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합23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년경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 입사 하여 벽돌 공장에서 지게차 운전 등 생산직 업무에 6년 정도 종사하다가, 1994. 9. 1. 레미콘 공장에서 관리자로 일하던 중 2006. 4월경부터 허리에 통증을 느껴 2006. 5. 24. ○○정형외과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6. 8. 29. 피고에게 위 진단 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9. 25.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작업 내용과의 의학적 인과관계 여부를 심의한 결과,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므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 ○○지사(이하, '피고 지사'라고 한다) 소속 자문의사협의회의 의학적 소견을 기초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을 1, 2호증, 을 4호증의 1, 2, 3,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약 18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에서 근무하면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한 결과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가) ○○○○○○ 레미콘 공장에서는 레미콘을 생산하여 이를 건설현장에 납품 하는 사업을 하고, 원고는 1994. 9. 1.부터 퇴사시인 2006. 8. 30.까지 관리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업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고, 그 외에 필요에 따라 차량 관리, 폐수 배출시설 관리, 폐기물 처리 업무 등을 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진단 시인 2006. 9. 25. 현재 57세이다.(나) 원고의 업무 중, ① 차량 관리 업무는 ○○○○○○ 레미콘 공장이 보유하고 있는 레미콘 트럭믹서 40대 등 합계 46대(2006년도 기준에 차량을 수시로 경정비(타이어 및 기타 소모품의 교환 등)하거나, 차량이 전복되는 등 사고 발생시 그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 보존된 차량정비대장이나 사고 발생일지 등이 없어 차량정비나 사고처리 내역을 알 수 없고, ② 폐수 배출시설 관리 업무는 레미콘 원료 중 모래와 자갈을 여과할 때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래와 자갈 부스러기 등이 침착됨에 따라 폐수 이송 관로와 펌프가 막혀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폐수 펌프와 관로, 저장소를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특히, 폐수 펌프를 청소하기 위해서는 저장소 내에서 설치된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200kg 상당의 펌프를 들어 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다)을 의미하는데, 원고는 위 업무를 다른 근로자 2~3 명과 함께 통상 주 1회, 월 4회 정도 수행하였으며,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은 1회당 약 2시간 정도이고, ③ 폐기물 처리 업무는 폐기물을 야적장에 놓고 이를 건조시킨 후 환 경업자에게 넘겨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는 로더를 운전하여 폐기물을 운반하였고, 통상 주 1회 정도 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은 1회당 약 5시간 정도이다.(2) 원고의 요부 관련 기존 질환 치료 내역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이전인 2000. 1. 6., 같은 달 7. ○○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으로, 2001. 7. 13., 같은 달 14., 2002. 2. 14., 같은 해 4. 24., 2005. 1. 8., 2006. 3. 20., 같은 달 21., 2006. 4. 24., 같은 해 5. 3., 같은 달 4. ○○한의원에서 '담음요통(痰飮腰痛) 및 요각통'으로, 2003. 6. 10., 2004. 1. 24. ○○ 정형외과에서 '척추분리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6. 3. 16., 같은 달 17. ○○ 한의원에서 '요각통'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3)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원고가 2006. 5. 24.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및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한 결과, 원고의 증상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였으며, 위 증상이 급성인지 만성인지는 판단 하기 어려우나, 원고의 작업으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추정된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 3인의 소견 단순 방사선 촬영 사진 및 컴퓨터단층촬영(CT) 사진상 이 사건 상병은 오랜 시간에 걸쳐 생긴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고의 업무 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다) 피고 자문의 2인의 소견요추부 자기공명영상(MRI)에서 제4-5번 요추간 수핵의 변성과 척추관 협착증을 동반한 추간판 팽윤이 관찰되며 추체의 간격이 협소하고 심한 골극이 형성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병변에 해당하여 원고 업무나 급성 외상과는 무관한 원고의 기왕증에 의한 자연 경과적 병변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6, 8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17, 갑 10호증의 1, 2, 3호증, 을 2, 3호증, 을 4호증의 1, 2, 3, 을 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나이와 지위(관리자), 업무 내용과 정도, 요부 관련 기존 질환 치료 내역 및 피고 지사, 피고 자문의의 위 각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수행하여 온 업무로 인하여 발생되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의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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