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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합2422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9누55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증거] 갑1, 2, 을1 내지 4, 5의 1·2, 6의 각 기재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7. 4. 3. ○○시 이하생략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배근작업을 하던 도중 허리를 구부려 엘리베이터 내부에 있던 U자형 앵커(설치물을 정착시키기 위한 보조장치)를 꺼내려다가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 다음날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7. 5. 15. 피고에게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07. 5.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퇴행성 병변으로서 재해로 인하여 급격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7. 24. 기각되었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 4. 3. U자형 앵커를 들어올리려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기 이전에는 허리 부분에 통증을 느낀 적이 없고 허리 부분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전력도 없으므로 원고의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위와 같은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도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질병이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그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이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는, 원고의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원고가 2007. 4. 3. U자형 앵커를 들어올리다가 요추부에 급격한 충격을 받아 발생하였거나 증상이 악화되었고, 위 재해와 원고가 두 달 가까이 10kg 내지 20kg의 철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한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발생과 악화에 50% 내지 80% 기여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감정의가 위와 같이 원고의 업무와 제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론의 근거로 삼은 것은 원고가 2007. 4. 3.자 재해 이전에는 허리의 통증으로 치료나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원고의 진술과 2008. 1. 10.자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결과 및 2008. 2. 27.자 근전도검사를 통해 드러난 원고의 형증상의 상태(양측하지 근력약화와 신경압박)일 뿐이고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믿지 아니하고, 을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2007. 4. 3. U자형 앵커를 들어올리다가 또는 원고의 철근배근작업으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기왕증이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4, 5의 1·2,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3. 17. ○○○○㈜에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철근공으로 입사한 이후 채 20일도 지나지 않은 2007. 4. 3. U자형 앵커를 들어올리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낀 사실, 원고의 담당 업무는 통상적으로 두세 시간 정도 10kg 내지 20kg 정도의 철근을 들어서 20m 내지 30m 정도 옮기는 작업인 사실, 원고의 제4-5 요추에 대한 자기공명영상 (MRI) 촬영결과에 의하면 추간판탈수, 추간간격 감소, 관절돌기의 비후 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내용, 종사기간,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철근배근 업무나 2007. 4. 3.자 사고가 원고의 제4-5 요추부의 기왕증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로 원고의 요추부에 외력을 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의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원고의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원고의 철근배근 업무 또는 2007. 4. 3.자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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