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238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6631,2심-대법원,2008두1916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원고 "피고가 2006.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고 있으나, 위 기재 일자는 2006. 3. 9.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소외1(남, 1965. 2. 19.생)는 2005. 6. 13.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 총무과장으로서 단체협약 체결과 ○○○공장 이전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자택에서 취침하다가 2005. 11. 27. 5:00경 사망하였다.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소외2는 망인의 선행 사인을 '미상'으로, 중간선행사인을 '심근경색 추정'으로, 직접사인을 '미상'으로 진단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06. 1. 1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3. 9. '망인의 사망이 돌연사로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재해당시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도 관찰되지 않으며, 재해시 업무수행중이 아니었으므로 재해와 업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포항에서 살고 있는 가족과 떨어져 아무런 연고 없이 ○○○공장 근처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며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식사 또한 대부분 공장식당에서 해결하는 등 생활상의 불편함을 참으면서 성실히 근무하던 중 사망 직전에 이루어진 공장이전 잠정합의, 이전합의서 작성 및 개별노조원의 사직서 징구와 관련하여 가중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일주일 이상 계속된 노조원들과의 술자리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1, 2, 갑5, 6, 8, 10, 11호증, 갑12호증의 1 내지 6, 갑13호증, 을4호증의 1, 2, 3, 을5 내지 8호증의 각 1, 2, 을10, 11호증 을12호증의 1 내지 6, 을13호증의 1, 2, 3, 을14호증의 1, 2, 을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3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소외 회사는 초정밀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경주시에 본사가 소재하고 있고 충남 연기군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 공장을 본사와 통폐합하고 본사 인원은 100여명으로 구조 조정하는 계획을 추진하였다.(나) 망인은 2005. 6. 13. 소외 회사의 인사노무책임자인 총무과장으로 입사하여 ○○○공장 이전업무와 관련한 노동조합과의 업무협의를 전담하였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포항에 소재한 자택을 떠나 소외 회사가 ○○○공장 근처에 정해준 숙소에 기거하며 근무하였다.(다) 망인은 통상 8:00경부터 17:00경까지 주5일(월요일 - 금요일) 근무하였는데, 월요일 오전경 경주 본사에 업무보고를 한 후 ○○○공장으로 출근하여 한주 동안의 근무를 마치고 금요일 14:00경 ○○○공장에서 포항의 자택으로 귀가하였다.(라) ○○○공장의 노동조합은 ○○○○ 산하 ○○○○ 노동조합 소속으로서, 공장의 총 직원 58명 중 관리직을 제외한 48명이 노조원으로서 그 중 총 간부는 12명, 상집위원은 4명이었다.(마) 2005. 6.이후 ○○○공장의 노사협상은 매주 화요일 소외 회사측 위원인 본사 상무, 인사팀장, 공장장, 생산팀장, 망인과 노동조합측 위원인 지회장, 사무장, 수석부 지회장, 대의원 1명, 총무교육선전부장이 각 참여한 가운데 1~2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노사교섭 후 통상 술자리가 마련되었다.(바) 망인은 입사직후인 2005. 6. 중순부터 소외 회사를 대표하여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교섭 및 임금협상을 시작하여 2005. 9. 23.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어 단체협약이 체결된 직전인 2005. 9. 22.부터 본격적으로 공장이전 협상을 시작하였다.(2) 망인의 사망 전후의 상황(가) 망인은 2005. 11. 22. 소외 회사를 대표하여 노동조합과 사이에 공장이전에 대한 잠정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노동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같은 달 24. 노동조합과 사이에 공장이전과 사직서 제출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나) 망인은 휴무일인 2005. 11. 26.에 출근하여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고 14:00경 퇴근하였다.(다) 한편, 망인은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업무에 필요시 비용을 사용하였는데, 2005. 11. 17. 이후의 망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결재일/장소결재시각2005. 11. 17. / ○○노래방23:41:경2005. 11. 22. / ○○노래방23:32경2005. 11. 23. / ○○노래방2:24경2005. 11. 25. / ○○노래방00:33경2005. 11. 26. / ○○노래방00:41경(3) 망인의 건강상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구분판정소견2005(1차)정상 B+ 질환의심 : 비만관리, 혈압관리, 간장질환 의심비만관리 : 체중조절 요 혈압관리 : 정기적 혈압측정, 금연, 저염식이요2005(2차)유질환간장질환 : 내과 정밀검사 및 치료요, 금주, 체중조절 요2004(1차)정상 B+질환의심 : 비만관리, 콜레스테롤관리, 고혈압의심, 간장질환의심비만관리 : 체중조절 요 콜레스테롤관리 : 저지방식이, 운동2004(2차)건강주의고혈압주의 : 저염식이, 운동, 금연, 정기적혈압검사요 간장질환주의 : 3개월후 추적검사요, 체중감량2003(1차)질환의심 : 간장질환 정상B : 비만관리, 콜레스테롤관리저지방식이, 운동 통한 체중감량2003(2차)건강주의운동, 내과 진찰요2004(1차)질환의심 : 간장질환, 정밀검사필요간질환 의심2002(2차)건강주의간질환 주의- 금주(나) 망인은 1965. 2. 19.생으로 사망 당시 만 41세였고, 평소 주량은 소주 1~2병 정도였으며, 하루 1갑 정도 흡연을 하였고, 키와 체중은 180cm와 91kg이었다.(4) 피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가)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사 3인의 소견1) 심근경색증의 악화요인이 정신적, 육체적 긴장감과 관련이 있으나 망인이 업무상으로 정신적, 육체적 긴장감이 많았다고 할 수 없으며, 사망원인도 업무상 관련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2) 돌연사의 경우로 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 재해시 업무상의 과로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도 관찰되지 않으며 재해시 업무수행 중도 아니었다. 