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합246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461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1. 31. ○○○○○에 입사하여 스프레이 작업, 샌딩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우측 견관절의 통증을 느껴 2006. 3. 28. ○○병원에서 MRI촬영을 한 후 같은 해 4. 3. 울산 ○○○○병원에 내원하여 위 촬영필름을 토대로 진료를 받은 결과 '제5-6경추간 수핵탈출증(우측)', '제6-7경추간 수핵탈출증(중앙 및 우측)', 진단을 받았다.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6. 7. 3. 위 상병들이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질병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위 처분 중 '제6-7경추간 수핵탈출증(중앙 및 우측)'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10. 20.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여 2007. 6. 25. '제5-6경추간 수핵탈출증(우측)'에 대하여는 청구가 인용되어 요양승인을 받았으나, '제6-7경추간 수핵탈출증(중앙 및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스프레이 작업과 샌딩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리하게 목, 허리 기타 신체부위를 반복적으로 비틀어야 하는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89. 1. 31.경 ○○○○○에 입사하여 1995. 3. 도경까지 ○○○○○ 버스부 상도조에서 약 6년간 페인트 스프레이 작업을, 1995. 3. 6.경부터 2002. 1. 21. 경까지는 ○○○○○ 도장1부 지원조에서 차체 내/외부 스프레이작업, 도어 스프레이작업, 외부 샌딩작업을 수행하였고, 2002. 1. 22.경부터 2004. 1. 25.경까지는 노동조합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04. 1. 26. 원직복직하여 같은 작업을 수행, 2005. 10. 1.경부터는 지원조에서 상도조로 전환되어 페인트 스프레이작업을 수행하였다.(2) 근로자들은 2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2시간 작업 후 10분간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하루에 약 8 내지 10시간 정도 작업을 한다.(3) 도장 공정은 콘베이어시스템에 의하여 차량이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이루어진다. 외부 도장은 로봇이, 내부 도장은 근로자들이 수동 스프레이로 작업하는데, 허리나 목 등 몸을 크게 비틀 필요는 없으나 장시간 선 채로 몸을 움직여 가면서 하여야 한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다. 의학적 소견(1) 피고 자문의-MRI에서 상병이 확인되나 작업형태와 인과관계가 없어 불승인함.-MRI상 상병 관찰되나 작업내용으로 보아 인과관계 인정 곤란함.-MRI상 상병 확인되나 작업내용을 검토한 바,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제2-3, 3-4, 4-5, 5-6, 6-7경추체간의 추간판에는 심한 퇴행성 추간판전위증의 소견이 있으며, 요양신청 상병인 제5-6, 6-7경추체간의 추간판에는 팽륜성의 추간판장해가 인정되나 명확한 경추신경근의 압박증후의 소견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원고의 업무내용이 일상적인 업무나 일상생활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요양신청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함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2) 피고 본부 자문의-원고의 작업환경을 검토한 결과 경추에 다발성의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할 정도로 경추부위에 부하가 집중되는 상태는 아니며, 작업기간 또한 입사 이후 동일작업이 계속되어 온것이 아니라 다년간에 걸쳐 다양한 업무형태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지속적인 작업과 연관된 근골격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경추부 MRI소견에서 제5-6, 6-7경추간에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며, 경추 전반에 걸쳐 다발성 수핵변성이 동반되어 있고, 추체 퇴행성 변화도 관찰됨. 업무내용으로 볼 때 경추부에 무리한 외력이나 손상을 입힐 만한 작업력이 없고, 약 2년 정도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으므로 업무와의 연관성이 미약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개인질환으로 사료됨.(3) ○○○○○병원 산업의학과 의사 소외1 MRI상 확인되는 경추 2/3/4/5 다구간에 걸쳐 중심성 후종주인대비대 및 골극형성은 오랜 기간 경추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해왔음을 의미하며, 경추 5/6 및 경추 6/7 우측 돌출은 그러한 가운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중 경추에 주어진 충격에 의한 추간판 변성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결론적으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및 징후, 이학적 검사소견, 작업력, MRI검사 소견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상기 상병 경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4) ○○○○○병원 의사 소외2도장부는 페인트칠 스프레이 작업을 주로 하며, 목, 허리, 어깨 등을 좌, 우, 앞, 뒤로 젖히거나 비트는 자세가 많다. 이러한 자세하의 작업은 경추와 주변인대 등의 구조물에 압력을 증가시키는 자세로서 경추부에 물리적 스트레스나 긴장이 지속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2003년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직업병진단사례집을 보면 직업적으로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외국 연구에도 작업적 요인이 척추 퇴행 및 추간판퇴행, 탈출증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환자의 MRI소견은 추간판의 퇴행이 심하여 평소의 작업이 이 퇴행성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환자는 추간판탈출증을 가져올 만한 개인력, 취미생활 및 과거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환자가 진단받은 추간판탈출증은 작업에 의해 발생 또는 악화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8호증의 1, 2의 각 기재라.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작업형태가 몸을 자유롭게 움직여 가면서 하는 작업으로 목을 비틀거나 하는 등 경추에 무리가 가는 작업이라 할 수 없는바, 의사 소외1이나 소외2은 산업의학과 의사들로서 원고에게 퇴행성변화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업무가 퇴행성변화를 촉진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그 사실인정이나 판단에 근거가 부족하다. 반면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MRI검사상 제3-4경추간 추간판팽윤증, 제4-5경추간 중심성 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 중심성 및 우측으로 치우친 추간판탈출증, 제6-7경추간 중심성 추간판탈출증, 퇴행성 후방골극, 퇴행성 척추증, 퇴행성 황색 인대비후, 신경공협착증의 소견이 관찰되었는바, 이러한 소견은 연령의 증가 및 체질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노화현상에 따른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소견으로 사료되고, 목을 아래위, 좌우로 비틀면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경우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신뢰할만한 문헌을 접한 적은 없고 침부된 작업내용으로 보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소견도 관찰되지 않았으며, 다발성 퇴행성 추간판 변화가 관찰된 것으로 미루어 업무와의 가능성은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급성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이나 척추골절, 부종, 혈종 등의 소견 또한 관찰되지 않았다는 것인바, 위 감정결과 및 다수 의사들의 견해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작업력과는 무관한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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