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256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0719,2심-대법원,2010두5578,3심【주문】1. 피고가 2007.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0. 10.생, 사망 당시 36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원재료 구매업무를 수행하는 중 2006. 11. 19.부터 2006. 11. 25.까지 미국 ○○○○(○○○○○○○ ○○○○○ ○○ ○○○○○ : ○○○ ○○○○시장) 및 선적항 견학을 위한 업무상 국외출장을 가게 되었고, 그 기간 목 부위에 고름이 생기는 등의 감염증세를 보였으며, 귀국 후 이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2006. 12. 29, 16:10경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파종 혈관내 응고장애, 급성 호흡부전 증후군', 선행사인 '괴사성 근막염, 특발성 혈소판 소성 자반증'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7. 2. 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4. 11. 원고에게 "망인의 괴사성 근막염이 국외출장기간 중 감염되어 발병한 것으로, 의학적 소견상 평소의 업무 내지는 과로 및 스트레스, 기존의 질병과는 관련이 없는 질병이라는 소견이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도 아니며, 동 질병은 일반환경에서도 발병하는 질병이므로, 망인이 출장기간 중에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감염의 원인이 불분명하여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해외출장 중의 감염으로 인하여 괴사성 근막염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수행성 및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더구나 장기간의 해외 출장으로 인하여 체력과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감염이 되었으며, 괴사성 근막염은 초기 진단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 망인은 해외출장 중이라는 특성상 감염 초기에 바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여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질병에 의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분명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⑴ 망인의 경력 및 근무형태㈎ 망인은 1996. 1. 22.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2. 8. 13. 소외 회사에 부임하여 관리팀에 소속되어 원재료 구매계약업무 및 도입원료 수급관련 업무, 경영관리 · 원가분석 및 사업계획서 작성관리 업무, 종합 경영분석, 수급회의 · 내부 의사소통회의 및 이사회의 관련 업무, 구매원료 및 도입원료 시가조사(월 2 내지 업무, 각종 행사 및 직원교육 관련 업무, 홈페이지 관리, 용역계약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망인의 평소 08:30경에 출근하여 통상 20:30경에 퇴근하였고, 1주일에 1∼2회 정도는 그보다 일찍 퇴근하기도 하였으며, 월말에는 5일 정도 23:00경 내지 24:00경에 퇴근하기도 하였으나, 원칙적으로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거의 휴무하였다.㈐ 망인의 담당업무 중 원재료 구매계약업무가 90%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그 내용은 주로 외자구매는 회원 조합에서 그 소요량을 ○○○○ 외자구매팀으로 요청하면 ○○○○에서 이를 취합하여 ○○○○○○○○○○○트레이딩 등 원료구매 업체를 통하여 공동구매를 하는 방식이었고, 국내구매는 자체적으로 실시하였다. 망인은 사망 무렵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여서 저가로 좋은 재료를 구매하기 위해 고심을 하였다.⑵ 망인의 사망 무렵 근무내용 및 사망 경위㈎ 망인은 2006. 11. 19.부터 2006. 11. 25.까지 원재료 공급업체인 ○○○○○○으로부터 그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초청을 받아 미국 ○○○○ 방문 및 곡물거래현황을 참관하고, 미서부 선적항 방문 및 선적시설 견학을 목적으로 '미국 ○○○○ 및 선적항 방문 국외출장'을 가게 되었고, 망인을 포함한 총 14명이 ○○○○, 시애틀에 있는 ○○○○○○ Port 등을 방문하였는데, 이는 별도의 영업목적이나 계약체결 등의 실무적인 업무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단순한 방문 · 견학 차원이었다. 망인은 2006. 11. 22.경 이후에 목 부위에 종기 같은 것이 생기자 일회용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다. 한편 망인과 함께 위 국외출장을 갔다 온 사람 중에서 망인처럼 괴사성 근막염 등이 발병한 경우는 없었다.㈏ 망인은 2006. 11. 26. 국외출장에서 돌아와 2006. 11. 27. (월)부터 출근을 하였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목에 종기가 난 것 같다고 말하였으나, 특별히 진료를 받은 내역은 밝혀지지 않았고, 2006. 11. 30.