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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합298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3098,2심-대법원,2009두8649,3심【주문】1. 피고가 2007.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신청취지 기재 처분일자가 오기로 보이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취부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6. 3. 28. 선박에 설치되는 셀(Cell) 운반작업을 하다가 철제로 된 부품인 셀가이드(Cell guide)가 위로 튕기면서 원고의 우측 무릎 관절부위를 가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근위 경골 하퇴부 골절'(이하 '최초 상병' 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7. 3. 11. 요양종결하였는데, 그 후 2007. 10. 6. 부산 금정구 소재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지를 판독한 결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반월상 연골낭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7.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및 최초 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기존 질환이 위 재해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된 것으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우측 무릎 부위에 특별한 이상이 있거나 통증을 호소한 바가 없고, 치료를 받은 적도 없다.(2)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를 치료하던 소외1병원의 주치의 원고1은 원고가 이전 최초 상병에 대한 골절 시술 이후에도 계속되는 우측 슬관절의 동통 및 보행장해를 호소하여 이학적 검사한 결과 슬관절 내부의 손상이 의심되어 타병원의 자기공명영상촬영을 판독한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고, 원고는 금속제거술까지 시행한 상태이나 이전에 자기공명영상촬영을 시행했던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사고 이외에는 특별히 다친 병력이 없다고 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그 치료를 위하여는 관절경적 시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였다.(3) 한편, 피고 공단의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나 이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 퇴행성이다.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상 반월상 연골중심부, 후각부에 수평파열이 관찰된다. 따라서 퇴행성 질환에 의하여 발생한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근위부 결절은 축부하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반월상 연골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등의 소견을 보였다.(4) 이 법원의 필름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에 대하여 법원감정의인 ○○○○○○○○○○병원 정형외과 소외2은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상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는바 반월상 연골 주위 낭종의 크기는 작고 내측 반월상 연골은 하연부까지 파열이 뻗어 있으며 복합파열(모든 형태의 찢어짐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만성적인 반월상 연골의 병변 혹은 오래된 퇴행성 반월상 연골에서 흔함)의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의 파열은 퇴행성으로 여겨지나 이 사건에 있어서 근위 경골 골절을 야기할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병력 및 여러 정황을 참고 하였을 때 사고의 휴우증일 가능성 및 복합병변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들다면서,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기여도는 50%라고 감정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재해의 원인이 된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하던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추가 질병이 당초의 부상이나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와 같은 추가 질병도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다,(2)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근위 경골 골절이 발생할 정도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던 점, ② 법원감정의는 위와 같은 정도의 사고가 있었다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기여도는 50%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에 비추어 이에 반하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믿지 아니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우측 무릎 부위에 통증을 호소한 바 없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도 없었는데 최초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후 이 사건 상병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발현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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