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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07구합263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992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1. 17. 한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 확정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 20,671,350원,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 확정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 25,663,560원 및 개별요율이 재적용된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12,005,3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케이블트레이, 플로어덕트 등을 제조·생산하는 사업자인바, 1995. 5. 7. 위 사업장의 사업 종류를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중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사업세목 : 22404)'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뒤 매년 법정기한 내에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 왔다.나. 그런데 피고는 2005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고의 사업종류가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이 아니라 위 표 상의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 21816)'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2005. 12. 26. 원고로부터 사업종류를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 한다는 내용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뒤 원고의 산재보험 상 사업종류를 2000. 4. 10·로 소급하여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가공업'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요율 및 임금총액을 적용하여 2006. 1. 17. 원고에게 2003년도 확정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 20,671,350원{산재보험금 부족액 18,792,140원 + 가산금 1,879,210원(10%)}, 2004년도 확정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 25,663,560원{산재보험금 부족액 23,330,510원 + 가산금 2,333,050원}을 부과하고, 또 개별 요율을 재적용한 2004년도 확정보험료 12,005,320원(가산금 1,091,390원 포함)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주된 생산품은 전선배관용 자재인 '케이블트레이'와 '플로어덕트'인데, 플로어덕트는 전기기계기구의 하나인 '전선관'의 일종으로서 노동부에서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 상으로도 그 제조업이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시되어 있으며, 또한 케이블트레이의 경우 역시 위 산재보험요율표 상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예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역시 전선배관용 자재로서 전선관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고, 설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용도 및 제조공정이 폴로어덕트와 거의 동일하여 재해 발생의 위험성이나 경제활동의 동일성 측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당연히 그와 동일한 사업세목이 적용되어야 한다.따라서 원고의 사업 종류는 어느 모로 보나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사업종류를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1989. 3. 15. 개업한 뒤 사업 종목을 '폴로어덕트, 철도선로전기부품, 전기공사, 철물공사, 소방시설공사, 케이블트레이 제작설치, 임대업' 등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마쳤고, 현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케이블트레이, 폴로어덕트, 케이블덕트, 시스템박스 등 전기배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들을 생산하고 있다.(2)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들의 제조공정을 살펴보면, 케이블트레이의 경우 철판을 원자재로 하여 ① 성형·홀 가공 및 절단(철판을 포밍기계로 성형하고 구멍을 뚫고 3m로 절단하는 작업), ② 용접, ③ 도금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되고, 폴로어덕트 역시 철판을 원자재로 하여 ① 성형 및 절단(철판을 포밍기계로 성형하여 3.6m로 절단하는 작업), ② 용접, ③ 홀 가공(구멍을 만들고 탭을 만드는 작업) ④ 도금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 각 제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인원은 케이블트레이 7명, 케이블덕트 등 5명, 시스템박스 제조 4명이다.⑶ 위 각 생산품들의 2003년∼2005년까지의 매출액은 각 다음 표와 같다.(단위 : 백만원)년도별제품명케이블트레이플로어덕트케이블덕트시스템박스합계20032,8651,7621,1562676,05020043,5622,7351,3414258,06320054,7223,2261,52773710,212(4) 한국 산업규격 등에 따르면, 플로어덕트(KSC 8425)는 전기배선에서 전선을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주로 관 형태로 되어 있으며, 그 재료 및 성능은 전선관(KSC 8401)에 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케이블트레이(KSC 8464)는 전력, 제어, 통신 및 계장용 케이블 등을 배선할 때 이를 지지,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속제 또는 불연성 재료로 제작된 유닛 또는 유닛의 집합체 및 그에 부속하는 부속재 등으로 구성된 견고한 구조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형태는 사다리형, 바닥 밀폐형, 펀칭형 등이 있고, 그 구조 및 성능은 주로 케이블 관리를 위한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KSC IEC 61537)에 준하도록 되어 있다.(5)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3년도 및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고시 (2002-34호, 2003-36호)에 따르면, 보험요율을 적용하기 위한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이고, 위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사업종류예시표에서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있으며, 예시에서 누락된 경우에도 위 사업종류를 적용하되 다만 앞서 본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6) 그런데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과 '전기기계기구 부분품 제조업 중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시야시판 등)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218)'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시되어 있고, '전기에너지의 발생, 저장, 송전, 변전과 이를 이용하는 기계기구와 기타의 전기통신 기계기구 및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이 전기기계기구제조업(224)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편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중 '소형개폐기, 점멸기, 접속기, 전구보지기, 철도용 배전기구, 패널보드, 퓨즈, 전선관(폴로어덕트 포함), 접선부속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및 타에 분류되지 않은 전기 기계기구제조업'이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사업세목 22404)’으로 분류되고 있다.(7) 원고와 같은 시화지구 내에서 케이블트레이를 생산하는 업체는 총 6개가 있는데, 위 업체들의 산재보험 상 사업종류는 모두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되고 있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7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내지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하나의 장소에서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그 중 주된 사업의 산재보험요율을 해당 사업장 전부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등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생산 제품 중 투입 근로자의 수 및 매출액이 가장 많은 제품이 ’케이블트레이'이므로, 결국 원고의 주된 사업은 '케이블트레이 제조업'이라 할 것이다.(2) 따라서 케이블트레이 제조업의 사업 종류가 과연 산재보험요율표 상 어디에 해당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생산하는 케이블트레이는 케이블 등을 배선할 때 이를 지지,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재로서 그 자체가 독립된 최종 제품이고, 주로 철판을 원자재로 하여 ① 성형·홀 가공 및 절단, ② 용접, ③ 도금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것이므로, 그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또는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케이블트레이가 기타 전기기계기구인 '전선관'에 해당하고, 설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전선관의 일종으로 명백히 예시되어 있는 '플로어덕트'와 그 용도 및 생산공정이 동일한 것이므로 그 재해의 위험성이나 경제활동의 동일성 측면에서 볼 때 그 제조업은 플로어덕트 제조업과 동일한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케이블트레이는 배선 공사 시 전선이나 케이블을 지지,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사다리형 등의 금속 구조물이 로서 그 형상이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전선관'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 폴로어덕트의 경우에는 그 형태(관) 및 기능이 전선관과 동일하였기 때문에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예시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케이블트레이와 플로어덕트는 그 제조공정은 유사하나 그 형태 및 기능이 다를 뿐 아니라 전혀 별개의 규격을 가진 별도의 제품이고, 산재보험 요율표상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대한 해설에서도 금속제상자 (케이스) 및 지지판(시야시판 등) 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 점, 원고와 같은 시화지구 내 케이블트레이를 생산하는 다른 6개의 사업장의 사업 종류가 모두 금속 가공업으로 분류·적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결국 원고의 사업종류를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서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사업 종류 분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4) 결국 위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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