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7구합2807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8누2377,2심-대법원,2009두11034,3심【주문】1. 피고가 2006.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4. 8. 16. 광주 이하생략에 있는 ○○○○○○○○○○ 신축공사 현장의 옥상 부분에서 철골 하역을 위한 크레인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안면부 상악골 분쇄골절(좌측), 전흉부 흉골 골절, 우측 하지 종골 분쇄골절, 치아손상(보철분), 안면부 심부열상, 뇌진탕, 치아 완전 탈구 및 보철물 탈락(하악 좌·우측 절치), 치아 불완전 탈구(상악 우측 중절치, 측절치, 견치, 하악 좌측 견치),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이명증(좌), 경추부 염좌, 안검의 기타 장애, 토안, 후각장애'의 부상을 입었다.나. 원고는 위와 같은 부상에 대하여 요양 승인을 받아 2006. 1. 31. 치료를 종결하고, 2006. 2. 16.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6. 3. 16.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좌측 눈꺼풀의 운동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12급 제2호로, 난청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같은 표 제14급 제9호로, 후각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같은 표 제12급 제12호로, 치아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같은 표 제13급 제4호로, 척주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같은 표 제12급 제12호로, 우측 발목관절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같은 표 제10급 제12호로 결정한 후,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조정하여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 4. 3.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06. 6. 30. 기각되었고, 다시 2006. 9. 18.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3. 1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 허리와 골반, 허벅지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있어 10분 정도 앉아 있거나 서 있기도 어려운 형편이며, 특히, 우측 하지 종골 분쇄골절로 인하여 발가락 5개가 모두 굽혀지지 아니하고,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정도는 능동적 운동범위에 의하여 측정할 경우 장해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8급 제7호에 해당함에도, 수동적 운동범위에 의하여 우측 발목관절 및 우측 족지관절(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정도를 측정하고, 이에 터잡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병원 의사 소외1)우 족관절 운동범위 신전 7도(20), 굴곡 15도(40), 내·외반 0도(30), 우 제3, 4, 5족지관절 완전강직 및 감각둔마, 우 경골신경 및 족저신경마비(골절의 후유증)로 감각이상 및 족지관절 강직,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근전도 검사상 감각이상 및 하지방사통(하지직거상 검사 감소 소견, 우측 20도, 좌측 70도).(2) 피고 광주지역본부 자문의우 족관절 운동범위 70도(신전 10도, 굴곡 50도, 대반 5도, 외반 5도), 우 제3, 4, 5족지관절 정상범위, 하지직거상 검사(90도/90도) 정상범위.(3) 특진의(가)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2우 족관절 운동범위는 배굴 10도, 척굴 20도, 대반 5도, 외반 0도이고, 족관절 내측에 심한 종창 있으며, 하지직거상 검사 좌측 '-'(이상 없음), 우측 60도임.(나) ○○○○종합병원 의사 소외3우 족관절의 운동범위는 능동운동범위 10도(신전 0도, 굴곡 10도, 내·외반 0도), 수동운동범위 35도(신전 10도, 굴곡 20도, 내반 0도, 외반 5도)이고, 우 제3, 4, 5 족지 중족지, 근위지관절의 능동운동범위는 0도, 수동운동범위는 정상이며, 우 족관절의 관절 운동제한 및 능동·수동 범위의 차이는 동통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커보이고, 오랜 기간의 고정으로 인한 관절 구축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우 족지관절의 관절 운동제한은 수동범위에서는 정상범위로 관찰되므로, 관절 구축이나 건 유착에 의한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며, 환자 스스로 자발운동을 하지 않거나, 신경마비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음(신경에 대한 자료는 없는 상태).(4) 피고 본부 자문의원고의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우 종골 분쇄골절 등으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자로 특진 소견상 우 족관절 능동운동범위는 10도, 수동운동범위는 35도로 확인되며, 우 제3, 4, 5족지 중족지관절 및 근위지관절 운동범위는 능동 0도, 수동은 정상범위로 관찰됨. 원고의 승인 상병을 고려할 때, 능동운동의 제한을 가져올 만한 연부조직의 심한 손상 소견이 없고, 신경 손상이 없어 수동운동범위를 채택하여 장해판정함이 타당함.또한, 주치의 장해진단상 족저신경마비 등에 의한 족지관절 강직 소견이 있으나, 족지 관절의 신전 및 굴곡은 족저신경과 관련이 없고, 우 경골 신경손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족지관절의 완전강직을 초래하지는 않으므로, 수동적 운동범위를 채택하여 장해판 정함이 타당함.(5)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4- 원고의 우 족관절의 운동 각도범위(수동과 능동), 운동제한의 범위 : ① 우 족관절의 운동범위는 족배굴곡 0도, 족저굴곡 20도로 보임. ② 거골 하 관절은 유합된 상태로 관절 운동 없음.- 원고의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10급 제 12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8, 제3, 5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척주 및 우측 발가락의 장해살피건대,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 원고의 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를 초과하는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우측 발가락의 경우, 원고 주치의는 제3, 4, 5족지관절 즉, 가운데 발가락·네째 발가락·새끼 발가락의 관절이 완전강직 되었다고 보았으나, 다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관절 구축이나 건 유착에 의한 가능성이 없고, 신경 손상과 관련이 없어 수동운동범위를 채택하여 장해 판정함이 타당하고, 수동운동범위는 정상으로 판정된다는 것인바, 이와 달리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척주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하거나, 우측 발가락의 장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2) 우측 발목관절의 장해관계법령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장해가 그 주장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8급 제7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운동가능 영역이 표준운동각도 110도의 3/4 이상 제한된 상태 즉, 운동각도가 27.5도{=110도(110도×3/4)}에서 0도 사이에 이르러야 한다(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각도가 55도에서 27.5도 사이 즉, 표준운동각도 110도의 1/2 이상 3/4 미만 제한된 상태에 있다고 보아 같은 표 제10급 제12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것이다).살피건대,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피고 광주지역본부 자문의는 우 족관절의 운동각도를 70도(=신전 10도+굴곡 50도+내반 5도+외반 5도)로 판정하였는데, ○○대학교병원 특진의는 우 족관절의 운동각도를 35도(=배굴 10도+척굴 20도+내반 5도+외반 0도)로 판정하여(○○○○종합병원 특진의도 수동운동범위를 ○○대학교병원 특진의와 마찬가지로 35도로 판정하고 있고, 척굴의 운동각도를 20도로 보고 있으며, 피고 본부 자문의는 별도의 검사 없이 위 특진의들의 소견을 따르고 있다), 척굴(굴곡)에 있어 양자 사이에 무려 30도의 차이가 있는 점, 위 각 의학적 소견들의 내 · 외반에 관한 판정에 각각 차이가 있는 점, 원고 주치의는 우 족관절의 운동각도를 22도(=신전 7도+굴곡 15도+내반 0도+외반 0도)에 불과한 것으로 판정하고 있는 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우 족관절의 운동각도를 20도(=족배굴곡 0도+족저굴곡 20도)로 판정하고 있으며, 족저굴곡이 20도로서 ○○대학교 병원 특진의의 척굴 운동각도와 같은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가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자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10급 제12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는 능동운동범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거골 하 관절이 유합된 상태로 관절 운동이 없다고 하고 있어 내 · 외번을 모두 0 도로 판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우 족관절의 운동각도는 20도로서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장해가 제10급 제12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