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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24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소외1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2는 1974. 6. 1.부터 1981. 1. 20.까지 원고의 생산기술직으로 고용되어 특수용접 및 열처리작업에 종사하는 등 아래와 같은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작업에 각 종사하여 왔는데, 그 중 원고의 사업장과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해외건설공사현장에서 합계 10년 9개월 동안 종사하였던 특수용접 및 열처리작업은 장시간에 걸쳐 예열한 대형 파이프를 특수용접으로 연결하고, 연결된 파이프에 석면을 감싸는 작업으로 그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었다.근무기간 사업장명 소재지 공사명 직종 업무내용1974.6.1 . ~1981.1.20. 원고 ○○시 생산기술직 특수용접 및 열처리작업(석면취급)1981. 1. 28. ~1982. 4. 12. ○○○○ ○○○○ ○○○○○○ 건설공사 특수용접 특수용접 및 열처리작업(석면취급)1982. 6. 9. ~1983. 3. 27. ○○○○ ○○○○ ○○○○○○ 건설공사 특수용접 특수용접 및 열처리작업(석면취급)1984. 7. 10. ~1985. 3. 13. ○○○○ ○○○○○ ○○○○○○○○○ 건설공사 열처리 특수용접 및 열처리작업(석면취급)1986. 1. 23. ~1987. 7. 19. ○○○○ ○○○ ○○○○○○○○○ 건설공사 열처리 특수용접 및 열처리작업(석면취급)1987. 8.~1988. 7. ○○○○○ ○○시 용접 용접작업1988. 8.~1989. 2. ○○○○ 용접 용접작업1991. 1. 2. ~2003. 3. 31. ○○○○○ ○○시 용접 파이프 연결 CO2 아크용접작업나. 한편, 소외2는 2006. 1. 18. ○○○○병원에서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고, 2006. 2. 15. 선행사인 악성 중피종,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다.다. 망인의 자(子)인 소외1는 자신의 비용으로 장례를 치른 후 2007. 1. 25. 피고에게 원고를 소속 사업장으로 하여 업무상 재해에 따른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 29. 망인이 석면에 노출되어 악성 중피종이 발병되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석면노출 최종사업장인 ○○○○의 해외건설공사현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였다.라. 소외1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7. 6. 28. 2007 심사결정 제2918호로 망인이 원고의 사업장과 ○○○○의 해외건설공사현장에서 석면을 취급하였는데, 어느 사업장에서 석면을 취급한 원인으로 악성 중피종이 발병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이상 단지 석면을 취급한 최종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재해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심사결정을 하고, 2007. 7. 9.부터 2007. 9. 3.까지 소외1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퇴직 후 직업성 질병이 진단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위험 ·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재해보상을 위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데, 망인이 석면을 취급한 최종사업장은 ○○○○의 해외건설공사현장으로, ○○○○은 망인과 같은 해외파견근로자를 위하여 근로자재해보험에 가입하였는바,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아닌 근로자재해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를 망인의 소속 사업장으로 하여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사업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원고의 사업장과 ○○○○의 해외건설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에만 열처리작업과 관련하여 석면을 취급하였고 이후에는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지 않았다.(2) 망인은 석면노출에 의한 악성 중피종이라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한편, 악성 중피종은 대부분 석면노출에 의하여 발병하고, 석면에 노출된지 보통 10년 또는 20~30년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발병하며 또한 소량이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발병가능성이 있는데, 악성 중피종과 같은 직업성 질병은 장기간에 걸쳐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점진적으로 악화되어 발병에 이르는 것으로 그 발병위험이 되는 위험 · 유해요인이 가해진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특성을 가진다.(3) 피고는 직업성 질병에 대한 재해보상에 있어, 직업병으로 확인될 당시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책임을 지도록 하되, 퇴직후 직업병이 진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위험 ·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4) 한편, 원고의 사업장과 달리 ○○○○의 해외건설공사현장은 국외 사업장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장인바, 이러한 국외근무 기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근로자재해보험은 해외사업조정위원회규정(대통령령 8675호)에 의한 제71차 해외사업조정실무위원회 의결이 있은 1978. 8. 1.부터 1983. 1. 27.까지는 의무보험이었으나, 위 규정이 대통령령 11032호로 폐지됨에 따라 임의보험으로 바뀌었는데, ○○○○이 의무보험가입기간이든 임의보험가입기간이든 망인을 위하여 근로자 재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더욱이 원고는 의무보험이 있을 무렵 근로자재해보험을 담당하였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철회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 9, 10, 11, 12, 13, 14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망인을 위하여 근로자재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가사 ○○○○이 망인을 위한 근로자재해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재해보험 가입 사업장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 중 어느 사업장에서 직업성 질병이 발병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재해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이의 적용 범위를 규정한 관계법령이 없는 점, ③ 망인이 석면에 노출된 기간 중 원고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6년 7개월로 가장 장기간인 점, ④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망인이 석면에 노출된 사업장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최종사업장인 원고를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사업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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