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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합229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3049,2심【주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 17.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 및 2006. 7. 21.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룸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3, 갑4호증, 갑5호증의 1, 2, 갑10호증의 1, 2,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피고의 ○○○○○○○○○○센터 소속 근로자로서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나. 원고는 2004. 7. 24. 업무외의 사유로 교통사고(이하 '제1차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요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부대퇴부 좌상, 뇌진탕, 다발성 좌상, 타박상,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 '의 상해를 입고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았다.다. 그후 원고는 2005. 9. 30. 피고로부터 출장명령을 받아 서울특별시 ○○○○에 다녀오면서 교통사고(이하 '제2차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뇌진탕, 경요추 염좌, 상세불명의 좌측 하지부 타박상 및 부종'의 상해를 입었고, 2005. 10.경 피고에게 요양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고 2005. 10. 4.부터 2006. 6. 30.까지 요양 기관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았다.라. 원고는 2005. 12. 23. 제4-5 요추간 수핵 탈출증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1. 17.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서 제2차 교통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2006. 1. 17.자 처분'이 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06. 6. 28.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7. 21. 역시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서 제2차 교통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2006. 7. 21.자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추가상병신청에 대하여 내부업무지침인 공상처리규정에 의하여 지역본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심의결과를 각 담당지사에게 통지하여 결국 피고의 담당지사 명의로 이 사건 각하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공상처리규정상 지역본부의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근거법령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이를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위임규정이 없는 공상처리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는 것은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할 것이다. (2) 제1차 교통사고로 인한 기왕증인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5번 요추 -제1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경미한 상병이었고 또 보존치료로 이미 치료되었고, 이 사건 상병인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이 사건 재해인 제2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 또는 발현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3호증의 2, 3, 갑5호증의 1, 2, 갑6 호증의 1, 2, 갑7호증의 1, 2, 갑8호증의 1, 2, 갑10호증의 1, 2, 갑11호증, 갑12호증의 1, 2, 갑13호증의 1 내지 6, 갑14호증, 갑15호증의 1, 2, 갑16호증의 1, 갑18호증의 1, 2, 3, 갑19호증의 1, 2, 갑20호증의 1, 2, 3, 갑21, 23, 27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외과의원, ○○○○병원장, ○○○신경외과의원, ○○○○병원장,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층이 없다. (1) 치료의 경과  ㈎ 원고는 제1차 교통사고를 당한 후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외과의원에서 2004. 7. 30.부터 2004. 8. 15.까지 17일간 물리치료(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간섭파치료) 및 약물치료 등의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 입원치료 기간 동안 물리치료(표층열 치료, 심층열치료, 간섭파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위 치료 당시 요추부에 간헐적인 방사통을 호소하였다.  ㈏ 원고는 제2차 교통사고를 당한 후 위 ○○의과의원에서 2005. 10. 4.부터2005. 10. 16.까지 입원치료를, 2005. 10. 26.부터 2005. 11. 24.까지 통원치료를, 2005. 12. 1.부터 2005. 12. 15.까지 ○○○신경외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2005. 12. 19.부터 2006. 2. 15.까지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2006. 2. 15.부터 2006. 6. 30.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6. 6. 30. 요양치료가 종결된 이후, 2006. 7. 5.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에서 제4-5번 요추간,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핵제거술 및 기기고정술을 받았고, 2006. 7. 4.부터 2006. 8. 2.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2006. 8. 4.부터 2006. 12. 4.까지 간헐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 그후 2007. 1. 12.부터 2007. 3. 2.