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2006. 12. 1. 입원하기 전까지는 다만 2006. 11. 30. ○○○○○○○의원에서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에 대한 진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망인은 위 국외출장 이전에는 특별히 휴가를 사용한 적은 없었고, 초과근무 내역도 없었는데, 2006. 11. 28. 오후 경에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조퇴를 하였고, 2006. 11. 29.에는 목 부위의 감염 증세가 더욱 커진 상태여서 마찬가지로 조퇴를 하였으며, 2006. 12. 1.부터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다. 2006. 12. 5.부터 2006. 12, 11.까지는 심신단련을 이유로 한 인정휴가를 받았고, 2006. 12. 12.부터 사망할 때까지는 연차휴가를 받았다.⑶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망인은 175cm의 키에, 체중 65kg의 체격으로, 평소에 흡연은 하지 않았고, 소주 1∼2잔 정도만 마셔도 얼굴이 붉어지는 체질이라 술은 잘 마시지 않았다.㈏ 망인은 2004. 6. 29. 실시된 종합검진에서 위염 소견, 중성지방치 증가, 혈소판 감소(8만/ul)의 소견이 나왔는데, 특히 혈소판은 자반증, 만성간염 등에 의해서 감소될 있으므로 피하출혈 등의 증상이 있으면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6개월 후 재검을 받으라는 소견이었다. 이에 따라 망인은 그 무렵부터 ○○대학교병원 등에서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에 관한 치료를 받아 왔다.㈐ 망인은 2005. 4. 18. 실시된 종합검진에서 중성지방치 증가, 혈소판 감소(9만 5천/ul)의 소견이었고, 2006. 4. 18. 실시된 종합검진에서 위염 소견, 경계형 비만, 혈색 소치 저하, 혈소판 수치의 현저한 감소(3만/ul) 소견이었다.㈑ 망인의 2003. 11. 24.부터 2006. 1L 30.까지 사이의 수진자료(을 4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외에도 상세 불명의 요도증후군과 지루피부염, 피부농양,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종기, 감염성 기원으로 추정되는 설사 및 요도염, 비특이성 요도염, 기타 고지혈증, 상세불명의 알콜성 간질환 등의 개인질환으로 진료받은 바 있었다.⑷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① 망인은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으로 외래 진료를 받던 사람으로 혈소판 수치가 2만 내지 3만/ul 상태에서 특별한 문제없이 지내던 중 2006. 12. 1. ○○○○내과 외래에 내원한바, 앞쪽 목부분의 상처가 심화되어 목 전체의 부종을 보였고, 고름이 흐르는 증세로 입원하였다, 내원 1주일 내지 10일 전 즈음에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으며, 입원 후 지속적인 항생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감염은 더욱 진행되었다.② 목 부위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에 염증이 시작되었고, 조직의 괴사가 진행되어 2006. 12. 5. 응급으로 괴사된 조직을 수술방에서 제거하였으나, 이후로 기계호흡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수차례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던 중 폐렴이 악화되어 급성 호흡증후군으로 이환되었으며, 콩팥 기능이 나빠지면서 혈액 투석도 동시에 시행하였다. 감염이 심화되어 혈관 내에 있는 혈액이 응고되는 이른바 파종성 혈관내 응고현상이 일어났고, 혈소판은 지속적인 수혈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상태가 유지되면서 장출혈도 동반되어 결국 2006. 12. 29. 중환자실에서 사망하였다.③ 망인은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의 기존 질병이 있었으나 그것을 사망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내원 직전에 얻은 감염(균주의 동정은 불가능 했음)이 괴사성 근막염으로 이행되면서 전신적인 악화가 결국 사망의 원인이라고 사료되며, 만약 망인이 외국 출장이 없었고 당시 내원하여 즉각치료가 되었다면 괴사성 근막염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매우 떨어진다.(나) 피고의 자문의① 미국 출장 중에 괴사성 근막염으로 인한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한 망인에 대하여 위 질병의 업무상 관련성 여부를 검토한바, 망인은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으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이 질환은 괴사성 근막염과는 인과관계가 없고, 수진 내역상 2003년도에 피부농양, 점, 큰 종기가 발병한 적이 있는 것처럼 미국 출장 중에 생긴 피부염증이나 연부조직 염증은 일반환경에서도 발병할 수 있는 것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발병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괴사성 근막염은 업무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와는 