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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합2774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8누189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 및 병적내 측슬개추벽증후군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임실군 ○○우체국 소속 근로자로서 2006. 11. 24. 오토바이를 타고 우편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중 전북 임실군 이하생략 소재 도로에서 전북 생략호 승용차에 의해 원고가 운행하던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당하여 위 오토바이가 추락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부분파열,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 우측 슬관절부 병적내측슬개추벽증후군'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7. 7. 27.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9. 17.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부분파열'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 우측 슬관절부병 적내측슬개추벽증후군'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 및 우측 슬관절부 병적내측슬개추벽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위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06. 11. 24.부터 2007. 5. 7.까지 전북 임실군 소재 ○○의원 등에서 우측 견관절부 외상 후의 근육 및 건의 파열로 인한 통원치료를 받았다.(2) 원고는 2007. 5. 11. 전주시 소재 ○○○정형외과에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부분 파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7. 6. 8경 우측 슬관절부 통증을 호소하여 관절경을 하여 본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05. 6. 13. 및 같은 달 30. 2회에 걸쳐 무릎관절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4) 의학적 소견㈎ ○○○정형외과 주치의 소외1① 원고의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위 상병은 외상 또는 퇴행성 변화 모두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명확히 알 수 없다.② 원고의 경우 십자인대 파열 양상이 퇴행성 변화 보다는 외상성 손상 양상에 가까우나 그 수상시기와 진단적 관절경술 시행시기가 서로 상이하고, 혈흔 및 혈종 등 외상성 소견으로 진단할 만한 확진 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급성 여부 판단은 어렵다.㈏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원고의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부분파열은 MRI 소견상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무릎에 관한 소견이 없는 점이나 진료기록부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바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2①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양쪽 무릎관절 모두 경도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MRI상 관절액의 증가와 외측 반월상 연골부 부분적인 파열 소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② 병적내측추벽증후군이란 활막의 잔재인 활막 추벽이 만성염증이나 외상 등으로 비후되어 슬내장증의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 원고의 경우 전방십자인대 부분은 파열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추벽증후군은 외상에 의해 발생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③ 원고의 과거 치료 병력과 관련하여, 무릎관절증이란 일반외과에서 환자가 무릎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특수검사(MRI 등)를 하지 않아 구체적인 진단명을 알 수 없는 경우를 통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이나 병적내측슬개추벽증후군 등은 특수검사 등을 하지 않는 한 알기 어려우므로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릎관절증으로 기술했을 가능성이 있다.④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부분적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그 증상을 발현 또는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이 사건 사고보다는 자기질환의 기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2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7, 을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오른쪽 어깨 부분에 대한 치료만을 받았을 뿐 오른쪽 무릎 관절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정형외과에서도 초진시 오른쪽 무릎관절의 통증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병원에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부분파열로 입원한지 1개월 정도 후에서야 무릎 통증을 호소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무릎관절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이 있는데,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2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이미 이 사건 상병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위 소외2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근본적으로는 자기질환의 기여도가 더 높은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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