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297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824,2심-대법원,2009두2354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42. 10.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중앙회 ○○○○○○ 소속 근로자로 1993. 11. 9. 부산에 출장가서 회의 중 우측기저핵부 뇌실질 내 뇌출혈(이하 '최초승인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요양치료를 받아오다가 1998. 3. 31.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2급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3. 1. 8.경 뇌경색을 일으켜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었고, 2003. 3. 13.경 최초승인상병의 후유증인 욕창에 대하여 재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6. 11. 6. 심한 간질 발작증세로 ○○○○○○공단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으나, 2006. 11. 18.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간질,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최초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5. 7. 망인의 선행사인인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최초승인상병이 발병한 부위와 다른 부위에 새로이 발병한 뇌경색으로서 최초승인상병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4호증,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망인이 최초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로 치료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신체가 쇠약해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악화된 결과 뇌경색이 발병한 것이므로 최초승인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기존질환 등(가) 망인은 최초승인상병 발병 당시부터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고 요양이 종료된 이후 기질적 뇌병변으로 인한 간질 발작이 있어 항경련제를 투여받아 오던 중 2003. 1. 8. 좌측 뇌에 뇌경색이 발병하여 입원치료를 받게 되면서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망인의 좌측 뇌의 뇌경색은 최초승인상병인 우측 뇌실질내 출혈과 관련이 없는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망인은 2003. 3. 13.경 최초승인상병의 후유증인 욕창에 대하여 재요양승인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3. 10. 24. 퇴원한 후 통원하면서 치료를 받았다.(라) 망인은 뇌경색의 악화로 사지마비 및 의식불명 상태에서 24시간 개호를 받으면서 요양하던 중 2006. 11. 6. 심한 간질 발작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2006. 11. 18. 사망하였다.(2)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2003년 초에 발병한 뇌경색은 최초승인상병과 다른 부위인 좌측 내낭 및 기저핵 부위에서 발생한 기존 뇌경색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사망 직전인 2006. 11.경 촬영된 망인의 두부 CT 및 MRI 사진상에 나타나는 뇌경색은 뇌간, 후두부, 소뇌 부위에 새로 발생한 것으로서 이 새로운 뇌경색으로 인한 뇌부종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최초승인상병과 새로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나) ○○병원 의사뇌출혈은 뇌에 피를 공급해 주는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질병이고 뇌경색은 그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질병이다. 2003년 초에 발병한 뇌경색은 좌측 기저핵 부위에 발생한 급성 뇌경색이었다. 뇌출혈 자체가 뇌경색을 일으키지는 않으나 고혈압은 공통적인 위험 요인이고, 망인에게 해당되는 뇌경색의 위험인자는 나이, 고혈압, 뇌출혈 이후 후유증상인 좌측 상하지 근력 약화로 인한 거동 제한을 들 수 있다. 거동 제한은 체내 혈전 생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다) ○○대학교 의과대학 부설 뇌연구소 의사망인은 1993년 뇌출혈 이후 보행장애 등의 신체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면역기능 저하가 있었는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부전마비로 인한 장기간의 침상생활과 같은 상태는 심부혈전증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고, 운동부족, 스트레스는 고혈압 조절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절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되는 고혈압은 뇌경색의 중요한 위험인자이고 심부혈전증은 폐색전증과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으나 망인에게 심부혈전증이 있었는지는 의무기록에 나타나지 않아 알 수 없다. 뇌출혈 후 뇌출혈이 재발할 가능성은 1년에 2.4%이고,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은 1년에 3% 정도라는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망인의 뇌경색은 뇌출혈과 일부 연관성은 있으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국민건강보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대학교 의과대학 부설 뇌연구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의학적 소견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뇌경색이 최초승인상병의 후유증으로 발병하였다거나 거동 제한으로 인한 운동부족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가) 망인은 최초승인상병이 발병할 당시부터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고혈압은 뇌출혈 및 뇌경색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고혈압에 의하여 언제든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다.(나) 2003년 초경 발병한 뇌경색은 최초승인상병과 다른 부위인 좌측 내당 및 기저핵 부위에서 발생하였던 것으로 최초승인상병과의 연관성이 부인되어 재요양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 상병 또한 최초승인상병이나 2003년 초경 발병한 뇌경색과는 다른 부위에서 새로이 발병한 뇌경색이다.(다) 최초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은 그 발병 부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최초승인 상병 이후 13년 가량 지나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과 최초승인상병과의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사망 당시 64세라는 망인의 나이 또한 뇌혈관질환이 발병하기 쉬운 조건에 해당한다.(라) 사지마비로 인한 거동 제한이 혈전 생성을 촉진하고 심부혈전증이 뇌경색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망인에게 뇌경색을 일으킬 정도의 심부혈전증이 있었다는 사실과 망인의 거동이 제한된 상태가 심부혈전증의 악화에 기여한 정도에 관한 아무런 의학적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운동부족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 오히려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과 연령이라는 요인이 최초요양상병과는 독립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인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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