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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07구합231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8누1633,2심【주문】1. 피고가 2007. 9. 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562,19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877,3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증거] 갑2의 1 내지 7, 6의 1·2, 8의 1·2, 10의 11, 을1, 2, 3, 12의 각 기재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소재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6. 중반 무렵 공사업자 소외1에게 위 노인복지시설 1층 부분의 증개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소외1은 2006. 12. 무렵 위 공사를 마쳤다.나. 그 후 원고는 2007. 6. 무렵부터 위 노인복지시설 2층 부분의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는데, 그 당시 소외1은 2007. 7. 4. 피고에게 소외1이 대표이사로 있는 ㈜○○○ 명의로 ㈜○○○를 사업주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고를 건축주로, ㈜○○○건설{㈜○○○의 오기로 보인다}을 시공자로 하여 2007. 6. 19.자로 작성된 건축공사계약서를 첨부하였다.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 도중 목공인부인 소외2이 2007. 7. 8. 17:50경 거푸집 설치를 위한 외벽작업을 하던도중 지상 5m 높이에 설치된 2층 비계 파이프를 따라 이동하다가 파이프에서 미끄러지면서 추락하여 경추골절상등을 입고 치료하던 도중 2007. 7. 14.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라. 그러자 피고는 2007. 7. 16.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이미 ㈜○○○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지 못한채 이 사건 공사의 관할청에 원고가 시공자로 신고된 사실을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마. 그후 원고는 2007.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를 사업주로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서와 원고와 소외1 공동명의로 된 사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사유서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이고 소외1은 공사관리자인데 개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이 불가능한 줄 알고 ㈜○○○ 명의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가입 안내문을 받아보고서야 개인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가입자를 변경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바. 이에 따라 피고는 망 소외2의 유족들이유족급여를 청구하자 2007. 9. 6.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562,19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877,3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소외1에게 도급주었고 소외1이 공사수급인으로서 소외2를 목공인부로 고용하여 공사하다가 소외2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망 소외2에 대한 관계에서 사업주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1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사업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갑2의 1 내지 7, 3의 1·2·3, 5의 1 내지 15, 6의 1·2, 7, 8의 1·2, 9, 10의 1 내지 11, 11의 1·2, 위, 14의 1·2,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원고로부터 노인복지시설 1층 부분 증개축공사를 (유)○○○○건설 명의로 수급하여 진행하고 공사대금은 (유)○○○○건설이나 소외1 명의로 수령한 사실, 소외1은 원고로부터 1층 부분 공사와 마찬가지로 2층 부분 증축에 관한 이 사건 공사도 맡아 줄 것을 부탁받고 소외1이 대표이사로 있는 ㈜○○○나 소외1 개인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의 일부를 송금받은 사실, 소외1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자재구입대금을 직접 지출하였음은 물론 목공공사 담당자인 소외3의 조력을 받아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이 사건 공사도중 사망한 소외2을 비롯한 목공 인부들을 고용하고 직접 그 인부들의 임금을 인력소개업체 대표자에게 송금한 사실, 소외1은 2007. 6. 말경 이 사건 공사를 개시한 후 피고에게 2007. 7. 4.자로 ㈜○○○ 명의로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를 시공자로하는 내용의 건축공사계약서를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채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놓고서 목공인부 소외2이 2007. 7. 8. 공사도중 추락하여 같은 달 14.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피고가 ㈜○○○의 보험가입을 간과하고 원고에 대해 보험가입촉구통지를 보낸 사정을 알고난 후부터 피고에 대해 ㈜○○○의 공사수급을 부인하면서 ㈜○○○ 명의로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에 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 그 후 소외1은 건축공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관할청에 원고가 건축주겸 시공자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원고를 사업주로 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 등을 가입하여야만이 망 소외2의 유족들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되고 ㈜○○○ 명의로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만으로는 망 소외2의 유족들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될수 없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원고로 하여금 2007. 7. 30. 피고에 대해 소외1이 작성해 준 보험가입자 변경에 필요한 서류(사유서 포함)를 첨부하여 원고를 사업주로 한 산업 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을5, 6, 7, 10, 11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8, 9, 1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노인복지시설 1층 부분 증개축공사와 마찬가지로 2층 부분에 관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서도 소외1이 원고로부터 공사를 수급하였고, 이로써 소외1은 이 사건 공사에 고용된 인부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업주에 해당하며, 원고는 소외1에게 그 공사를 도급한 건축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렇다면, 피고는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보험가입자(사업주와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므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아닌 원고는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대상이 아닌데도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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