재해와 업무와의 직접적인 의학적인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3) 사인미상인 상태이고(부검이 안된 상태) 또한 사망 및 전날에 근무한 사실도 없는 상태에서 사인과 근무와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나)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사 2인의 소견1) 사인미상 부검 미실시 상태로서 원칙적으로 인과관계 판단이 불가능하다. 발병 당시 정황을 볼 때 심근경색 추정을 근거로 업무상 판단시,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의 혈류이상 및 내인적 원인에 의해 발병하는 질환이며, 그 기저원인은 관상동맥경화, 심근염,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및 흡연 등이 알려져 있다. 상기자의 경우 발병 당시 자택에서 수면 중 발병하여 전형적인 자발성의 심근경색 발병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발병 이전 상기 상병을 초래하거나 악화할 수 있는 업무상의 요인이나 과로가 있지 아니하였다. 노무관리직 근로자로서 발병이전 통상업무에 종사하였으며 과거기록 및 의무기록상 고혈압, 비만 및 흡연 등의 심근경색 위험 기존질병력이 확인되는바, 41세 남자 연령 등의 자연경과 요인으로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발병에 이르게 된 것이 명백하다.2) 망인은 고혈압, 과체중, 현 흡연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2005. 11. 27. 자택에서 수면 중에 돌연사한 환자이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엄격히 원인 불명의 돌연사이나 그 사망이 전격적이며 위험인자들이 존재하는 점으로 보아 망인의 입장에서 심혈관 질환에 의한 돌연사를 가정하여 심사하였다. 업무조사상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로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노사합의문서 조인이 2005. 11. 24. 시행된 점을 감안하면 망인의 사망 직전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급격한 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고도의 위험인자 존재 하에서 질병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여 돌연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다)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망인은 2005. 11. 27. 5:44경 잠자던 중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 119를 통해 내원하였다.2) 망인은 생명 징후 없는 상태로 119에 의해 소생술 시행한 상태에서 내원하였으나, 사망하였다.3) 망인에게는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다.4) 2004.경 망인의 형이 망인과 비슷한 증상으로, 그 이전에는 부친이 심장병으로 사망하였다고 한다.5) 심근경색은 급사의 흔한 이유이고, 환자의 가족력에 급사한 친족이 있고, 환자 또한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으며, 내원 전날 상복부의 불편한 증상을 호소한 점(심근경색에서 전형적인 흉통 이외의 비전형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음), 가족에 의해 발견될 때 호흡곤란을 호소한 점(심근경색에 의해 심부전이 병발하는 경우가 있으며, 심부전에서는 호흡곤란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등의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6) 비만, 고혈압, 흡연, 급사의 가족력 등은 모두 심근경색의 위험인자에 포함되며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내인적으로 심근경색의 발생가능성이 있으나, 단기적인 과로, 스트레스는 상기 소견과 상호 관계하여 악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 수행 중에 있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추정될 뿐인 이 사건은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뿐더러, 특히 망인은 평소 앓아온 고혈압 등의 질환으로 인한 돌연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망인이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2) 또한, 가사 망인이 심근경색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및 그 의학적 특성,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3.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이 명백히 입증되었는지를 본다.(3) 살피건대, ① 망인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공장 이전 협상을 타결하는 과정에서 연일 회식을 갖는 다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나, 육체적·정신적으로 무리가 갈만큼 강도 높은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이 사망한 시점은 위 협상이 이미 타결된 이후인 점, ② 원고는 망인이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회식 자리가 망인의 건강에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 스스로 작성한 건강검진 문진내역(을16호증의 1 내지 4)에 의하면 망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에서 1병 반 정도로서 원고의 이러한 주장과 배치되는 점, ③ 망인은 평소 키와 몸무게가 180cm에 91kg에 달하여 다소 비만체질인데다가 고혈압 증세까지 있었고, 심장질환의 가족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흡연을 하는 등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이와 같은 망인의 체질적 병리적 요인이 급성 심장사를 악화시키는데 적지 않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이 소외 회사를 대표하여 노동조합과 사이에 공장 이전 문제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심적으로 다소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것은 이해되나, 그것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는 그 업무시간, 업무량, 업무강도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는 과중한 업무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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