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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합234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4107,2심-대법원,2009두1690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4. 2.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1986. 3. 6.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1년간 위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리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위 조리업무는 식재료 이동 및 저장, 다듬기 및 세척 작업, 조리, 배식, 식기류 세척 및 이동, 주방 및 식당 청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나. 원고는 무릎 통증으로 2006. 12. 25.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진단을 받아 2007. 1. 3.까지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7. 3. 9. 회사 내 산업보건센터의 수시검진결과 "반월상 연골손상, 우측슬관절"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달 12.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다발성 골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07.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4. 2.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서 원고의 작업과 위 상병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1년간 조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장기간 쪼그려 앉는 등 무릎관절에 계속적인 부담을 주는 자세로 작업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위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전문의 소외1의 소견-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장시간 서 있는 자세로 작업을 하는 것은 골관절염의 직업적인 노출인자가 된다.- 원고가 수행한 작업 내용 및 무릎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음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2) 피고 울산지사 자문의들의 소견- 진료기록 검토결과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질환일 가능성이 높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3) 피고 본부 자문의들의 소견- 이 사건 상병은 자연발생적 퇴행성 관절질환이므로 작업력 및 재해와는 무관하다.(4)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 원고는 양측 무릎에서 모두 초기 관절염이 관찰된다.- 반월상 연골파열은 부분굴곡위에서 회전력이 가해질 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장시간 서 있거나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무릎을 부딪혀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50대 이후 슬관절 부위에 동통이 많이 발생하는데 원고의 연령이 만55세를 넘어섰으므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는데 전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조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증상이 경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과학적·의학적 근거는없다.[인정근거] 을 제3, 4,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원고가 수행한 조리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전문의 소외1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상병중 반월상 연골파열은 무릎 관절 부분에 회전운동이 가해질 때 발생하는 것으로 운동 경기 중의 부상에서 흔히볼 수 있고 단순히 무릎을 부딪혀서 발생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중 다발성 골연골 손상, 골관절염은 퇴행성 질환으로서 퇴행성 관절염은 55세이상의 약 80%에서 나타나고 있는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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