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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7구합262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6.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제8급 제2호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7. 9. 30.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에 철공으로 입사하였다.나. 1997. 10. 27. 회사 내 선상 1안벽에 접안하여 수리중이던 ○○○○ ○○호의 배관이 폭발하여 1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는데, 위 선박에서 배관작업을 하던 원고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가스흡입으로 인한 손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요추 2-3-4-5번간 척추협착 및 척추탈위증'의 병명으로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그 중 '가스흡입으로 인한 손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요추 3-4번간 척추협착 및 척추탈위증'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요추 2-3, 4-5번간 척추협착 및 척추탈위증'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을 하였다.라. 원고는 2004. 2. 12. 요추 2-3-4-5번 구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받고,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행위를 종결한 후인 2006. 8. 11. 피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8급 제2호로 정하여 장해일시금 53,290,2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3, 갑 제7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2004. 4. 30. 원고에 대하여 요추 2-3-4-5번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승인한 바 있으므로 척추 부분의 장해는 구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의 제6급 제5호(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정신 부분의 장해는 그 정도로 보아 제7급 제4호(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전체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척추 부분의 장해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4. 4. 30. 원고에 대하여 요추 2-3-4-5번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요추 3구간 모두에 대하여 수술을 승인한 이상 원고의 장해등급을 구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별표 4의 '척추의 골절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구법 시행령 별표 2의 '척추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6급 제5호로 평가함이 타당하다.(2) 정신 부분의 장해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현재 우울감, 불안감, 의욕의 저하, 무력감, 사고에 대한 반복적인 회상과 악몽, 기억력의 저하, 과각성, 수면의 어려움, 대인관계의 어려움, 정신 운동성 지체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가 이러한 병적증상의 유발인자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나, 원고가 위와 같은 장애를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서 제14급이 넘는 장해등급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뇌실질 부분의 손상 내지 뇌위축, 뇌파이상 등의 사정과 이에 따른 신경계통의 장해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있어야 할 것인데, 단지 원고가 사고 후 정신적충격에 따른 정서 불안을 보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신경계통의 장해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 및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지적 능력과 인지 기능은 평균 수준에 속하는 지능이고, 지각 및 사고적인 측면에서도 정신병적 수준의 장애는 없어 보이며, 뇌 자기공명 영상촬영이나 뇌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뇌파검사상 특별한 이상소견 또한 없어 보이고, 노동능력상실율 또한 28%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뇌손상을 입지는 않았고, 단지 사고 후의 충격에 따른 심인성 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는 치료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법 시행령 별표 2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로 봄이 상당하다.(3) 소결따라서, 원고의 전체 장해등급은 제6급으로 판단되는바, 제8급 제2호를 적용하여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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