의 원인으로는 바이러스성 감염, 면역학적 요인, 알콜, 유전적요인등 원인이 다양하나 업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며 또한 과로의 객관적 증거도 관찰되지 않는다. 증세가 없는 상태로 지내다 갑작스런 증세의 악화가 있을 수 있으며 심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악성부정맥을 유발하여 사망케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업무와의 직접적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3) ○○대학교 부속 ○○○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 소외4최근 외국의 역학적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확장성 심장근육병증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될 수 있으며, 심인성 급사와 관련 있다는 미국의 연구결과가 있다(Sharkey SW, Acute and reversible cardiomyopathy provoked by stress in women from the United States. Circulation. 2005 Feb 1;1(4):472-9, 이하 '논문 1'이라 한다). 또한 일본의 대규모환자 대조군 연구에서도 피로로인한 수면부족이 확장성 심장근육병증 발생을 더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iura K, Nakagawa H, Toyoshima H, Kodama K, Nagai M, Morikawa Y, Inaba Y, Ohno Y. Environmental factors and risk Of idiopathic dilated cardi이nyopathy : a multihospital case-control study in Japan. Circ J. 2004 Noⅴ;68(11):1101-7, 이하 '논문 2'라 한다). 임상적으로도 기존에 확장성 심장근육병증이 있었던 상태에서는 만성적이고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확장성 심장근육병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심실빈맥과 같은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4) ○○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의사 소외5확장성 심장근육병증의 원인은 다양하나 주로 관동맥 질환, 바이러스성 심근염, 알코올, 세포독성물질, 면역학적 요소, 약물, 내분비 질환 등이 주된 원인이나, 과로나 스트레스는 일반적인 원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후는 대부분 불량하고 증상이 나타난후 5년이내 사망률이 평균 70%이며 주로 악성 부정맥으로 인한 급사가 주된 사망의 원인이다. 망인의 경우 심간질의 섬유화 등으로 추정해 볼때 상당한 시간이 진행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5) ○○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수 소외6확장심장근육병증의 발병 원인은 단일 원인이 아니며, 심장의 허혈성 원인, 심장판막 질환, 만성고혈압, 가족성 또는 유전성, 특발성, 독성, 대상성 이상, 감염성, 자가면역/결체 조직 질환, 연소성 류마티스양 관절염, 침윤성 질환, 심내막병, 고혈압성 심내막병, 주산기 기능이상, 신경근육 이영양증을 포함한 각종 전신 근육병증과 같이 다양한 병인으로 나눌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서 특정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는 과정을 설명할 수는 없고, 더욱이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해 확장성 심장근육병증이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근거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다만 2005년도 미국의 심혈관계 관련 논문에 의하면 여성에 있어서 급격한 심리적 변화에 의해 급격하게 심장근육병증과 비슷한 기능적 변화를 보고하였으나 이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reversible) 현상으로 심장의 구조적 변화가 아니며 이 사건의 확장심장근육병증의 병인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논문 1).[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학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장성 심장근육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은 ○○○병원의 사실조회결과 뿐인데, 이 법원의 ○○○○○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병원이 인용한 논문 1은 이전에 심장 이상이 없던 여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급성으로 심장기능에 일시적 장애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기능적이며 회복되는 질병임을 말하려는 것으로서 중요한 포인트는 왼쪽 심실의 기능 부전이 급성으로 발생하여 마치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지만 회복되었다(reversible)는 데에 있고, 실제 조사한 22명 모두 적절한 치료로 생존하였으며 급사한 사람은 없었는바,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확장성 심장근육병증과는 아무런 관련이없는 논문인 사실, 논문 2는 피로와 관련된 수면장애가 확장성 심장근육병증의 원인(또는 유발요인)일 가능성도 있지만, 반면에 수면장애가 특발성 확장성 심장근육병증 때문에 생긴 징후일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역학적 인과관계 분석초기에 제외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병원의 사실조회결과는 내용이 다르거나 통계학적이나 의학적 이유로 제외된 역학 조사결과를 인용한 오류가 있으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장성 심장근육병증을 유발한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것이 아니라 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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