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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등취소

2007구합282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3578,2심-대법원,2009두2474,3심【주문】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7.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피고가 2007.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676,385,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07.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 및 부과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충남 이하생략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냉연강판, 표면처리강판(아연도금강판, 착색도장강판, 열연도금강판) 및 산세도유강판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인데, 2005. 7. 1.부터 사업의 종류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상의 '도금업(사업세목 : 22201 용융도금업)'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신고 납부하여 왔다.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6. 8. 16.경부터 산세압연설비(PL/TCM)를 가동하여 냉간압연공정을 통한 냉연 강판을 생산하고, 냉간압연공정 이후 각종 도금 등 표면처리공정을 거쳐 도금강판을 생산하는데 그 주된 공정은 냉간압연공정이고 도금 등 표면처리공정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수적 공정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료율표상의 사업의 종류를 '도금업'이 아닌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2007. 6. 7. 직권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사업의 종류를 2006. 8. 16.부터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 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고(이하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처분'이라 한다), 2007. 6. 14. 원고에게 사업종류의 변경에 따른 2006년도 확정보험료 177,242,420원, 가산금 17,724,240원 및 연체금 8,507,600원 합계 203,474,260원과 2007년도 개산보험료 451,250,860원 및 연체금 21,660,040원 합계 472,910,860원의 총계 676,385,1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의 변경만으로는 원고의 보험료 납부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어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는 피고가 산정한 개산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통지에 불복하여 다툴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이고 사업종류의 변경 자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바, 보험가입자는 위 징수통지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산정한 보험료 등에 관하여 다툴 수 있어 결국 위 보험료 등의 징수통지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사업종류의 변경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처분은 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선 처분으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누634 판결,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 등 참조).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3.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아래의 기재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1)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다른 업체로부터 열연강판(HOT COIL)을 구입하여 냉간압연, 열처리, 도금 등의 작업공정을 거쳐 냉연강판과 표면처리강판을 최종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위 작업공정 및 내용과 최종제품에 비추어 볼 때 냉연강판제조공정과 표면처리공정은 서로 독립된 별개의 공정으로서 '도금업'과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등 2개의 다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 주된 사업은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사업의 순서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표면처리강판 제조공정(도금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 임금총액 및 매출액이 모두 냉연강판 제조공정에서보다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도금업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된 사업인 도금업의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한다.(2)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의 각 규정에 근거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6년도 및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노동부 고시 제2005-41호 및 제2006-41호) 총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사업분류에 있어 고려할 요소로 들고 있고, 그 중 재해발생의 위험성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경험칙에 근거한 것으로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산업재해발생률이 0.4~0.8%로서 2006년도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산업 재해발생률 2.88%보다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도금업의 산업재해발생률 1.48%보다도 상당히 낮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재해발생의 빈도와 규모가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 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그것과 조금도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나. 관계법령등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공장가동 연혁 및 보험료율 적용 과정㈎ 원고는 2004. 8.