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28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부(父)인 망 소외1은 1999. 7. 10.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용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07. 5. 27. 22:50경 소외 회사 소유의 생략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이하생략 소재 ○○○○○○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병원 쪽에서 ○○ 중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택시의 우측 휀다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로수를 충격하고, 이어 위 택시의 전면 부분으로 전신주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고, 그로 인하여 뇌출혈에 의한 호흡정지 및 심장마비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이에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유족들의 비용으로 장례를 치른 후 2007. 7. 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2007. 8. 22. "망인은 사망 당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0.1% 미만)을 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사고가 비록 근무시간 내 소속 사업장의 택시를 운전하던 중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금지한 음주운전에 따른 범죄행위로 인한 것으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2) 가사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취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사고 당시 소외 회사의 피용자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이 사건 택시를 업무상 운전하던 중이었는바,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닌데다가 이 사건 사고는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 중 그에 기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또한, 가사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영업행위를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사업주가 제공한 이 사건 택시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이었고, 퇴근행위에는 당연히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1인 1차 방식, 즉 택시 1대를 운전기사 1인이 사납금만 입금하면서 오전, 오후 계속 운행하는 방식으로 차량운행을 하였는데, 근무시간은 대략 07:00부터 24:00까지이지만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고, 별도로 운전기사들로부터 택시영업의 시작과 종료에 관한 보고를 받지 않았다. 또한, 소외 회사는 운전기사들의 편의를 위해 영업을 종료한 이후에도 택시를 회사에 입고시키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귀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영업종료 이후 다음날 영업시작까지 개별 택시의 이용·관리를 운전기사들에게 일임하고 있다.(2) 망인은 이 사건 사고시까지 위와 같은 1인 1차 방식으로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여 영업이 끝나더라도 본인이 차를 가지고 다녔으며, 근무시간도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었다.(3) 망인은 2007. 5. 27. 18:00경 동료 택시운전기사인 소외 소외2, 소외3과 함께 울산 울주군 이하생략 소재 양꼬치구이집에서 1차로 맥주 1병,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이어 20:00경 최초 음주장소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같은 리 소재 조개구이집에서 2차로 소주 6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망인의 음주량은 소주 1병 반 이상에 달하였다.(4) 이후 망인은 같은 날 22:30경 음주행위를 종료하고, 울산 울주군 이하생략 소재 주거지로 귀가하기 위해 주취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였고, 그 운행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5) 이 사건 사고 이후 주취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망인의 혈액을 채취하거나 감정한 사실은 없으나, 망인이 섭취한 알콜의 양과 망인의 체중, 음주 후 경과시간 등을 감안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혈중알콜 농도는 0.086%이었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 3, 4, 5, 8, 9, 10호증, 을 제6호증 의 1, 2 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 및 소외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음주운전 부인 주장에 관하여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86%이었는바, 달리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과정에 위법사유가 있었음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업무수행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 5562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기사의 사망이 그 운전기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이나 업무기인성의 측면에서 볼 때 그 운전기사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2:50경은 소외 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의 근무시간이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1인 1차 방식 하에서 근무시간을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었고, 망인의 음주는 회식 등 업무와는 무관하게 사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음주행위 종료 후 즉시 귀가하려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망인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2차 음주행위를 한 이 사건 사고 당일 20:00경 내지 적어도 귀가하기 위해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한 22:30경에는 이 사건 택시의 영업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영업종료 후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의 지배 하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없다.가사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영업행위를 종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망인의 음주량이 시각인지능력과 운동조절능력의 저하를 가져올 정도인 0.086%에 달하며, 이 사건 사고는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로수와 전신주를 잇따라 충돌한 것으로서 전적으로 음주로 인하여 판단능력 및 운동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의 운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망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것은 스스로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승객운송업무를 포기하고 사업주의 지배범위를 이탈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음주 이후에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한 행위를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영업용 택시 운전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수행 중 그에 기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퇴근 중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4항 소정의 출·퇴근 중의 재해라 함은,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전제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제1호)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제2호)이라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업주가 제공한 이 사건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이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음주행위로 인하여 스스로 사업주의 지배범위를 이탈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영업용 택시 운전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퇴근 중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유족보상금 등의 청구를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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