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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289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1521,2심【주문】1. 피고가 200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소외1(남, 1938. 8. 23.생)은 1974. 3.부터 1977. 8.까지 3년 5개월 동안 ○○탄광에서, 1991. 1.부터 1994. 5.부터 3년 5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각 근무한 사람으로서 2006. 11. 25. 00:20경 선행사인 진폐증, 중간 선행사인 폐결핵, 직접사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2007. 5. 2. '망인에 대한 의료기록을 첨부하여 피고 산하 진폐심사협의회에 자문의뢰한 바, 망인은 흉부 엑스레이상 경미한 진폐증 소견을 보이나, 말기의 간경변, 식도정맥류 등이 있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 아닌 말기 간경변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고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진폐증과 폐결핵으로 폐손상이 심했고, 간경변이 있었으나 간성혼수 등 합병증이 발생할 정도의 것이 아니어서 망인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고, 사망 전 폐침윤이 발생하여 항생제 치료를 받았던 점, 사망 전 증상이 폐질환으로 인한 호흡곤란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의 직접원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렴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호증, 을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병력 및 진폐정밀검진결과(가) 망인은 2004. 1. 26.부터 같은 달 31.까지 산재의료관리원 ○○○○(이하 '○○○○'이라고 한다)에서 진폐정밀검사를 받아 '진폐병형 : 1/1형',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의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4. 6. 1.부터 2006. 3. 15.까지 ○○○○, ○○대학교 ○○○○대학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 ○○○의원, ○○○보건소 등에서 알코올성 간경변, 만성 위염, 만성 치주염 등의 질병에 대해 치료를 받았다.(다) 한편, 망인은 1938. 8. 23.생으로 사망 당시 만 68세였다.(2) 의학적 견해 등(가) ○○○○ 담당의사 소견1) 망인은 진폐증과 폐결핵으로 산재요양되어 2004. 3. 13.부터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지병으로 간경변이 있었으나 1차례 출혈로 치료받은 적이 있으며 그 후에는 약간의 복수가 차는 것을 제외하고는 알부민 저하나 간성혼수 등의 다른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다.2) 진폐증과 폐결핵으로 폐손상이 심하여 폐절제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폐기능 저하가 심하였으며, 수차례 호흡기 감염이 발생하여 항생제 치료 후 회복하였으나 체중감소와 전신쇠약은 심해졌으며 사망 당시에는 폐렴으로 인한 폐침윤이 발생하여 항생제 치료를 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나) ○○○○ ○○○○병원 담당의사 소견알코올성 간경변 환자로 흑색변을 주소로 2006. 7. 8.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Child class C 환자로 진행된 간경변 환자이다. 이전에 식도정맥류 파열 지혈을 받은 과거력이 있었으며 내원 당시 시행한 GFT 검사에서 식도정맥류 소견 있었으나 내시경적 응급지혈술을 시행할 소견은 아니었다. 합병증을 동반한 간경변 환자로 5년 생존율 20 ~ 30% 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며 진행된 간경변 환자에서 식도 정맥류 출혈 등 합병증이 동반될 경우 사망률은 증가한다.(다) ○○○○병원 담당의사 소견병명은 식도정맥류 출혈, 알코올성 간경변증으로서 토혈 때문에 본원 응급실에 왔다. 내시경 검사에서 식도 정맥류 출혈이 확인되어 내시경을 이용하여 정맥류 결찰 수술을 시행하였다. 간경변증 진단을 위하여 복부초음파 검사와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하였다. 더 이상 출혈이 없고 상태가 양호하여 퇴원 조치하였으며, 집 근처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여 전원소견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심각한 합병증(식도정맥류)을 동반하였기 때문에 간경변증 말기로 판단하여야 한다.(라) 피고 자문의사 소견과거 진폐정밀검사기록 및 2006. 10. 소자 흉부엑스선상 진폐병형 1/1형, q/t, thi의 경미한 진폐소견을 보이나 말기의 간경변, 식도정맥류의 소견이 있어 사망원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말기 간경변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마)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망인은 2004. 3. 13. 