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263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303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 을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1(남, 1978. 11. 13.생)은 1996. 8. 5.부터 2003. 1. 31.까지 약 6년 6개월 동안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사원으로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05. 11. 4. 소외 회사에 다시 입사하여 제조팀의 제품검사 등을 담당하는 계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06. 7. 25. 12:25경 소외 회사의 공장에 있는 정원의 물이 없는 연못에서 쓰러진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다. 소외1의 사망원인은 사망 당시에는 불명이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간질로 추정되었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4. 18. 소외1의 사망에 대하여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간질의 발작에 직접적인 유발인자인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연구결과가 없고 소외1의 간질의 발병원인은 특발성으로서 특정한 원인 없이 저절로 발생한 것이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소외1의 기왕증인 간질의 발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소외 회사에 재입사하기 전 약 6년 6개월 동안 및 재입사 이후에도 생산라인에서 근무를 하면서 유해물질인 주석, 혼합유기용제 및 스틸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간질이 유발되었을 개연성이 높고,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 및 수면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간질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 6, 8, 10, 11호증, 을1, 2, 3, 5 ,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4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1) 소외1의 근무내용 및 작업환경 등㈎ 소외1은 2005. 11. 14. 소외 회사에 재입사하여 소외 회사의 전자제품(휴대폰 부속품) 생산라인에서 제품 생산시의 불량 개선 및 인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6. 7. 1. 이전에는 토요일 격주 휴무제를 실시하였고, 그 이후에는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였으며, 통상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10까지이다.㈐ 소외1은 근로감독관의 소외 회사의 연장근로에 대한 조사결과 2005. 11. 14.부터 2006. 7. 24.까지 중 16주에 걸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1주간의 연장근로 한도 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하여 합계 92시간의 연장근무 또는 철야근무를 하였다.(라) 소외 회사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를 제조하는데, '원재료→권선(변압기 등의 전자장치에 감는 피복 절연전선)→디핑(인두납땜 및 디핑작업으로서 주석 사용)→조립(반제품을 조립하는 작업으로서 주석, 혼합유기용제 발생)→함침(함침조에 전자부품을 담그어 코팅하는 작업으로서 스틸렌 발생)→건조→포장→출하'의 작업공정을 거치고 있고, 근로자는 위와 같은 공정에서 주석, 혼합유기용제, 스틸렌 등의 유해물질을 다루게 되나, ○○○○○○협회가 소외 회사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함침 공정의 스틸렌의 수치가 이전의 측정결과에 비하여 다소 높게 평가되어 노출기준의 50%를 상회하여 발생하였고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이 미흡하여 작업환경관리 및 작업자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외에는 주석, 혼합유기용제, 스틸렌 등의 유해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보다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2) 소외1의 건강상태㈎ 소외1은 2004. 6. 4. 간질 진단을 받고 사망 이전까지 간질에 대하여 항경련제 등 약물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아왔다.㈏ 소외1은 소외 회사에 재입사하기 전인 2004. 6.경 및 2004. 10.경 등 간질 발작을 일으켰고, 재입사한 후부터 사망전까지 8개월 동안 3번 정도의 발작을 일으켰다.㈐ 소외1은 2004. 시행한 뇌 MRI 검사에서 특별한 구조적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함께 시행한 뇌파 검사상 우측에서 가질 양파가 관찰되어 우측 전측두 간질은 특발성으로 추정되었다.(3) 의학적 소견 등㈎ ○○○대학교 ○○○○○○병원 신경과 전문의 소견소외1은 2004. 시행한 뇌 MRI 검사에서 특별한 구조적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함께 시행한 뇌파 검사상 우측에서 가질 양파가 관찰되어 우측 전측두 간질은 특발성으로 추정되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발작에 직접적인 유발인자인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연구결과가 없으나 다만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수면량이 불충분해지는 경우 발작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피고 자문의 소견① 간질의 발생원인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② 기왕증으로 간질을 앓고 있었고 간질 발작 중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판단되고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③ 간질이 기존질환으로 있었으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④ 상기인의 간질 발생 전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었고, 간질은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간질은 뇌신경세포의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방전으로 인하여 간헐적으로 발작이 반복되는 만성질환이고, 일반적으로 대뇌피질 이상이 그 원인이나 원인 미상도 가능하며, 소외1의 경우 간질의 발생원인은 미상이고, 간질환자의 경우 사망률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데 그 원인은 기도폐쇄 또는 간질 자체에 의한 심장마비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과로, 스트레스 및 수면부족은 대개 발작의 원인이 아니나 3일 정도 잠을 박탈할 경우 발작이 발생할 수 있고, 소외1의 경우는 원인불명의 급사에 해당된다.(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심근에 대한 조직검사결과 국소적으로 심근 세포질의 단절 등의 소견이 관찰되나 괴사, 염증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뇌에서 간질의 원인인 경색, 동정맥기형, 종양 등의 소견 등 별다른 형태학적인 이상은 두드러지지 않았다.(마) 간질간질은 간질성 발작이 지속적으로 재발되는 상태라고 정의되고, 기술적으로는 특별한 유발요인 없이 간질성 발작이 2회 이상 재발되었을 때 간질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간질성 발작은 국소성 뇌병변이나 전신설 대사장애, 약물중독, 저산소증, 두부 외상 또는 극심한 과로 및 수면부족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중추적 증상으로서 생리학적으로 갑작스럽고 무질서한 대뇌피질세포의 이상흥분상태라고 정의된다.(4)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사건㈎ 원고는 소외1의 사망에 대하여 소외 회사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위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2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근무자에게 근로기준법상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 11. 14.경부터 2006. 7. 25.경까지 사이에 소외1으로 하여금 2005. 11. 14부터 2005. 11. 20.까지 총 22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1. 14.부터 2006. 7. 24.까지 중 16주에 걸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9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소외2를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를 하였고,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은 위 소외2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소외2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간질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소외1의 간질은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한 특발성으로 보이는 점, 소외1은 소외 회사에 재입사하기 이전부터 간질을 앓아 왔고 몇차례 간질 발작을 일으켰던 점, 소외1은 사망 전에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 철야근로를 한 점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소외1의 업무가 통상의 정도를 넘어 극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하였거나 수면부족을 유발하여 간질성 발작을 일으켰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소외1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대부분의 유해물질이 노출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 유해물질로 인하여 소외1의 간질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간질의 발병 및 악화와 작업 중 노출된 물질 사이에 관련성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간질에 걸린 사람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 비하여 갑자기 사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소외1이 유해물질인 주석, 혼합유기용제 및 스틸렌 등에 장기간 노출되고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 및 수면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간질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간질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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