까지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 병원에서 근력강화운동 등의 치료를 받았다.  ㈒ 원고는 ○○○신경외과의원에 내원 당시 경추통, 요추통, 좌골신경통 등을, ○○○○병원에 내원 당시 요통 및 양측 하지방사통을, ○○○정형외과의원에 내원 당시 요통 및 양측 하지방사통을, ○○○○병원 내원 당시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을 각 호소하였다. (2) 원고의 근무상황  ㈎ 원고는 제1차 교통사고 후 치료를 받은 다음 피고의 ○○○○○○○○○○센터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2004. 9. 10.부터 2004. 10. 5.까지는 휴가를 내고 노동조합장선거운동에 운동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 원고는 제2차 교통사고 후에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랫동안 휴가를 내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입원치료를 받아 왔다. (3) 의학적 소견 등  ㈎ 제4-5번 요추간 수핵 탈출증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에 대하여   ① ○○부속 ○○병원 의사 소견    ㉮ 원고는 2004. 8. 2. 타병원에서 촬영한 요추부에 대한 MRI 판독상 제4-5번 요추간,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을 보였다고 하고, 제2차 교통사고 후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을 보였으며, 2005. 12. 1. 촬영된 MRI 판독상 제5 번 요추- 제1번 천추간 병변은 유사한 소견으로 보이나 제4-5번 요추간 병변은 파열되어 좌측 제5번 요추의 신경근을 심하게 압박하는 소견으로서 제2차 사고전 판독과 비교하여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제4-5번 요추간 병변은 제2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 원고는 제1차 교통사고시에는 요통의 증상은 있었으나 하지 방사통은 심하지 않았고 초기 입원치료 이후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한다. 제2차 교통사고 이후에는 사고 당시부터 하지의 방사통을 호소하였고, 그후 계속 악화되어 현재도 하지의 방사통과 감각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질병의 경과상 현재 상병 상대는 과거 재해로 유발된 요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이 호전되있다가, 제2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업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의료원 ○○병원 의사 소견    X선 검사상 제4-5번 요추 부위의 추체 간격이 좁아지고, 판독상 수핵탈출의 압박소견은 보이고, 제2차 교통사고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 소견이기는 하나 제2차 교통사고 이전까지 별문제 없이 노무에 종사하였고, 사고 이후 증상이 악화된 점으로 볼 때 제2차 교통사고가 현재의 상병 상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③ 피고의 원처분기관 ○○○○위원회의 5인 위원의 심의소견    ㉮ 제1차 교통사고 당시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협착증, 퇴행성 변화 등이 있었고, 위 추가상병은 과거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신경근 소견은 없으므로, 추가상병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 신경학적 이학 소견상 특별히 신경근 증상의 소견이 없고, 2004. 8. 2. 시행한 MRI 소견상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이 제4-5번 요추간,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에서 확인되나 원고의 진술상으로는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고 하며, 제2차 교통사고로 인한 요추부 동통 및 우측 하지방사통으로 인하여 시행한 소견 상 특별히 기왕증의 악화를 인정할 수 없고, 제2차 교통사고 후 상당한 기간 후 추가 상병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왕증의 악화로 보이지 않고, 위 추가상병은 부당하다.    ㉰ 2005. 12. 1. 촬영한 MRI 판독상 제4-5번 요추간 수핵 탈출증의 소견이 인지되있고, 제1차 교통사고 당시 촬영한 판독상 제4-5번 요추간,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수핵 탈출증이 있어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각 소견을 비교한 결과 비슷한 소견이므로 위 추가상병은 과거 상병이 찬존해 있는 상황으로서 재해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원고에 대한 진찰 소견상 위 추가상병에 대한 소견이 확실치 않고 MRI상 기존증(퇴행성 소견)이 있으며, 제1차 교통사고 당시 위 추가상병 소견이 이미 있었으므로, 요추부 염좌 소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 제2차 교통사고로 인한 최초 상병에 요부 염좌가 있어 요추부의 외력 증거는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추간판 탈출증을 일으킬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이미 제1차 교통사고로 동일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까지 받았으며, 진찰상에서도 신경학적 증상이 심하지 않고 제2차 교통사고로 인한 최초 상병으로 추간판 탈출증 증상이 없었으므로, 위 추가상병을 인정하기 어렵다.   ④ 피고의 심사기관의 자문의 소견    ㉮ 요추부에 대한 MRI상 추간판의 퇴행성 음영변성을 동반한 제4-5번 요추간 후측방 추간판 탈출과 신경근의 압박이 추정되는 소견이 보이나, 급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뚜렷하지 않은 상태이며, 척추의 전반적 기존 변성이 심한 상대인 점을 고려하여 제2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재해경위를 고려하면 최초 승인 상병인 요추부 염좌로 요양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 요추부에 대한 MRI상 제4-5번 요추간 중앙으로 돌출된 추간판 탈출 소견이 보이나 전반적인 추간판에 퇴행성 음영, 섬유륜 파열 및 후외측 골극 등의 되행성 소견 이외에 뚜렷한 급성 병변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추가상병을 인정하기 어렵다.    ㉰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1차 교통사고 당시 촬영한 요추부에 대한 MRI 판독지에서 제4-5번 요추간 및 제5번 요추-1번 천추간에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있음을 명시하였고, 제2차 교통사고 당시 촬영한 MRI 소견에서 추간판의 퇴행성 소견을 보이며 급성 탈출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않아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라 판단되어 추가상병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 MRI상 제4-5본 요추간에 추간판의 변성을 동반한 미만성의 수핵 탈출과 골극형성으로 인한 신경압박이 확인가능하고, 이러한 소견은 일과성의 외상과의 발생학적 연관성이 없는 장기간의 변화로서 원고가 제1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시행한 MRI 판독소견과 유사 및 일치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함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나)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에 대하여   ① 주치의(○○ ○○병원 의사) 소견    제2차 교통사고 이전에 제1차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 및 요추 염좌, 제4-5번 요추간 및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3주간 치료 후 출근하였고, 이후 증상은 지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았으며, 병가 등 별도의 추가적인 치료 사실 없이 지내오다가 2005. 12. 시행한 요추부에 대한 MRI 판독상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되자 추가상병 신청한 경우로서 제1차 교통사고 당시에는 요통증상에 대한 호소는 있었으나 하지 방사통이 심하지 않았고 입원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있으며, 제2차 교통사고 당시부터 하지 방사통을 호소 하였고 이후 계속 악화되어 방사통 및 감각 이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아 질병의 결과상 원고의 상병상태는 과거 재해로 유발된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이 호전되었다가 제2 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의료원 ○○병원 의사 소견    단순 방사선상 제4-5번 요추간 및 제5번 요추 제1번 천추간에 추체 간격이 좁아지고, MRI상 수핵 탈출 및 압박소견이 관찰되며, 제2차 교통사고 이전부터 있었던 기존질환이기는 하지만 사고 이전에 아무런 문제 없이 업무에 종사하였고 사고 이후에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아 제2차 교통사고가 현재의 위 추가상병상태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③ 피고의 원처분기관 ○○○○위원회 위원 5인의 소견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과거의 제1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기왕증이고, 산재사고인 제2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된 것이 아니므로 위 추가상병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   ④ 피고의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 관련자료를 검토할 때 요추부에 대한 MRI 판독상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에 경도의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나, 중심성이고 미만성이며 수핵의 변성을 동반하였고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므로, 제2차 교통사고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요추부 MRI 판독상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을 보이나, 퇴행성 음영의 추간판 및 이와 동일한 추간판 절편이 확인되고 기타 급성병변으로 판단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외상과 관련이 없는 본인의 기왕증에 의한 병변으로서 위 추가상병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 ○○대학교병원 의사 소견   2005년 MRI 판독상 수핵 탈출 및 압박소견은 제2차 교통사고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 소견이기는 하나, 위 사고 이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고, 업무종사에 어려움이 없었으며, 제2차 교통사고 이후 증상이 심해지구 수술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감안할 때 상기 환자의 2005. 12.의 소견은 2004. 사고 후 추간판 탈출증이 증상이 호전되었다가 2005.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 ○○○대학교 ○○병원의 진료 소견   2004. 8.경 촬영한 MRI 원본 필름은 확인하지 못하고 결과지만 확인하였는데, 제 4-5번 요추간 및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소견은 동일하나, 2005년 검사에서는 좌측 5번 신경근 압박소견을 언급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2번의 MRI검사의 필름을 동시에 비교한 것이 아니어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양검사 사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제2차 교통사고 후 하지의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어 기왕증의 악화로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된다.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원고에 대하여 2004. 8. 2. 실시한 MRI 검사 판독지에 의하면 제4-5번 요추간,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판 변성 및 탈출증이 있고, 2005. 12.경 실시한 MRI 검사상으로도 위와 같은 추간판 변성 및 탈출증이 있으며, 원고가 제1차 교통사고에 대한 보존적 치료만 하고 업무에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제4-5번 요추간, 제5번 요추-제 1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기왕증으로 잔존하고, 실제 보존적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요추부의 추간판 상태는 별 변화가 없으며, 재발 악화의 가능성이 있고 외상으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질 수는 있다.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2차 교통사고 전에 촬영된 2005. 7. 29.자 ○○○○병원의 MRI 판독결과와 제2 차 교통사고 후에 촬영된 2005. 12. 1.