무관하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괴사성 근막염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② 망인은 사료공장에서 원료구매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였고, 정기적으로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을 치료받고 있었으며, 미국 출장 중 목부위에 생긴 종기(염증)에 의한 괴사성 근막염으로의 진행 및 치료 과정 중 전신적인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망인이 2003년에 피부농양, 점, 큰 종기를 치료받았던 것처럼 미국 출장 중에 생긴 피부나 연부조직 염증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환경에서도 발병될 수 있다고 사료되고, 업무내용상 혐기성 세균이 신체접촉(피부오염)될 기회가 많은 작업도 아니고, 작업 중에 혐기성 세균에 감염되기 쉬운 피부상처도 입지 않았으므로 전경부의 염증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업무상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은 이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③ 망인은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으로 정기적인 치료를 받던 사람으로 사인의 경과가 목부위의 농양 및 감염증에 의한 괴사성 근막염으로의 진행 및 치료과정 중 발생한 호흡부전 및 폐렴으로의 진행에 따른 사망으로 보이고, 최근 해외출장 등의 업무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였을 수 있다고는 보이나, 목 부위의 감염 종에서 목 주위의 괴사성 근막염으로의 진행이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기인한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목부위 감염종의 괴사성 근막염으로의 진행에 따른 전신상태의 악화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 판단되고, 기존의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과 업무와는 큰 연관이 없을 것으로 관단된다.④ 망인은 괴사성 근막염에 의한 2차적 감염의 급속한 확산으로 사망한 경우로, 괴사성 근막염의 발생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괴사성 근막염 자체가 저항력이 낮은 경우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상 신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망인은 미국 출장여행기간 중 이미 목 부위에 종기가 확인되고 있고, 미국 출장 중이라는 상황, 지역적 특성상 진료를 초기에 받기 힘들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위 질병이 과로나 업무와 직접적 연관은 없다고 할지라도 미국 출장 중 발생한 종기의 초기 치료가 늦어져 괴사성 근막염이나 사망의 원인으로까지 발생할 개연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된다.(5) 관련 의학지식(가) 괴사성 근막염 (necrotizing fascitis)① 괴사성 근막염이란 보통 사지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근막조직이 괴사(썩는)하는 병이다. 원인은 근막조직을 따라서 세균감염이 발생하여 근막이 녹아버리고, 썩으며, 심하게는 전신감염으로 발전하여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매우 중한 질병이다.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는데, 첫째는 바닷가에서 작은 상처를 통하여 비브리오균이 침범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둘째는 A군 베타용혈성 연쇄상구균 (Group A beta hemolytic sterptoccus)이라는 세균에 의해 발생하며, 셋째는 파상풍균(clostridium)이라는 세균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그밖에 다른 여러 세균에 의해서도 발생하며, 사망률이 50%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다.② 괴사성 근막염은 주로 상처가 난 조직(주사 맞은 자리, 뼈가 부러졌거나 벌레가 문다거나 하는 등의 작은 상처)으로 세균이 침투하게 되고, 대략 1주일 정도 후에 춥고, 열이 나는 증상이 와 감기로 착각되기 쉽다. 3일 정도가 지나면 감염부위에 발적이 생기고, 붓고, 시간이 지날수록 크기가 다양한 물집이 생긴다. 또한 전신감염으로 진행하게 되면, 저혈압, 빠른 맥박 등 패혈성 쇼크가 나타나게 되어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균에 따라서 심한 악취가 나기도 하며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처음에는 봉와직염과 유사하고 구분이 잘 되지 않지만,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진행하는 것과 감염 부위의 통증이 매우 심한 것이 봉와직염과 구분된다.③ 괴사성 근막염의 소견은,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ul당 16,000개 이상 올라가며, sodium(나트륨) 수치가 135mmol/L 이하로 내려가고, BUN 수치가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괴사성 근막염에만 특징적인 소견은 아니다. 