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250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5185,2심-대법원,2008두2159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8. 8. 2.생, 사망 당시 만 48세 4개월, 이하 '망인' 이라 한다)는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공장장 겸 상무이사로 근무하다가 2006. 10. 4. ○○○○대학교병원에서 간암 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6. 12. 16. 02:50경 직접사인 '간암'으로 사망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2007. 2.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5. 2.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의 공장장 겸 상무이사로서 잦은 연장근무와 출장업무 등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거래처 사람들을 접대하면서 과도한 음주를 하여 1998.경 발견된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암에 이르러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소외 회사는 인터넷통신설비인 VDSL(통신조절설비), 인터넷폰 등의 IT 제품을 개발, 생산하여 이를 국내외 통신회사에 판매, 납품하는 회사로 근로자수는 본사 및 공장을 통틀어 약 450명이고, 2006년도 기준 매출액은 약 1,500억 원에 이른다.(나) 망인은 1987.경 ○○○○통신에 입사하여 약 15년간 근무하였다가 2001. 1. 10.경 퇴직한 후, 2002. 3. 13. 소외 회사에 공장장 겸 상무이사로 입사하여 소외 회사의 본사 및 공장 업무를 병행하면서 생산관리, 자재구매, 품질관리, 제품개발, 물류 등 관련업무 일체를 담당하였다.(다) 소외 회사의 정규 근무시간은 08:30~18:30이고, 2004. 7.경 이전까지는 일요일만 휴무하다가 이후부터 주 5일 근무제로 변경되었으나, 망인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을 근무하였을 뿐 아니라 일요일에도 월 2회 이상 근무하였다.(라) 망인은 매주 4회 ○○시 이하생략 소재 본사로 출근하여 영업, 마케팅, 품질, 물자 등에 관한 회의에 약 2, 3시간 동안 참석하여 공장장으로서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임원진에게 보고한 다음, 다시 공장으로 이동하여 현장점검과 중역회의에서 지적받은 사항의 수정, 생산 관련 각종 보고자료의 검토·분석, 대책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매주 4회씩 개최되는 회의 관련 자료는 공장 내 해당 부서에서 그 초안을 작성하였으나, 자료검토 및 수정 등과 같은 보고 전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업무는 망인이 직접 수행하였고, 특히 망인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본사 회의에 심적인 부담을 느낀 나머지 공장의 각종 현황 검토 및 대책수립, 회의보고서 작성 등의 본사 회의에 관한 준비를 챙기느라 거의 매일같이 연장근무를 하였다. 또한 망인은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독일의 ○○○사와 업무 전반에 걸친 메일을 수시로 교환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생산, 자금, 순이익, 재고 등의 회계 관련 자료를 영어로 작성, 보고하는 업무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시차 관계로 휴일 또는 새벽의 구분 없이 이루어졌으며, 망인은 외주 현장에 대한 방문 등으로 출장도 자주 다녔다.(마) 망인은 소외 회사의 거래처 임원들과 접대자리를 갖는 날이면 자정이 되어 만취한 채로 귀가하는 날도 있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B형 간염 및 간암 판정, 치료경과(가) 망인은 신장 약 168cm, 체중 약 76kg인 소아마비 장애인(4급)으로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였으나, 2006. 8.경부터 감기에 잘 걸리고 눈에 피로감이 남아 있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나) 한편, 망인은 1992.경에 B형 간염에 감염된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하였고, 이 1998. 12.경에 실시한 건강검사결과에서도 B형 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 및 중심항원 양성으로 판정받았으며, 2001. 1. 15. ○○시 이하생략 소재 ○○○○병원의 진료 결과에서도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받았으나, 망인은 민간요법 이외에는 B형 간염에 대한 정기검진을 받거나 약물을 투여받는 등의 치료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다) 망인은 2006. 10. 4. 14:00경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여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어 진단을 받은 결과 간암 4기 판정을 받았고, 이후 위 병원에서 원치료를 받던 중 2006. 12. 16. 간암으로 인해 결국 사망하였다.(3) 망인의 사망에 관한 의학적 견해(가)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2 작성의 주치의답변서(을 제4호증)1) 본원에서 망인에 대하여 영상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진행성 간암으로 확진되었고, 혈액검사상 B형 간염바이러스 항원 양성(HBsAg positive, HBeAb positive)으로 확인되어 B형 간염바이러스의 만성 간염(chronic infection)이 간암 발병의 선행원인으로 판단되었다.2) 만약 망인이 만성 B형 간염이 유발된 병력이 있었다면 B형 간염바이러스뿐 아니라 만성 간염 자체가 간암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가사 만성 B형 간염의 병력이 뚜렷하지 않은 단순보유자의 상태였다 하더라도 B형 간염바이러스의 장기적인 감염상태가 망인에게 간암발생의 1차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3) 망인의 병력 및 이학검사상 알코올성 간염의 증거는 발견된 바 없으며, 알코올성 간염이 간암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상태이다.(나) ○○○○대학교병원장의 사실조회회신1) B형 간염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간암의 원인으로서 망인은 20여 년간 B형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었으므로 B형 간염바이러스가 간암 발병의 가장 중요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된다. 반면, 과로와 스트레스가 B형 간염의 자연경과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아직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실정인데, 이는 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를 객관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2) 망인이 간암 진단을 받을 당시까지 일반적인 B형 간염 환자보다 더 급격한 경과를 보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처음 B형 간염으로 진단받은 이후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은 결과가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나, 본원에는 이미 진행성 간암상태로 내원하였으므로 판단의 자료가 미흡하다. 일반적인 통계에 따르면 B형 간염으로 이환된 후 20년이 경과하면 많게는 1/3까지 간암이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본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에 이미 국소적으로 진행한 간암 병기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간암경과는 B형 간염이 간암으로 이환되는 일반적인 경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되고, 달리 망인의 경과가 다른 B형 간염환자와 비교하여 예외적인 것임을 시사할 만한 소견도 보이지 않는다.