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기기고정술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합290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5182,2심-대법원,2009두9680,3심【주문】1. 피고가 2006. 5. 17. 원고에게 한 척추기기고정술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1988. 12. 6.경 디프케이스조립품을 캐리어에 삽입하다가 전도되는 재해(이하 '최초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염좌 요부 중증, 요추간판탈출증 의증, 요추미골감'(이하 '종전 상병'이라고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종전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고, 요양종결후 1989. 11. 14.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의 판정을받고 소외 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2006. 2.경 다시 요추부위의 통증을 느껴 ○○○○ ○병원에 내원한 결과 2006. 4. 17. '제3-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현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다. 이에 원고는 종전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현 상병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척추기기고정술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현 상병이 단순한 퇴행성 질환일뿐 최초 재해나 종전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 5. 17. 원고의 척추기기고정술 및 재요양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현상병은 종전상병과 동일한 부위인 제3-4-5요추간 추간판에서 발생된 것으로 요양종결후 소외 회사에 복직하여 다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수행하는 바람에 종전 상병이 재발하였거나 악화되어 발생한 것임이 분명하다. 원고는 현 상병에 대하여 수술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수술을받고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현 상병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 및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종전 상병에 대한 요양치료 종결후 1989. 10. 19. 소외 회사에 복귀하였고, 2000. 6.경 시작시험팀으로 전환 배치되기 전까지 생산관리부서에 소속되어 생산된 제품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포장하는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2) 그런데 원고는 2000. 6.경 시작시험팀에 전환배치되어 5대의 테스트장비를 혼자 관리하며 제품의 시험을 위하여 시험장비에 제품을 탈·장착하는 업무 및 제품의 테스트과정에 데이터를 수집, 관찰하는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바, 위 업무는 딱히 정형화되어있는 것이 아니어서 적정한 편리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각종 지그 및 공구를 사용하여 중량물을 들어올리고 해체하고 조립하는등의 작업을 수시로 하여야했기 때문에 왜소한 공간 및 불안정한 작업자세에서 순간적으로 힘을 사용하는 일이 잦았고,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어왔다.(3) 원고는 시작시험팀에 배치된지 6년가량 경과한 2006. 2.경 요추부위의 심한통증과 함께 하지 방사통이 발생하여 ○○○○ ○병원에 내원한 결과 2006. 4. 6.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제3, 4, 및 4, 5요추간'의 진단을 받았고, '외부 자기공명 촬영상 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되었고 족하수가 있으며, 4, 5요추간은 가운데로 추간판탈출이 심하고 퇴행성변화가 심해 수술시 조직제거가 많아져 요추불안정증이 유발되리라 사료되므로 척추 융합술 및 후측방 고정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받았다.(4) ○○대학교 신촌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원고의 2006. 2. 25.자 요추부 자기공명영상검사 및 단순 방사선사진을 보면 제3-4, 4-5요추간 추간판변성 및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있고, 특히 4-5요추간은 추간판 간격이 완전 소실되어 있으며, 제3-4, 4-5요추 신경공 협착증도 있고, 척추 후관절 비후소견도 있으며, 제3-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도 있다. 이와 같은 척추 추간판의 퇴행 및 그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은 단시간에 발병하는것이 아니고 거의 일생에 걸쳐서 발병하는 것인바, 원고의 경우에는 1988년의 재해가 일부분 관여하였을 수 있고, 이후 자연경과에 의한 퇴행성변화 및 작업환경등이 공히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수술을 통해 요통의 감소, 하지방사통의 감소, 보행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추간판간격 소실자체가 불안정성의 표지이기도하며 광범위 감압술(후궁 절제, 후관절 절제) 등으로 인하여 수술에 의한 불안정성이 예상되는바, 반드시 기기고정술로 복원되어야 한다.(5) 원고가 1989. 11. 장해보상 청구 당시 첨부하였던 1989. 11. 3.자 ○○ ○○의원 발행 진단서에 의하면 당시 원고의 진단명은 '요추간판탈출증 요추간 3-4, 4-5, 요추간 협착증 및 탈출증 3-4-5'로서, 현 상병과 거의 유사하다.(6) 한편 의고는 1963. 1. 7.생으로 이 사건 재요양신청 당시 만43세이고, 업무 외에 달리 허리에 충격을 줄 만한 사고를 당한적이 없으며, 종전 상병으로 인한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도 허리부위에 통증이 잔존하여 사내 건강관리실에서 지속적인 물리치료를 받아왔고, 1997년, 1999년, 2000년도에는 요통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던 사실이있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신촌○○○○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재요양은 요양을 받은자가 치료후에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현 상병은 종전상병과 동일한 부위인 제3-4-5요추간 추간판에서 발생한 것이고, 상병의 내용도 요양종결 당시와 큰 차이가 없으며, 원고가 종전상병에 대한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도 요추부위의 통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는바, 위와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때 원고의 현 상병은 종전상병이 작업환경의 영향으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기기고정술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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