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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 분취소

2007구합264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474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의 남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9.경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5. 6. 16. 15:29경 택시 운행을 마치고 회사 화장실에서 쓰러져 2005. 6. 19. 15:42경 직접사인 '급성신부전', 선행사인 '만성신부전'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05. 8. 10. 망인의 업무량이 통상적인 택시기사들의 업무량보다 많지 않아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06. 5. 2. 피고에게 다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5. 4. 앞서 부지급처분을 한 신청과 동일한 신청이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에 입사한 이래 1일 2교대로 12시간씩 근무하면서 1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였는데, 때로는 휴일에도 쉬지 않고 근무를 하는 등 그 동안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당뇨 및 만성신부전증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급성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가) 망인을 비롯한 ○○○○ 소속 운전기사는 6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되 격주로 주간 근무(05:00~17:00)와 야간 근무(17:00~05:00)를 교대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은 2004. 12.경까지는 위와 같은 형태로 근무하다가 2005년 초부터 사망시까지 약 6~7개월간은 망인의 요청에 의하여 계속 주간 근무만을 하였다.(나) ○○○○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20분, 주당 44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하고 택시를 출고하여 입고할 때까지의 시간 중 기본근로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하여 운전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며 공차로 운행하며 손님을 찾아 다니는 택시영업의 특성상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로 시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다) 택시 운행으로 얻는 수입이 매우 적기 때문에 회사측의 양해 하에 망인을 비롯한 택시기사들은 때때로 유류비만 부담하고 운행 수입금 전액을 본인의 수입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휴무일에 택시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기도 하였다.(라) 2005. 3.부터 2005. 6.까지의 망인의 운행 내역은 아래와 같고 2005. 3.에 4일, 2005. 4.에 4일, 2005. 5.에 5일, 2006. 6.에 16일간 2일을 휴무하였으며, 통상 택시기사들의 일평균 연료사용량은 35ℓ 정도이다.구분2005. 3.2005. 4.2005. 5.2005. 6.평균월평균 성과금(원)-63,175-142,065-354,24845,542-128,487월평균 미터수입금(원)77,94178,41468,12567,15972,910일평균 연료사용량(ℓ)24.724.423.219.522.95월평균 실운행시간07:0307:0106:0306:0406:10(마) 망인은 전액관리제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월 26일을 만근 기준으로 환산한 1일 운송수입금은 86,000원이고,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한 뒤 월 운송수입금이 2,100,000원이 될 경우 월차와 무사고수당을 포함하여 830,000원을 지급받으나 이를 초과하거나 부족할 경우 일정 비율에 따라 가감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받았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 경위(가) 망인은 1958. 6.생으로 사망 당시 47세였는데, 2004. 8. 4.부터 ○○○보건소에서 당뇨병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2004. 12. 17. ○○○○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이 확인되어 투석을 위한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거부하고 외래로 보존적 치료만을 받으며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5. 6. 16. ○○○○ 택시를 출고하여 15:29 운행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와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사흘 뒤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의사망인은 2004. 12. 17. 최초 내원하여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을 당시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고 부종이 심하여 신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고, 신기능 이상이 언제부터 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당뇨에 의한 신부전으로 판단된다. 투석을 위한 입원치료를 권유하였으나 일이 바빠서 입원할 수 없다고 거부하여 사망할 무렵까지 보존적 치료만을 해왔고, 2005. 6. 16. 응급실 내원 당시에는 고칼륨혈증과 높은 크레아티닌 수치를 보여 급성신부전이 발생한 상태였다. 망인에게는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인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었고 그 중 당뇨가 원인일 가능성이 더 높다.(나) 피고 자문의망인의 업무내용상 사인인 만성신부전 또는 급성신부전에 기여할 만한 과로 기타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다) 당뇨병, 신부전증당뇨병은 신체 내에서 인슐린 분비의 감소가 있거나 말초에서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겨 인슐린의 생물학적 효과가 감소되어 고혈당이 발생되고 이에 따른 대사장애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태로, 유전적인 요인과 폭음, 과식, 불규칙한 식사, 과로, 운동 부족, 비만, 스트레스, 약물 남용 등의 환경적 요인이 발병 및 악화 요인이다.만성신부전증은 신기능의 장애로 사구체 여과율이 비가역적으로 감소되는 상태로 당뇨, 고혈압, 사구체신염, 세뇨관신염 등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다.급성신부전증은 수시간 또는 수일간에 걸쳐 사구체 여과율의 급격한 감소를 보이는 증후군으로 환자의 기저 혈청 크레아티닌보다 0.5mg 상승하거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인정 근거] 갑 제4~6호증의 각 1~26, 제7호증의 1~13,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제 5호증, 제6호증의 1~4,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4, 제9호증, 제10호증의 1~3의 각 기재, ○○○○병원장, ○○○○ 대표이사, ○○○보건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의학적 소견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가 통상의 정도를 넘을 만큼 과중하다거나 망인에게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정도라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망인에게 있었던 당뇨와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이 만성신부전증을 발병케 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된 상태에서 자연경과적인 진행에 의하여 급성신부전증으로 발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될 뿐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1) 망인이 정상적인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격주로 하여 왔으나, 망인이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계속해 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이에 적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망 전 6~7개월간은 주간 근무만 함으로써 근무 조건이 한결 개선 되었다고 할 수 있다.(2) 망인의 택시 운전 업무는 망인의 연령을 감안한다고 하여도 연료사용량, 운행시간, 운행수입금 내역으로 보아 통상 택시기사들의 그것에 못 미치는 정도여서 업무시간, 업무량, 업무강도 등에 비추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는 과중한 업무였다고 보기 어렵다.(3) 망인이 수입을 더 올리기 위하여 자진하여 휴무일에 회사 택시를 이용하여 영업한 것은 망인에게 의무지워진 일도 아니고 수입금 전액이 망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회사의 영업과도 무관하므로, 이로 인하여 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과로라고 할 수 없다.(4) 망인은 기존 질환으로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었고 이는 만성신부전을 초래하는 원인 중의 하나이며 직접사인인 급성신부전은 방치된 만성신부전이 자연적으로 발전한 결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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