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7구합27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에 관한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증거] 갑1 내지 7, 을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는 소외2이 운영하는 ‘○○○○’이라는 상호의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인데, 탱크용접 작업 중 안전발판을 설치하다가 발을 헛디뎌 3m 정도 아래로 떨어진 바람에 양 후족부 중골 분쇄골절,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제3수지 원위지관절 염좌, 총 비골 신경마비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아 치료를 마친 후 2007. 9. 7.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10. 22.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 발목관절의 장해원고의 오른쪽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40도이고, 왼쪽 발목관절의 운동가능 범위는 30도로서, 양쪽 발목관절 모두 정상운동가능영역인 110도를 기준으로 보아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여, 그 각 장해상태는 제10급 제12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므로, 이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제3호(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인상)에 기초하여 조정하면, 원고의 발목관절 부분의 장해등급은 제9급에 해당한다.(2) 발가락의 장해오른쪽 발가락의 운동가능범위는 엄지발가락(제1지)부터 새끼발가락(제5지)까지 모두 15도이고, 왼쪽 발가락의 운동가능범위는 엄지발가락부터 새끼발가락까지 모두 3도로서, 발가락의 정상운동가능영역(엄지 발가락부터 새끼발가락까지 순차로 80도, 70도, 50도, 30도, 20도)을 기준으로 보아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의 중족지절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운동가능영역의 1/2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여, 그 각 장해상태는 제11급 제8호(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기초하여 조정하면, 원고의 발가락 부분의 장해등급은 제10급에 해당한다.(3) 결과적으로 원고는 발목관절과 발가락에 각 제9급과 제10급의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기초하여 다시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에 해당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왼쪽 발목관절의 장해상태는 그 운동범위가 25도로서 정상운동가능영역인 110도의 3/4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여 제8급 제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는 사람)의 장해등급에 해당하고, 왼쪽 발가락의 장해상태는 신전운동이 안되는 상태로서 제11급 제10호(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장해등급을 조정하면 제7급에 해당한다.또한 원고의 오른쪽 발목관절의 장해상태는 그 운동범위가 45도로서 정상운동가능영역인 110도의 1/2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여 제10급 제12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위와 같은 제7급의 장해상태와 제10급의 장해상태를 종합하여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6급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하는데, 발목관절의 장해는 그 장해부위가 오른쪽 발목관절과 왼쪽 발목관절로 구분되고, 발가락의 장해도 그 장해부위가 오른쪽 발가락과 왼쪽 발가락으로 구분되며, 발목관절의 장해와 발가락의 장해는 서로 장해계열을 달리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참조).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양쪽 발목관절의 장해와 양쪽 발가락의 장해가 병존할 경우 당해 근로자의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의 판정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각호에 따라 발목관절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판정하여 등급조정하고, 발가락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판정하여 등급조정한 후, 발목관절과 발가락의 장해에 대한 각 장해등급을 다시 등급조정하는 방법에 의해 결정된다(그와 같이 도출된 장해등급은 오른쪽 발목관절과 발가락의 장해등급을 구분판정하여 등급조정하고, 왼쪽 발목관절과 발가락의 장해등급을 구분판정하여 등급조정한 후, 오른쪽 부위의 장해등급과 왼쪽 부위의 장해등급을 다시 등급조정하여도 같은 결론에 이른다).(2) 먼저 원고의 발목관절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건대, 갑1 내지 7, 을1 내지 6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오른쪽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40도 이상이고, 왼쪽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30도 이상으로서, 양쪽 발목관절 모두 정상운동가능영역인 110도를 기준으로 보아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3/4 이상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왼쪽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15도라고 하여 그 장해가 정상운동가능영역인 110도를 기준으로 보아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지만,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함에 있어 이학적 검사(시진, 촉진, 문진 등의 진찰소견)는 피검자의 심리적 요소와 주관적 통증표현이 그 검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 원고의 왼쪽 발목관절 운동범위에 관하여 위 신체촉탁결과상의 측정치와 이 사건 처분 무렵에 작성된 ○○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소속 정형외과 의사 소외1의 소견서상의 측정치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 재감정 촉탁결과상으로는 원고의 왼쪽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60도인 점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원고의 양쪽 발목관절의 장해에 관한 장해등급은 각 제10급 제12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이상의 등급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그 각 장해등급을 기초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인상조정하여도 제9급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지는 않는다.(3) 다음으로, 원고의 발가락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건대, 갑1 내지 7, 을1 내지 6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오른쪽 발가락의 운동가능범위는 엄지발가락(제1지)부터 새끼발가락(제5지)까지 모두 15도 이상으로서 회복상태에 있고, 왼쪽 발가락의 운동가능범위는 엄지발가락부터 새끼 발가락까지 모두 3도 이상으로서, 발가락의 정상운동가능영역(엄지 발가락부터 새끼발가락까지 순차로 80도, 70도, 50도, 30도, 20도)을 기준으로 보아,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의 중족지절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운동가능영역의 1/2 이상 제한되지만 가운데발가락·네째발가락·새끼발가락이 완전강직된 경우는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원고의 양쪽 발가락의 장해에 관한 장해등급은 각 제11급 제8호(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이상의 등급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그 각 장해등급을 기초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인상조정하여도 제10급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지는 않는다.(4)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은 최고치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제9급에 해당하는 발목관절의 장해와 제10급에 해당하는 발가락의 장해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결과가 되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다시 그 장해등급을 1개 등급 인상조정하더라도 제8급에 해당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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