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7구합265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9누11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증거] 갑1의 1 내지 3, 4, 을1의 1 내지 6, 2의 각 기재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철공)로서 2004. 4. 24. 업무 도중 사고로 오른쪽 발을 다쳐 '우족무지 근위지?중위지 골절, 우족무지 근위지골 불유합상태, 우족관절부 근위축증 및 불용성 위축증'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업무상재해에 대한 요양급여결정을 받아 치료하다가 2006. 10. 12.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치료종결 무렵 피고에게 잔존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6. 11. 3. 원고에 대하여 우측 발가락 전체의 중족지 관절이 완전 강직된 상태로 장해등급 제9급 제13호(한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우측 족관절부 등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작열통)으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로서 1개 등급 인상조정하여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제8급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을 적용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지만 2007. 1. 24. 기각되었고, 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지만 2007. 7. 24. 기각되었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우족관절이 강직된 정도가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상태로서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하고, 복합부위통증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클 정도로 심하여 손쉬운 노무 외에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로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장해상태를 종합하여 장해등급을 조정하면 제5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제8급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 먼저 원고의 우측 족관절 운동장해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건대, 을1의 3 ? 4 ?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 당시 첨부한 주치의(○○○○병원)의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우측족관절의 운동범위는 총 90도(배굴 10도, 척굴 40도, 내번 30도, 외번 10도)이고, 피고의 자문의들도 원고의 우측족관절의 운동범위가 85도 내지 90도의 범위 내에 있다는 내용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의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가 공통적으로 원고의 우측 족관절의 운동범위를 정상적 운동범위(110도)의 1/4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우측 족관절 운동장해는 다리 관절의 장해에 따른 장해등급 인정기준(별지 관계법령 기재 장해등급기준에 따르면 가장 낮은 등급인 제12급 제7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되어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에 반하는 갑2의 1(2006. 11. 20.자 진단서) 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족관절의 운동가능범위 측정에 있어 이학적 검사(시진, 촉진, 문진 등의 진찰소견)는 피검자의 심리적 요소와 주관적 통증표현이 그 검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측정된 위 증거상의 우측 족관절 운동범위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가 자발적으로 피고에게 제출한 주치의 소견서상의 측정치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위 주치의 소견서와 피고 자문의의 소견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다음으로 원고의 신경계통장해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건대, 갑2의 2 ? 4, 5, 6의 1 ?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우측 족부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작열통: 외상을 입은 부위가 주로 화끈거리거나 아리는 듯한 양상의 통증)으로 인해 수면장에, 우울감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달리 그밖에 우측 족부의 통증으로 인해 일반 평균인 수준의 50% 이상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우측 족관절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장해의 정도는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원고는 우측 발가락 전체의 중족지관절이 완전 강직된 상태로 장해등급 제9급 제13호(한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의 장해와 제9급 제13호의 장해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결과가 되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장해등급을 1개 등급 인상조정하면 제8급에 해당하게 된다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견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