경 ○○○○○○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한 후, 약 8년 간 방치되어 있던 전체 설비를 개·보수하여 2005. 7.경 냉연공장의 냉연강판 생산설비인 상자소둔설비 가동을 개시하였고, 2005. 9.경 표면처리공장의 열연아연도금 설비, 용융아연도금설비, 착색도장설비를 가동하였으며, 이후 압연설비 및 냉연아연도금복합설비를 순차적으로 가동하여 2006. 8.경 이 사건 사업장의 ○○공장 및 표면처리공장이 정상화되었다.㈏ 원고는 2004. 8. 27.경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할 무렵에는 사업의 종류를 산재보험료율표상의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5. 9. 12.경 직권으로 2005. 7.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사업의 종류를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5. 17. 경 피고에게 '도금업'으로의 사업종류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결국 피고는 2006. 6. 26.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사업의 종류를 2005. 7. 1.부터 소급하여 ,도금업(22201),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처분시까지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왔다.(2) 작업공정㈎ 원고는 ○○○ 등 국·내외의 철강업체로부터 구입한 원재료에 해당하는 열연강판을 산세압연설비(PL/TCM)에 넣어 강판 주위의 녹을 제거하고 두께를 얇게 만드는 압연공정을 거치면 냉연 풀하드(F/H : Full Hard)강판이 생산되고, 냉연 풀하드강판을 상자소둔설비(BAF/SPM)에 넣어 열처리작업을 한 뒤 조질압연설비(TPL)로 강판의 표면을 평평하게 펴주는 작업을 하면 '냉연강판'이 생산되며, 냉연 풀하드강판을 냉연·아연도금복합설비(CⅤGL)를 이용하여 도금하면 '아연도금강판'이 생산되고, 냉연 풀하드강판을 용융아연도금설비(CGL)을 이용하여 도금한 후 칼라설비(CCL)를 이용하여 착색을 하면 '착색도장강판'이 생산되며, 냉연 풀하드강판을 산세아연도금설비(PGL)를 이용하여 도금하면 '열연도금강판'이 생산된다. 한편, 열연강판을 산세아연도금설비 (PGL)를 이용하여 산세(酸洗) 및 도유(塗油) 공정을 거치면 '산세도유강판'이 생산된다.㈏ 원고는 위와 같이 생산된 냉연 풀하드강판을 더 이상 가공하지 않은 채 외부에 판매하기도 하고, 가공을 위하여 외부로부터 냉연 풀하드강판을 반제품으로 구매하기도 한다.㈐ 위 상자소둔설비는 열처리작업을 위한 설비이고, 위 열처리작업은 전체적으로 도금공정에 포함되며, 산세압연설비는 냉연 풀하드강판 제조설비에 속하고, 산세아연도금설비, 아연도금설비, 냉연아연도금복합설비 및 칼라설비는 표면처리강판 제조설비에 속한다.㈑ 이 사건 사업장의 각 공정별로 난간, 펜스, 철재 벽체 등이 설치되어 있고, 각 설비를 운영하는 전담부서 및 근로자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혼입된다거나 전담이 아닌 다른 공정의 작업에는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마) 이 사건 사업장의 산세압연설비(PL/TCM)는 2006. 8. 16.부터 가동되었다.(3) 최종 생산제품별 용도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최종 생산제품은 크게 표면처리 제품(아연도금강판, 착색도장강판, 열연도금강판), 냉연 제품(냉간압연강판), 열연 제품(산세도유강판)으로 나뉜다. 각 최종 생산제품별 용도는 아래의 기재와 같다. 냉연 풀하드강판에 각종 도금 내지는 열처리과정을 거치면 제품의 부가가치는 크게 향상된다.㈎ 아연도금강판① 용융아연도금강판(GD : 데크플레이트, DUCT, 냉장고외판, DOOR 등②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GA) : 자동차 외판 및 내판 등③ 갈바륨 : 배전반, 축사용, PDP FRAME 등㈏ 착색도장강판① GI도장강판 : 샌드위치판넬, 건축 지붕재 등② 갈바륨 도장강판 : 샌드위치판넬용, 컨테이너 외판 등㈐ 열연도금강판 : 단관비계용 PIPE, 농원용 PIPE, 도로 가드레일용 등㈑ 냉간압연강판 : 자동차 내판, PC CASE, 세탁기 외판, 에어컨 외판, 건축용 바닥 보강재 등㈒ 산세도유강판 : 자동차 내판, 자동차 구조용, PC CASE, 냉장고 내판 등(4) 이 사건 사업장의 현황2006년도 및 2007년도 이 사건 사업장의 냉연강판 제조공정 및 표면처리강판 제조 공정별 구체적 현황은 아래 각 표의 기재와 같다.㈎ 근로자수(2007. 4. 기준)구분인원수비율(%)지원부서 인원을 제조공정별 인원수 비율로 안분한 경우냉연강판 제조공정57명16107명(30%)표면처리강판 제조공정132명37249명(70%)지원부서167명47※ 공정기술, 품질보증, 생산지원, 설비관리팀 등㈏ 임금총액(2006년 직접생산인원 기준)구분임금총액(백만 원)비율(%)냉연강판 제조공정2,54229표면처리강판 제조공정6,10271㈐ 매출액구분매출액(백만 원)비율(%)냉연강판 제조공정189,43135표면처리강판 제조공정345,90565㈑ 생산실적(2006년도)구분생산실적(톤)비율(%)냉연강판 제조공정263,04331표면처리강판 제조공정634,54769(마) 생산계획(2007년도)구분매출액(톤)비율(%)냉연강판 제조공정370,00023표면처리강판 제조공정1,254,53077(5) 사업종류별 연도별 산업재해율2006년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연도별 산업재해율과 '도금업' 및 '비금속광물제품 제조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전체 연도별 산업재해율은 아래 표의 기재 와 같다.사업연도이 사건 사업장도금업 전체비금속광물제품 제조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전체근로자수재해율근로자수재해율근로자수재해율2006년도356명0.8%33,913명1.48%198,036명2.88%(6) 2006년 및 2007년 산재보험료율의 해당 규정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6년도 및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노동부 고시 제2005-41호 및 제2006-41호) 총칙 제2조 제1항은 보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사업종류 및 사업 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제1호),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제2호), 작업공정 및 내용(제3호)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위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각 사업종류의 사업 세목별로 해당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항은 위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누락되거나 내용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앞서 본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제1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내용(제2호),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제3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위 사업종류 예시표에 따르면,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가공업(218) 중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은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으로서 