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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2007구합267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7570,2심【주문】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27.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등'이라 한다)의 아버지인 망 소외1(1933. 5. 1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에서 1968. 1. 부터 1971. 7.까지 3년 5개월 동안 탄광선산부로 종사하면서 채탄작업으로 인한 진폐증을 얻어 2000. 10.경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 중 2007. 5. 21. 자택에서 사망하였다.나. 원고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는 2007. 6. 27.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망인은 탄광근무로 인하여 얻은 진폐증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중이었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중간선행사인 "진폐증", 직접사인 "폐렴, 폐결핵, 폐기종,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한것이 분명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00. 10. 2.부터 같은 달 7.까지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형 1/1, 합병증 활동성폐결핵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2000. 11. 8.부터 2001. 12. 1.까지, 2002. 5. 1.부터 2003. 1. 13.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고, 그 후로는 통원하면서 요양하였다.(2) 망인은 2007. 5. 9.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X선 촬영 등 진료를 받은 후 자택에서 요양하다가 2007. 5. 21. 17:15경 사망한 상태로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으로 옮겨졌다.(3) 망인의 사체를 최초로 검안한 산재의료관리원 ○○병원 의사는 사망진단서(갑 제2호증)에 중간선행사인으로 진폐증, 직접사인으로 폐렴, 폐결핵, 폐기종, 진폐증이라고 기재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산재의료관리원 ○○병원 의사망인은 진폐증으로 평소 호흡곤란과 기침, 가래 등이 심하여 입원을 고려하던 중 사망한 경우로서 진폐증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아주 높은 환자이다.(나) 피고 자문의망인은 사망한 채로 병원에 도착하여 명확한 사망 원인을 추정하기 어려우며 사망 전 2007. 5. 9. 흉부 X선 사진상 진폐증의 악화나 폐렴 등의 소견을 찾아볼 수 없어 진폐증과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다) ○○○○의학회 감정의2005. 2. 3.부터 2007. 5. 9.까지 사이에 11번 시행한 흉부 X선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증은 병형 2/1, p/q로서 중증으로 진행된 상태는 아니고 폐렴은 나타나지 않으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병변의 정도가 진행하지 않고 멈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폐증만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대음영을 동반하여 진행된 폐질환의 경우 진폐 자체보다는 이와 동반한 심부전, 폐기종, 폐렴 그리고 폐암 등이 사망의 원인이 된다. 망인은 폐기능검사에서도 정상이거나 경도의 폐쇄성 폐기능장애가 나타났을 뿐이고 2년간의 추적검사에서 진폐증의 진행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진폐증이 호흡의 악화, 저산소증을 유발하여 망인의 사망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인정 근거] 갑 제2,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의학적 소견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1) 망인은 활동성폐결핵이라는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중에 있었으나, 진폐증의 정도는 병형 2/1에 해당하고 심폐기능장해는 거의 없어 중증도의 진폐증에 이환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2) 망인의 진폐증은 2005년부터 2년 여 동안 증세의 변동이 없이 진행이 멈춘 상태였고, 사망 무렵 폐렴 등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합병증이 새로이 발생하지도 않았다.(3) 74세의 고령으로 사망하였다면 여러 가지 사망 원인을 추측하여 볼 수 있는데, 망인은 사망한 채 병원에 도착하여 2007. 5. 9. 마지막 진료 후 사망시까지 사이에 망인이 어떤 사망 원인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사체를 검안한 의사로서도 분명하게 알 수 없었고, 부검도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어렵다.(4) ○○○○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비롯한 다른 증거들과 대조할 때 산재의료관리원 ○○병원 의사의 소견은 진폐증이 있는 환자가 사망하였으니 진폐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정도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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