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250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5. 4. 위생, 사망 당시 69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분진사업장인 ○○탄광에서 채탄선산부로 11년 3개월간(1978. 7. 1. ~ 1989. 10. 11.)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나. 망인은 진폐증에 이환되어 1986년 정밀진단에서 병형 2/2의 판정을, 2005년 정밀진단에서 병형 4A의 판정을 받았고, 2003. 4.경에는 대장암이 발병하여 수술을 받았다.다. 망인은 2005. 3. 14. ○○의료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 “간, 복강내 전이”, 선행사인 “대장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는 2007. 6. 4.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하게 발병한 대장암이 간과 복강내로 전이되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4호증, 제5호증의 1, 2, 7, 8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진폐증은 1986. 6.경 처음 진단된 이래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사망 무렵 진폐증의 정도는 병형 4A로 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cm 이상이고 호흡곤란, 폐고혈압 등 임상적으로 기능장애를 동반하여 진폐 자체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복잡형 진폐증인데다가 진폐합병증으로 활동성폐결핵과 흉막염, 속발성 기흉까지 있었다. 따라서 비록 망인에게 대장암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진폐증 및 그 합병증 또한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경력 및 병력 등 (가) 망인은 광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1986. 6.경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아 병형 2/2형, 심폐기능 F1/2로 진단받고 장해 11급의 판정을 받았으며, 그 후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세 차례의 진폐정밀진단에서는 진폐병형 4A형, 심폐기능 FO로 진단받았다. (나) 망인은 2003년 활동성폐결핵, 2005. 1.경 흉막염과 속발성 기흉 등 진폐합병 증의 진단을 받았고, 한편 2003. 4. 25. 대장암이 발병하여 수술을 받았다. (다) 망인은 ○○○○병원에서 폐결핵을 동반한 진폐증 및 간으로 전이된 대장암으로 치료를 받다가 호전되지 않아 2005. 1. 11. ○○병원으로 전원되어 응급정밀진단 결과 활동성폐결핵과 흉막비후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았고, ○○의료원에서 2005. 3. 14. 사망하였다. (라) 망인이 2003. 2.경부터 사망 전인 2005. 2. 11.까지 요양기관에서 치료받은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진료일자요양기관명주상병명2003-02-02○○○○○○○○병원기타 명시된 위 및 십이지장의 질환2003-02-02○○○○○병원상행결장의 악성신생물2003-02-03○○○○○○○○병원직장의 악성신생물2003-02-07○○○○병원기타 위장염 및 대장염2003-02-07○○의료원급성췌장염2003-03-03○○○○○○○○병원직장의 악성신생물2003-03-15○○○○○○병원기혈응체 견비통2003-04-16○○○○병원결장의 악성신생물2003-05-16○○○○병원상세불명의 결장의 악성신생물2003-05-20○○○○병원결장의 악성신생물2003-05-22○○○치과의원치수염2003-05-26○○○치과의원치수염2003-06-03○○○치과의원치수염2003-06-10○○○○병원결장의 악성신생물2003-06-30○○○○병원결장의 악성신생물2003-07-08○○○○병원결장의 악성신생물2003-07-23○○○○병원결장의 악성신생물2003-08-18○○○○병원결장의 악성신생물2003-09-15○○○○병원결장의 악성신생물2003-09-30○○○○병원결장의 악성신생물2003-10-16○○○○병원결장의 악성신생물2003-10-31○○○○병원결장의 악성신생물2003-11-17○○○○병원결장의 악성신생물2003-12-22○○○○병원결장의 악성신생물2004-01-07○○○○병원결장의 악성신생물2004-01-17○○○○○○○○○출장소근육통2004-01-20○○○○○○○○○출장소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성 폐렴2004-01-27○○○○병원결장의 악성신생물2004-03-22○○○○병 원결장의 악성신생물2004-10-01○○○○병원결장의 악성신생물2004-10-07○○○○병원결장의 악성신생물2004-11-15○○○○병원결장의 악성신생물2004-11-22○○○○병원결장의 악성신생물2004-12-09○○○○병원결장의 악성신생물2005-01-04○○○○병원상세불명의 결장의 악성신생물2005-01-07○○○○병원상세불명의 진폐증2005-01-19○○○○병원상세불명의 결장의 악성신생물2005-02-11○○○○병원상세불명의 결장의 악성신생물 (2) 의학적 견해 (가) ○○병원 의사 망인의 진폐증은 대음영이 있고 임상적으로 기능장애를 동반하며 진폐 자체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복잡형 진폐증이며 활동성폐결핵 및 흉막비후 등 합병증이 심해 사망에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고 사료된다. (나) 피고 자문의 대장암이 간 및 복부 장기에 다발성 전이를 초래하여 사망한 경우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할 수 없다.[인정 근거] 갑 제5호증의 1~8, 제6~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분명한 사망 원인은 대장암 및 대장암의 간, 복강내 전이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일 뿐 진폐증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망인이 1999년 이후 사망시까지 여러 차례의 진폐정밀진단에서 병형 4A로 판정받아 병형을 기준으로 할 때 중증의 진폐증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나, 심폐기능 FO로 정상이었고, 2003년부터 사망 직전까지 망인이 치료받은 요양기관 치료내역을 살펴 보면 진폐증이나 그로 인한 합병증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진폐합병증인 흉막염, 속발성 기흉이 진단된 시점은 대장암 발병 후 2년 가까이 지나 망인이 사망할 무렵으로서 이미 타장기에 대한 암세포의 전이가 이루어져 사망을 피할 수 없게 된 때라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진폐합병증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2005. 1.경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했던 ○○병원 의사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사망 당시까지 망인을 치료하고 있던 ○○의료원 의사 작성의 사망진단서에는 대장암만이 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망인과 같이 고령에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사망에 기여한 원인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나 여러 원인 중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사망과의 연관성이 의학적으로 분명히 드러난 것이어야 하고 막연히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중증의 복잡형 진폐증이 호흡곤란, 폐고혈압 등 기능장애를 동반하여 그 자체로 사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나 진폐증과 대장암은 각각 사망에 이르는 경과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이고, 사망 당시까지 망인을 치료한 의사가 증상의 진행 경과와 의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대장암이라고 진단한 점에 비추어 진폐증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단지 가능성에 불과 할 뿐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밝힐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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