유용한 방사선학 검사로는 일단 일반 X-Ray를 시행하여 공기가 근막 및 피하에 존재하면 강력히 의심할 수 있고, 응급 MRI검사를 시행해야 하고, MRI상 괴사된 부위를 확인해야 한다. 확진으로는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괴사된 부위의 근막 괴사와 염증세포 침윤, 세균감염을 확인해야 한다.④ 괴사성 근막염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괴사 부위의 수술적 제거이다.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적 제거를 하여 전신감염을 막아 패혈성 쇼크상태에 이르게 하지 않는 것이 치료의 최우선 목표이다. 패혈증까지 진행한다면 사망률은 75% 이상이므로 매우 치명적이다. 수술적 치료는 괴사 부위를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수술 후 잘 세척을 해야 한다. 괴사 부위가 넓게 되면 괴사 부의 사지 절단술을 시행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항생제 투여를 병행해야 하는데, 그램염색법(Gram Staining)을 통하여 세균의 종류를 대략적으로 빨리 알아내어 거기에 맞는 항생제를 투여해야 한다.⑤ 괴사성 근막염은 당뇨병, 간경변(간경화), 과로 등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d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ITP)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이란 혈소판 수를 감소시키는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일어나는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으로, 급성 ITP와 만성 ITP가 있다. 이 질환은 말 그대로 원인을 알 수 없는 혈소판 감소로 몸에 반점이 생기는 질환을 말한다. 그 빈도는 알 수 없으나, 대단히 흔하며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진단되지 않고 평생을 지내기도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4, 갑 7호증의 1, 2, 갑 8, 9호증, 갑 10호증의 1, 갑 11호증의 1 내지 3, 을 2, 3호증의 각 1, 2, 을 4호증, 을 5 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12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 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망인의 국외출장의 성격이 영업목적이나 계약체결 등의 실무적인 업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방문 · 견학에 가까웠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시찰한 ○○○○, ○○○ 항구, 수출선적시설, 경작지 등은 각종 세균 및 바이러스에 상대적으로 노출되기 쉬운 곳으로 보이고, 특히 미국으로의 출장에 따른 시차적응 및 환경변화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는 등 상대적으로 체력 감퇴 및 면역력의 저하 상태에 있었다고 추단할 여지가 있는 점, ② 비록 괴사성 근막염이 일반적인 환경에서도 충분히 발병할 수 있고, 신체저항력 낮은 경우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신체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또한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출장 중에 감염균이 침입 하였다거나 발병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업무관련성 및 상당인과관계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의 의학적 소견 및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망인은 국외출장기간 중에 괴사성 근막염의 원인균에 감염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점, ③ ○○대학교병원의 의학적 소견 (갑 10호증의 2)은 '"만약 망인이 외국 출장이 없었고, 당시 내원하여 즉각치료가 되었다면 괴사성 근막염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매우 떨어진다"는 내용이고, 망인의 괴사성 근막염은 균주가 동정되지 않는 등으로 증세가 심각한 악성이었으며, 국내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희귀한 것이었다고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특히 망인이 국외출장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괴사성 근막염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었고, 이와 같은 조기치료의 실패로 인하여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후 곧바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④ 망인이 기왕증으로 앓고 있던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은 괴사성 근막염의 발병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피고 자문의의 일부 소견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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