진폐증과 활동성 폐결핵으로 산재요양되어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흉부사진상 진폐증과 폐결핵 및 폐절제술 등으로 인해 폐손상이 심하였으며 입원 중에도 자주 폐렴이 발생하여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며 사망 당시에는 폐렴에 의한 폐침윤이 지속되었고 백혈구 증가가 지속되면서 장기간 항생제 투약에도 호전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지병으로 간경변이 있어 환자의 전신상태에 다소 영향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간경변 정도가 심하지 않아(Child-Pugh 분류, A에 해당함) 사인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어 사망원인으로 기재하지 않았다.2) 환자의 경우 지병으로 간경변이 있었으나 검사소견 및 전신상태로 보아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Child-Pugh 분류 A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보고에 의하면 Child-Pugh 분류 A인 경우 10년 생존율이 90%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의 경우 검사 소견과 같이 폐렴의 악화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진폐증 및 폐결핵 등으로 인한 폐손상이 직접사인(폐렴 발생)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된다.3) 망인의 경우 간질환이 어느 정도 있어 폐렴 발생 및 폐기능 악화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나, 직접적인 악화 원인은 진폐증, 폐결핵, 반복적인 호흡기감염 등에 의한 폐손상으로 판단된다.(바)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망인의 간경변증상은 Child-Pugh 분류에 의할 때 B등급에 해당한다.2) 일반적으로 알코올성 간경변증 환자의 5년 생존율은 50 ~ 75%로 알려져 있으며, 주요 합병증(문맥압 항진증, 정맥류 출혈, 비장종대, 복수,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간성혼수 등)을 동반한 상태에서 음주를 계속할 경우 5년 생존율은 50% 이하로 알려져 있다. 망인은 Child-Pugh 등급이 B등급이기 때문에 예상사망율은 25%이하로 볼 수 있다.2) 간경변증이 악화되면 황달, 복수, 문맥압 항진증, 간성혼수가 더욱 뚜렷해지고 결국 간부전과 정맥류 출혈, 감염, 신부전, 간암 등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사망하게 된다.3) 다량의 복수가 있는 경우 흉곽의 융적 감소로 인해 폐용적의 감소와 폐활량 감소를 유발할 수 있으나, 간기능의 이상이 활동성 폐결핵과 폐렴의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생각한다.(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1) 망인의 진료기록을 검토하여 본 바, 정밀진단 결과와 첨부한 ○○○○의 경과기록 요약이 일치하며, 진료기록 중 방사선과 판독소견(2006. 9. 19.)상 진폐증 2/1, q/t, ax, di, tbi 소견이 보인다.2) 망인의 진료기록을 검토하여 본바, 1996. 12. 측정한 폐기능 검사상 폐활량이 101%로 정상이였으며, 간호기록상 호흡곤란이 심하지 않아 심폐기능의 장해판정기준에 의거 무장해(F0)이었다. 하지만 2006. 7. 폐기능 검사 소견상 폐활량이 38%, 간호기록상 호흡곤란이 너무 심하여 안정 시에도 호흡곤란을 일으켰으므로 심폐기능의 장해판정기준에 의거 고도의 장해(F3)에 해당된다.3) 망인의 사망 직전 진료기록상 폐렴 소견이 있으며(흉부방사선 사진 및 검사결과), 호흡곤란과 함께 천명음이 심하게 들렸음을 추정해본바, 천식성 기관지염이 병발한 상태였다. 그리고 알코올성 간경변으로 인해 발생된 복수가 경미하게라도 호흡곤란을 더 유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진폐증이 천식성 기관지염-폐렴의 선행사인이다. 따라서, 망인의 진료기록과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직접사인은 폐렴이고, 중간선행사인은 천식성 기관지염, 알코올성 간경변, 선행사인은 진폐증이다.4) 망인은 사망 이전 천명음이 심하게 들렸고 환자가 산소를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호흡곤란이 심하게 있는 상태에서 숨을 크게 쉬지 못하고, 객담배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폐렴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간경변으로 복수는 일부 호흡곤란을 심화시킬 수 있으나 폐렴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5) 망인의 사망의 주된 원인은 진폐증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6) 망인의 간기능 이상의 정도를 Child-Pugh 분류에 의할 때 B ~ C로 추정된다.7) 망인의 간기능 이상은 호흡곤란을 일으켜 폐렴의 발병, 폐활량의 감소 등 폐기능의 악화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추정된다.다. 판단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① 2004. 진폐정밀진단시 망인의 진폐증은 진폐병형 1/1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진폐증이었으나, 망인의 사망 무렵인 2006. 7.경에는 폐기능 검사 소견상 폐활량이 38%에 불과하고 간호기록상 호흡곤란이 너무 심하여 안정 시에도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등 심폐기능이 고도의 장해(F3)에 해당될 정도로 악화되었던 점, ② 이러한 호흡곤란 증세의 악화는 주로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결핵 등에 의해 폐렴이 발병하였던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간경변 증상은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간경변증의 악화에 따른 전형적인 합병증인 황달, 복수, 문맥압 항진증, 간성혼수 등의 증세를 보이며 사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결핵 등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위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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