금속재료품에서 냉간압연하여 타에 분류하지 않은 금속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도금업(222)은 각종의 금속제품 표면에 화학적 또는 전기적 조작으로 타 금속을 부착하거나 금속물의 표면에 코팅을 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사업세목으로 '용융도금업(22201, 각종 금속제품에 아연 도금 또는 기타의 도금을 행하는 사업)', '전기도금업(22202, 각종의 금속제품에 전기 도금을 행하는 사업)', '열처리사업(22204, 철 또는 비철금속의 열처리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7) 통계청 간행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통계청이 간행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갑 5호증)에 따르면, 냉간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은 열간압연강재를 냉간압연 압출 및 인발하여 1차 형태의 냉간압연강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고, 도금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금속 및 기타 재료를 각종 방법으로 도금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통계청은 구입한 열연 강판을 냉간압연 및 도금처리를 일관공정으로 수행하여 1차 형태의 표면처리강재를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에 있어서, 냉간압연활동에서 주로 부가가치가 창출 되는 경우에는 냉간압연 및 압출제품제조업(27122)으로 분류하고, 도금처리과정에서 주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경우에는 절단 가공 및 표면처리강재생산업(27191)으로 분류하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의 각 1, 2, 갑 5 내지 7호증, 2호증의 1, 2, 을 3, 4호증, 을 10호증의 5, 7, 9 내지 15, 19, 20, 을 11,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통계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사업의 수에 관한 판단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열연강판을 산세압연설비에 넣어 압연공정을 거쳐 반제품인 냉연 풀하드강판을 생산하고 이어서 아연도금, 열처리, 착색도장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생산제품인 냉연강판, 아연도금강판, 착색도장강판, 열연도금강판, 산세도유강판을 생산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압연공정과 도금공정이 별도의 공정으로 되어 있고, 비록 최종 생산제품인 아연도금강판, 착색도장강판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는 압연공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그 공정은 도금공정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주된 부가가치는 각종 도금 내지 열처리과정에서 창출되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연공정과 도금공정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수를 비교하면 도금공정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수가 월등히 많고, 지원 부서의 인력까지 고려하면 도금공정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비율이 전체의 70%에 이르는 점, ③ 원고가 거래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거래업체와 사이에 도금 부분에 관하여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생산계획을 세운 다음 도금공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업장에는 냉연강판을 생산하기 위한 산세압연설비 외에도 도금강판을 생산하기 위한 산세아연도금설비, 아연도금설비, 냉연아연도금복합설비 및 칼라설비를 갖추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사업장의 최종 생산 제품은 냉연강판과 표면처리강판(도금강판)의 두 종류로 구별되고, 각각의 특성과 용도는 확연히 구별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도금공정이 최종 생산제품인 냉연강판을 고품격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분공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금 등 표면처리강판의 공정에도 냉간압연의 일부 공정과 기능이 같은 공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도금공장에서 자동화된 설비에 의하여 일관된 연속작업으로 행해지는 사업이 '도금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 안에서는 냉간압연공정을 통해 냉연강판을 생산하는 사업과 도금 등 표면처리공정을 통해 도금강판을 생산하는 2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2)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에 관한 판단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도금업으로 시작하여 압연공정을 추가하였고, 최종 생산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도금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 중 도금공정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수가 압연공정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수보다 월등히 많은 점, ③ 도금공정의 부가가치가 압연공정보다는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통계청이 간행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있어서의 사업의 종류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업 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되었고, 단일 공정의 사업을 전제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여러 공정이 혼재하여 있는 사업의 경우에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를 직접 적용 하기에는 부적당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통계청장의 회신에 따르더라도 열연강판을 냉간압연 및 도금처리를 일관공정으로 수행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주된 부가가치가 어느 공정에서 창출되느냐에 따라 주된 산업활동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주된 사업은 '도금업'이라 할 것이므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는 '도금업'의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가 도금업이 아닌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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