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07구합2668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9누33,2심-대법원,2009두5091,3심【주문】1. 피고가 2008.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631,900원 및 산재보험료 1,890,2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고창군수로부터 전북 고창군 이하생략 토지 위에 연면적 2,670㎡ 규모의 축사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2006. 6. 23.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위 축사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나. 피고는 2006. 12. 21. 이 사건 공사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노동부 고시를 적용하여 표준단가에 연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총 공사금액을 654,150,000원(철골조 축사의 표준단가 245,000원×연면적 2,670㎡)으로 산정한 후 노무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2,207,430원 및 산재보험료 6,603,170원을 부과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08. 7. 24. 원고의 주장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여 본 결과 위 축사에 벽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표준단가의 30%만을 적용하여 2008. 7. 29. 위 보험료를 감액경정하여 원고에게 고용보험료로 631,900 원, 산재보험료로 1,890,2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2, 2 내지 5호증 0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당사자의 주장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동업자인 소외1과 원고의 가족들만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제13조 등에 의하면 고용보험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법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료는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고용보험법(2006. 12. 28. 법률 제8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등에 의하면 그 적용범위에 관 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그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자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권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재, 즉 원고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외1이 2006. 11. 6. 원고로부터 수고비조로 2,85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나 이 사건 공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순전히 원고의 가족들만으로 위 공사를 시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소외1은 정기적인 급여를 받은 바 없이 공사 종료 후 2,850만원을 일시에 지급받았는데 갑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소외1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일종의 정산금으로 보이는점, 갑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은 2006. 3. 30. 원고 및 원고의 남편인 소외2과 함께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철강구입을 위해 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한 사실이 인정 되는데 이에 의하면 소외1은 원고와 대등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를 부담할 의무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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