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합233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9누903,2심【주문】1. 피고가 200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4. 22.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6. 12. 4.부터 2007. 3. 2.까지는 ○○공장 버스부 특수차 조립 2조에서 버스 바닥매트(mat) 공정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고 한다)를 수행하던 중 무릎통증을 느껴 2007. 2. 26. ○○○정형외과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2007. 3. 30. 피고에게 위 진단 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5. 2.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급성 또는 강한 회전 압박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나, 원고의 작업내용이나 강도에 의하여 발생할 수는 없다.”는 피고 ○○지사(이하, '피고 지사'라고 한다) 소속 자문의사협의회의 의학적 소견을 기초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6, 갑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협소한 장소인 버스 안에서 장시간 무릎을 꿇고 작업을 하거나 중량물인 매트를 운반하는 등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업무 내용 등(가) 원고는 ○○○○○에 1985. 4. 22. 입사한 이래 약 20년간 엔진부품가공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6. 12. 4.부터 2007. 3. 2.까지 총 89일 동안 이 사건 업무를 담당 하였는데, 이 사건 업무는 버스 바닥에 매트를 붙이는 업무로서, ① 버스 합판바닥청소, ② 실러(sealer) 도포, ③ 매트 부착 및 절단, ④ 매트 용접의 작업 순서로 진행되며, 그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업무 강도가 심해 소속 근로자들이기피하는 업무로서 결국 2007. 3. 2.경 협력업체로 이관되었다.순번작업명작업내용①버스 합판바닥 청소빗자루로 버스 합판바닥의 오물을 청소②실러 도포(본드칠)합판, 매트 뒷면 등에 본드칠③매트 부착 및 절단본드칠한 매트를 버스 바닥에 부착한 후 칼로 버스 바닥 크기에 알맞게 재단④매트 용접매트 사이를 용접(나) 원고는 이 사건 업무를 조장 1명의 지시를 받아 동료 근로자 1명, 협력업체 직원 1명과 함께 수행하였는데, 당초 ○○○○○에서는 이 사건 업무에 소요될 총 시간을 버스 1대당 약 2시간 30분(버스 합판바닥 청소 30분 + 실러 도포, 매트 부착 및 절단 70분 + 매트 용접 50분)으로 보고, 1일 버스 2대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원고나 동료 근로자 모두 처음 해보는 생소한 업무라 소요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1일 1.3대 정도를 생산하는데 그쳤다.(다) 이 사건 업무를 위해서는 7m 정도 떨어진 매트 보온함에서 매트를 직접 들고 와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매트 중에는 25kg 상당의 매트도 있기 때문에 이를 들고 버스 앞문 계단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무릎에 압박이 가해질 수 있으며, 이 사건 업무의 주된 작업이라 할 수 있는 매트 부착 및 절단 작업이나 매트 용접 작업을 위해서는 버스 바닥에 무릎을 꿇거나 좁은 공간에서 쪼그린 자세에서 재단을 하고, 오리걸음을 하거나 무릎을 매트 위에 대고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동료 근로자인 소외1은 1997년경 무릎 연골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 무릎인대 파열 및 연골파열로 6급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서는 제외되었다.(라) 원고는 보통 평일에는 8시부터 17시경까지, 토요일인 2006. 12. 16., 같은 달 23., 2007. 1. 6., 같은 달 20., 같은 달 27., 2007. 2. 3., 같은 달 24.에는 8시부터 24시까지(다만, 2006. 1. 6.은 8시부터 20시까지), 일요일인 2007. 1. 28.과 법정공휴일인 2006. 12. 25., 2007. 3. 1.에는 8시부터 22시까지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월 1회 총 3일의 월차 휴가를 사용하였다.(마) 원고는 2007. 1. 하순경(원고는 그 무렵인 2007. 1. 22.부터 2007. 2. 3.까지 이 사건 업무를 13일간 휴일 없이 연속하여 수행하였다) 매트 용접 작업을 위하여 왼쪽 무릎을 꿇다가 찌릿찌릿한 통증이 느껴 동료 근로자에게 아픔을 호소하였고,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종종 작업 도중 진통제(게보린)을 복용한 후 작업을 계속하기도 하였다.(바) 원고는 2007. 2. 초순경 담당 부서에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보직 변경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으나, 변경이 되지 않다가 2007. 3. 2. 이 사건 업무가 협력업체로 이관된 이후에야 비로소 원고의 업무가 변경되었다.(사)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이전에 슬관절 부위와 관련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이 사건 상병은 슬관절을 굽히거나 회전을 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여진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 6인의 소견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피고 지사 자문의 6인 중 5인은 자기공명영상(MRI) 사진상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나 이 사건 업무의 내용이나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으나, 나머지 1인은 자기공명영상(MRI) 사진과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다) 피고 자문의 소견자기공명영상(MRI) 사진상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급성 재해가 없으며, 이 사건 업무의 내용이나 강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비직업적 위험요인과 직업적 위험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확인된 비직업적 위험요인으로는 과체중 또는 비만(퇴행성 손상과 관련), 스포츠 활동(축구 또는 미식축구 등 급성손상과 관련) 등이 있고, 직업적 위험요인으로는 무릎 꿇기, 쪼그려 앉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쪼그려 앉아서 이동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2.5배 높아진다.-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을 3개월 가량 반복하는 경우 작업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을 것이나, 외국 사례의 인정 기준으로는 ① 수일 또는 그 이상 노출됨, ② 작업시간 동안 대부분 무릎을 굴곡한 자세로 작업이 이루어 짐, ③ 무릎을 완전히 신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좁은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짐, ④ 무릎을 굽한 자세에서 무릎 회전이 이루어짐, ⑤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은 작업시간 중 적어도 1/2 이상 수행되어야 함 등이 있는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약 2주간의 조선소 용접업무나 건설현장 배관업무로도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된 사례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원인에 관해서는 수상 후 일정한 시기가 지난 시점에서 급성 또는 퇴행성의 정도를 의학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개인의 관절 움직임의 특성상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일어나거나 이동할 때 회전 또는 내외전이 작용하는 경우 연골 파열을 가중시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 6 내지 10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6, 갑 13, 14호, 갑 15호증의 1 내지 9,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공단, ○○○정형외과,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업무의 내용이나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① 중량물인 25kg 상당의 매트를 운반하거나 3명 또는 4명이 함께 작업을 하는 협소한 버스 공간 안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를 취한 채 버스 바닥 매트를 재단 또는 용접하는 이 사건 업무를 약 3개월 동안 반복하여 수행하는 경우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는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는 점, ② 원고는 정상 근무시간 뿐만 아니라 토요일 심지어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연장 근무를 하면서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 ③ 당초 ○○○○○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생산능력이 저조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단지 업무 변경에 따른 미숙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이 사건 업무 강도가 낮았다거나 업무 시간이 짧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④ 원고가 담당 부서에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보직 변경을 요청한 2007. 2. 초순경 이후에도 변경이 되지 않아 그 후 1달간 이 사건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다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전에는 좌측 슬관절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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