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합260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9누2398,2심-대법원,2010두505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2. 10.부터 유한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6. 11. 11. 12:55경 소외 회사 내에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족구를 하다가 무릎이 삐끗하며 통증을 느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제1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후 2006. 11. 24.에도 소외 회사에서 자동차부품을 옮기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제2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06. 11. 29. '우측 족 무지 원위지골 및 근위지골, 우측 하지 타박상 및 표재성 손상증'이 이 사건 제2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6. 12. 19. 이를 승인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7. 3. 28.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무릎 반월판 파열'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5. 4. 이를 불승인하였다.다. 원고는 다시 2007. 5. 7.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손상 의증, 우측 슬관절 염좌,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무릎 반월판 파열'이 이 사건 제1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최초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5. 29. 원고에게 '우측 슬관절 염좌'에 대하여는 승인하였으나, 나머지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손상 의증,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무릎 반월판 파열'에 대하여는 불승인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2007. 8. 31. 피고에게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무릎 반월판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9. 3. 원고에게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제1, 2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제1, 2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다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가) ○○정형외과 : 원고는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및 연골 파열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이는 최초 부상으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사료되며, 우측 무릎에 동통 및 보행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나) ○○정형외과 : 원고는 2006. 11. 12. ○○정형외과에 내원하였고, 2006. 11. 11. 공을 차다가 무릎이 꺾여 우측 슬관절 동통을 호소하였으며, 우측 슬관절 염좌 및 내측 측부인대 파열이 의심되었으나 한차례 진료를 받은 후, 그 이후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제1사고와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연골판 파열의 관련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된다.(2) 피고의 익산지사 자문의 소견원고의 슬관절 MRI 사진 소견과 수술 사진으로 볼 때 급성파열의 징후가 없으며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제1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3) 피고의 본부 자문의 소견(가) 이 사건 제1사고의 경위상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할 정도의 외력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만일 2006. 11. 11. 회사내 족구 경기 중 전방십자인대 및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심한 관절증상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생활과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즉시 요양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증상이 경미하여 자가치료 등을 시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제1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나) 2007. 3. 27. 촬영한 우측 슬관절 MRI에 의하면 전방십자인대는 대퇴골 부착부위에서 파열되어 있고, 슬관절내 부종이 심하고 골타박상과 외측 및 내측 측부인대에 손상이 있다. 위 MRI 소견으로 볼 때 전방십자인대 파열, 골타박상, 측부인대 손상 등은 급성파열의 소견이나, 2006. 11. 두 차례에 결쳐 발생한 이 사건 제1, 2사고의 경위 등으로 볼 때,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인과관계가 없으며, MRI 촬영 당시인 2007. 3.경 급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4) 이 법원의 감정의 소견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원고의 경우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에 해당한다.- 원고는 2006. 11. 12.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바 있고, 2006. 11. 24.부터 2006. 12. 21.까지 28일간 같은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07. 4. 18.부터 2007. 5. 14.까지 27일간 ○○○정형외과에 입원하였다.- 원고는 2006. 11. 12. ○○정형외과 외래 진료시 우측 슬관절 염좌, 슬내장증 및 내측 측부인대 파열 의심에 대한 부목 고정을 받았고, 슬관절 자기공명 영상촬영 권유를 받았다. 원고는 2006. 11. 24. ○○정형외과 입원시 좌측 족무지 원위 및 근위 지골 골절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받았고, 우측 하지 타박상 및 표재성 손상에 대해서는 보조적 치료를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7. 4. 18. ○○○정형외과 입원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내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에 대한 수술적 치료 및 보존적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였다.- 2007. 3. 27. 타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 의하면 골명(bone bruise) 및 부종,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소견을 보이는데, 이는 2007. 3. 25. 무릎이 꺾이는 사고 이후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좌측 족무지 강직 소견은 2006. 11. 24. 수상 뒤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감정의가 참조한 ○○○정형외과 진료기록지상 '2007. 3. 25. 무릎이 꺾이는 사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정형외과 담당의사는 원고가 2006. 11. 24.자 이 사건 제2사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수차례 무릎이 꺾였다고하여 수술 전 최근 꺾인 날짜인 2007. 3. 25.경으로 기재하였다고 사실조회 회신을 한바 있다).- 2006. 11. 12. ○○정형외과 외래 진료시 원고에 대하여 우측 슬관절 염좌, 슬내장증 및 내측 측부인대 파열 의심에 대한 부목 고정을 시행하였으나 원고가 자의로 풀어버리고, 자기공명영상 촬영 권고를 받았으나 시행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제1사고가 원고 병증의 기왕증이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갑 3호증의 6, 갑 6호증의 3, 을 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 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되고, 그 전에 이 사건 제1, 2사고가 있었으며, 일부 이 사건 제1, 2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제1사고 이후 한 차례 ○○정형외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이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당시 시행한 부목 고정 또한 원고 스스로 풀어버렸으며, 자기공명영상 촬영 권고를 받았으나 시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사고의 경위 및 위와 같은 원고의 치료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될 정도의 외력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정형외과 진료시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제1, 2사고 이후 여러 차례 무릎이 꺾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제1, 2사고 이외에도 원고의 무릎이 손상될 수 있는 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법원의 감정의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2006. 11. 11. 발생한 이 사건 제1사고가 기왕증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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