(다) ○○대학교 ○○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망인의 경우 간암 발생에 B형 간염바이러스의 만성 감염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암을 유발한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의학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 또한 알코올이 간암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아직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나, 상당량의 알코올에 일정기간 이상 노출되어야 간암발생의 위험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평소 음주량이나 일정기간 내의 전체 음주량을 조사하면 간암에 미친 영향을 추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4) 관련 의학 지식(가) 일반적으로 간암이라 함은 대부분 간세포에서 기원하는 간세포암을 가리키는데, 간세포암의 원인으로는 B형 간염바이러스와 C형 간염 바이러스, 알코올성 간질환, 대사성 만성 간질환, 독성물질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B형 바이러스성 간염은 B형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간염증상이 미약하거나 증상 없이 지나가는 불현성 간염일 가능성이 높고, 일부의 경우에는 지속성 만성감염 상태로 되어 자연관해, 무증상 바이러스 보유상태, 만성간염, 간경변, 간암 등의 다양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나)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비보유자보다 간암에 걸릴 상대위험도가 200배 이상으로 나타난 바 있고, 만성 B형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진행하는 비율은 B형 간염바이러스 e항원(HBeAg) 양성 환자는 매년 2∼6%, B형 간염바이러스 e항원 음성환자는 매년 8-10%로 알려져 있으며, B형 간염바이러스 e항원 양성기간이 길수록 이에 비례하여 간경변증의 진행률은 높아진다. 간암은 간경변증이 없는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의 경우 매년 1% 미만으로, 간경변증이 있는 보유자의 경우 매년 2-3%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B형 바이러스성 만성간염이 간경변으로 진행할 확률은 5년 후에 9%, 10년 후에 23%, 15년 후에 36%, 20년 후에 48%이고, 간암으로 진행할 확률은 5년 후에 13%, 10년 후에 27%, 15년 후에 42%로 보고된 바 있다.(다) B형 간염환자의 육체적, 정신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간경변증 또는 간암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킬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자나 B형 간염환자에 대하여 과로, 스트레스와 면역기능과의 관계, 간질환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대단위 무작위비교연구가 아직까지 실시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 연관성을 명확하게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현재의 의학지식으로는 스트레스가 간질환을 악화시킨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 한편, 음주가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의 간암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여러 연구결과가 있으나, 음주 자체가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의 간암 발생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어느 정도의 알코올을 섭취하여야만 간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이다. 다만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습관적인 음주라 하더라도 적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간암 발병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나, 일정량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할 경우에는 간암 발생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뿐이다. 일반적으로 B형 간염바이러스와 음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음주력이란 남성의 경우 하루 알코올 섭취량이 80cc 이상(소주 360㎖ 1병, 맥주 2,000cc), 주 5회 이상 음주, 그리고 10년 이상 음주력이 있는 경우로 정의되고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8호증,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1 내지 8, 을 제2 내지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4.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B형 간염의 진행과 과로 및 스트레스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고, B형 간염바이러스 자체에 의하여 간질환이 악화되는데, 이와 같이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그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일반인의 통념보다 의학적 전문견해를 더 존중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있는 개연성에 관한 특별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566 판결 2003. 7. 22. 선고 2003두3581 판결, 2003. 7. 22. 선고 2003두384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공장장 겸 상무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주 연장근무를 하였고, 밤 늦게까지 소외 회사의 거래처 임원들을 접대하면서 술을 마시고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경우도 있는 등 과로를 하였던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B형 간염 자체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감염되어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간암으로 악화될 수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발병원인이 되거나 간염의 자연적인 경과를 촉진하여 악화시킨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B형 간염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간암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또한,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망인이 업무상 접대를 하면서 많은 양의 음주를 하였던 경우도 있기는 하나, 음주가 만성B형 간염을 악화시켜 간암으로 진행한다는 역학관계가 불분명하고, 가사 그러한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B형 간염이 간암으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음주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매일 80cc이상(소주 360㎖ 1병, 맥주 2,000cc)을 주 5회 이상의 빈도로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마신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업무상 접대로 인한 망인의 음주량이 위와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대한 진료기록에서도 알코올성 간경변증의 검사소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업무상 접대로 인한 음주가 망인의 만성 B형 간염의 진행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업무상 접대로 인하여 만성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3) 따라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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