자 ○○병원의 판독결과는 비교하여 볼 때 두 병원의 판독지에 적시된 내용상 유사한 것으로 사료되고, 2005. 7. 29. MRI 촬영 이후 원고의 상병이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보존적 치료는 증상완화 효과는 있으나 추간판탈출증을 없애지는 못한다. 그리고 원고의 2006. 7. 2.자 수술의 원인 병변은 제1차 교통사고 후 발견된 제4-5번 요추간,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기인하며, 이는 제2차 교통사고나 제1차 교통사고 후 진행된 퇴행성 변화와는 무관하다. (4)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절차 등  ㈎ 피고의 공상처리규정   피고 소속 임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금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그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공상처리규정에 의하면, 피고 소속 임직원의 공상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본부 및 지역본부에 심의위원회를 두되, 본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보험관리이사, 위원 총무국장, 보험급여국장, 감사실장 3인과 외부 위촉위원(의사, 변호사, 노동부 산재보험 담당공무원 및 산재심사위원회 관련 공무원) 4인으로 구성되고, 지역본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지역본부장, 위원 지역본부 보상부장, 송무부장 2인과 외부 위촉위원(의사, 변호사, 지방노동청 사업안전관련 공무원) 3인으로 구성되며(제5조), 심의위원회는 임직원이 재해를 당하여 공상을 신청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제7조)고 규정하고 있다.  ㈏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에 앞서 2006. 1. 12. 및 2006. 7. 12 피고 산하 서울지역본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데, 위 심의에서 이 사건 각 추가상병신청에 대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8인이 심위의견을 제출하였다.다. 판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 살피건대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피고에게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를 신청한 경우,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업재해법'이라고 한다) 제119조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산업재해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자문의에게 의학적 자문을 구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의무적으로 진찰을 요구하거나 자문의에게 의학적 자문을 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산입재해법 등 관계법령에는 근로자가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피고 소속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노동부 소속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가 원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 그런데 피고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상처리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바, 피고 소속이 아닌 일반 근로자에게 별도로 거쳐야만 하는 심의과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상처리규정의 제정 취지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자칫 피고 소속이 아닌 근로자와 차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1/2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보다 공정하고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내부규정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법령에 그 근거를 두 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공상처리규정에 따라 공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 사건 각 처분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제1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4-5번 요추간 추 간판 탈출증 및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2004. 7. 30.부터 2004. 8. 15.까지 17일간 물리치료(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간섭파치료) 및 약물치료 등의 보존치료를 마친 후 업무에 복귀하였고, 업무에 복귀한 뒤에는 간헐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업무에 전혀 지장을 주지는 앉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차 교통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받을 당시 요추부에 대한 간헐적인 방사통을 호소하였을 뿐 심하지는 않았던 반면에, 제2차 교통사고 당시부터 요통 및 양측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였고 이후 계속 악화되어 방사통 및 감각 이상을 호소하였던 점, 나아가 제2차 교통사고 후에는 오랫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의 요양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 병원에서 제4-5번 요추간,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핵제거술 및 기기고정술을 받을 정도로 증세가 심각하게 악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인 체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중에 대한 증세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라기보다는 제1차 교통사고로 인한 기왕증이 이 사건 재해인 제2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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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2007구합2296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