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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7구합22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4. 2.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작업, 배관작업 등을 수행해 온 근로자인바, "협소한 공간에서 용접면을 쓰고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용접함으로 인하여 2006. 6. 12. 목과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진료를 받은 결과 ①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②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③ 우견관절 견봉하 및 삼각근하 점액낭염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6. 6. 26.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6. 8. 2. 위 신청상병들 중 우견관절 견봉하 및 삼각근하 점액낭염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나머지 신청상병들에 대하여는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은 확인되지 않고,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업무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 등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위 상병들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은 '제1상병',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제2상병'이라 하고, 이들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상병들'이라 하며, 이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순차로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 3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장기간 협소한 공간에서 무거운 용접기와 작업도구를 소지한 채 아래보기 등 불안정한 자세로 용접 등의 작업을 반복하였고, 이러한 작업을 하던 중 목과 어깨에 통증을 느낀 후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들이 진단되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들은 요추부 내지 견관절에 많은 부담을 주는 작업 내용과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94. 2.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대조립부에서 CO2 용접작업을 수행하다가, 2002. 5.경부터 의장5부에 전환배치되어 배관작업, 배관용접작업, 파이프 조립 후 볼팅, 용접, 그라인더작업 등을 수행해 왔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등1) ○○○○병원 우측 견관절 MRI 및 단순 방사선촬영과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경추부 CT촬영 결과상 이 사건 상병들이 인지된다. 원고에게 경부통 및 양측 견부통이 있고, 견관절운동시 제한증상을 보이고 있어 현재 보존적인 요법으로 가료 중이나 증상의 호전이 미약할 시에는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 있다. 원고의 작업력 등을 미루어 볼 때, 업무로 인해 누적되는 강도 및 불안정한 자세, 휨 등에 의해 이 사건 상병들이 발병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상당 기간 가료 후 재평가를 요한다.2) ○○대학교병원경추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극상근건 부분손상, 삼각근하 및 견봉하 점액낭염), 경추의 질환(경추 2/3/4/5/6/7 수핵팽윤-수핵돌출)의 소견이 보인다.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작업력, 경추 CT 및 견관절 MRI촬영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경추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충돌증후군은 모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것으로 추정된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1) 자문의 1 : 제1상병은 확인되지 않고, 견봉의 퇴행성 변화가 극상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제2상병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2) 자문의 2 : 제1상병은 명확하지 않으며, 제2상병은 퇴행성으로 보인다.3) 자문의 3 : 제6-7경추간에 경미한 수핵 탈출병변이 인지되나, 중심성의 병변이므로 외상보다는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1) 자문의 1 : 경추부 CT촬영 및 단순 방사선촬영 결과상 제6-7경추간에 경미한 추간판탈출 소견이 관찰되나, 경추 2~7번까지 전반적인 퇴행성 척추질환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작업력상 경추부에 추간판탈출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적어 요양불승인함이 타당하다.2) 자문의 2 : 견관절 외상의 재해경위가 없고, MRI촬영 결과상 극상건의 퇴행성 변화 이외에 파열소견이 없으며, 견봉쇄골간 관절의 퇴행성 변화소견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연관성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따른 충돌증후군의 일환이어서 요양대상에는 미흡하다.3) 자문의 3 : 원고의 수행업무에서 근골격계 위험요인 즉, 경부의 경우 과다한 신전, 굴곡, 회전 및 견관절의 반복작업, 중량물 거상작업 등이 일부 인정되나, 정밀 검사상 우측 견관절의 경우 극상건 파열이 분명하지 않아 진단상병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 또한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비록 신청상병은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었으나, 진단명에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다발성으로 발생하였고, 통상 과다한 신전이나 굴곡에 의한 경우 다발성으로 발생되지 않는 특성을 감안할 때, 업무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유발된 것으로 판단된다.(라) 법원 감정의1) ○○○○○○○○○병원이 사건 상병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경추부 CT 촬영 결과상 경미한 경추간판탈출증이 인지되나, 중심성이며,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면,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2) ○○대학교병원이 사건 상병들을 인정할만한 소견이 인지되지 않는다. 다만, '우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의 소견이 인지되는바, 이들 소견이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원고의 작업기간과 작업내용,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원고는 요양승인신청 이전인 2006. 3. 27.부터 같은 해 5. 18.까지 소외 회사 부속 병원에서 어깨통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6. 5. 22.부터 같은 해 6. 10.까지 제2상병으로 ○○○○외과에서 치료받았다.[인정근거] 갑 제5, 8, 9호증,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제1호증의 3, 4,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19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이 인지된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원고 주치의)이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대부분인 점(다수의 피고 자문의, 법원 감정의), ② ○○대학교병원은 업무관련성 평가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다발성의 경추질환(경추 2/3/4/5/6/7 수핵팽윤-수핵돌출)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수핵팽윤과 돌출은 추간판탈출증과는 구분되고, 과도한 신전이나 굴곡에 의한 경우 경추부 질환이 다발성으로 발생하지 않는 점, ③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이 이 사건 상병들에 대해 퇴행성 변화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들의 존재를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상병들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가 상당히 경미하거나 자연 경과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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