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합30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6. 28.자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4. 12. 30. 소외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배관파이프 연결과 볼팅작업을 수행하다가, 1992. 6. 1.부터 지게차 운전과 자재 검수작업 등을 수행해온 근로자인바, 2007. 5. 10. 팔이 저리고 목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7. 6. 4.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의 기존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7. 6. 28.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9. 2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23년 동안 경추 부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작업에 노출되었으며, 목에 극심한 통증이 있어 검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고, 달리 목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취미나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것이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내용 등(가) 원고는 1984. 12. 30. 소외 회사 조선사업부 선장부에 입사하여 1992. 5. 30.까지 배관파이프 연결 및 볼팅작업을 수행하다가 1992. 6. 1. 해양사업부 해양자재 운영부로 전환배치되어 현재까지 자재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나) 원고가 위 해양자재운영부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1992. 6. 1.부터 2004. 9.까지 지게차(1일 평균 2시간)와 크레인(1일 평균 1시간)을 이용한 자재 입·출고 및 정리정돈 작업과 같은 현물관리업무를, 2004. 9.부터 2006. 9.까지 SPARE PART BOOK과 현물과의 대조작업, 미입고자재 확인 및 독촉작업 및 호선 설치용 SPARE PART 선주 확인 작업과 같은 SPARE PART, SELF CHECK/선적 업무를, 2006. 9.부터 2007. 5.까지 지게차(1일 평균 1시간)과 크레인(1일 평균 30분)을 이용한 자재 입·출고 및 정리정돈 작업, PACKING LIST와 현물과의 대조작업, VENDOR 입회 검수작업과 같은 현물관리업무를 각 수행하였다.(다) 한편, 위 해양자재운영부에는 지게차가 4대 있는데 모두 의자에 쿠션이 있고, 크레인 작업은 통상 약 5~10m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져 목을 심하게 꺾어 위를 쳐다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등1) ○○병원원고는 후경부 동통 및 우측 상지 방사통, 우측 제1, 2수지의 근력약화를 주소로 2007. 5. 10. 내원하였음. 2007. 5. 10.자 경추부 MRI 및 이학적 검사 등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였으며, 2007. 5. 11. 수술적 치료를 하였음.2)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의 업무관련성 평가- 외부 MRI 필름 판독결과, 경추 제5-6번 우측 후외방 연성 추간판 탈출이 확인되었음.- 원고의 최근 15년 동안의 작업내용을 보면, 크레인 작업 1일 2시간, 지게차로 자재이적 및 출고작업 1일 2시간, 자재검수 및 정리정돈작업 1일 2시간, 입고·출고 정리작업 1일 1시간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음. 크레인 작업시 위를 쳐다보면서 긴장상태에서 경추를 신전시키는 자세, 1일 30~40분 지게차 후진운전은 긴장상태에서 경추를 옆으로 비트는 자세, 자재검수 및 정리정돈작업시 경추를 앞으로 구부리거나 옆으로 비트는 자세 등 부적절한 자세가 존재하였음.- 원고의 작업이 경추의 추간판탈출증의 급성 발현의 압박력 및 외력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작업자세(경추의 굴곡 및 회전) 및 작업빈도로 인한 경추의 추간판 압박력은 직립자세에 비해 3~6배 이상에 이르고, 또한 누적적으로 작용하게 됨. 따라서 원고의 작업자세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 ○○지사 자문의1) 자문의 1 : MRI 및 CT에서 경추 제5-6번간 우측 후외방으로의 연성 수핵 탈출소견이, 경추 제5-6번간 퇴행성 소견(추체간격 협소, 골극 형성)이 동시에 보이나, 업무형태와는 인과관계가 없을 것임.2) 자문의 2 : 2007. 5. 10.자 MRI 사진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며, 수술적 가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작업형태상 목을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는 작업자는 아닌 것으로 추정되며, MRI상의 추간판탈출증이 오려면 상당기간이 경과되어야 할 것이며, 수진내역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수진내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급성외상에 의한 탈출증이 의심됨. 결론적으로 작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3) 자문의 3 : 업무내용상 경추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자세가 적고, 특히 경추간판탈출증을 일으킬 정도의 작업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업무관련성은 적다고 판단됨.(다) 피고 본부 자문의원고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경추부 MRI상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퇴행변화 및 골극에 의한 신경공 협착과 이를 동반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작업력을 고려할 때, 경추부에 무리를 줄 만한 과신전, 과굴곡 공정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요양 경과상 업무로 인한 발병이라기보다 자연경과적 기왕증에 의한 병변으로 판단함이 타당함.(라) 법원 필름감정의1)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원고의 작업자세는 목을 20° 이상 굽히거나 젖히는 작업자세와 목을 비트는 작업자세가 많으므로, 이러한 목의 작업자세는 인체공학적으로 경추부에 부하가 높은 자세로 장시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원고는 입사 이전에 기존에 앓고 있던 경추부 질환이 없었던 상태에서, 입사 이후 경추부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오랫동안 수행함으로써 경추부의 추간판탈출증 및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2)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감정의뢰서류에 첨부된 원고의 작업환경 및 작업동작에 대한 사진, 작업 내용에 대한 기술(현장업무가 아닌 지원업무인 자재관리작업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형태), 부서장 의견서(간접직으로 업무 전환 후 15년 경과) 검토하고, 감정인의 의학적 지식 및 임상적 경험에 의하여 판단하여 보건대, 업무와 관련하여 경부 및 경추부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거나 반복적인 하중으로 인하여 경추의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어 연성 및 경성의 추간판탈출증이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즉 작업력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원인도 찾을 수 없음.- 감정서류에 의하면, 작업 중에 외상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기술됨. 경추의 연성 추간판탈출증은 교통사고 등에 의한 경우처럼 경부에 강한 외력이 가해질 경우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의 유발요인도 찾을 수 없음. 또한 경성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함.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음.3) ○○영상의학회① 2008. 11. 27.자 회신서원고는 영상의학적(방사선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됨. 즉 경추 제5-6 번간에 경도의 경성 및 연성 추간판탈출증이 동시에 있음. 증세를 초래한 가장 유력한 원인은 작업력 및 업무로 인한 발병이라기보다는, 원고의 나이에 맞는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왕증인 경성 추간판탈출증 병변으로, 여기에 어떤 원인으로 인해(운동, 외상 등) 동시에 경추 제5-6번간 연성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사료됨.② 2009. 6. 3.자 사실조회결과- 앉은 자세로 등받이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작업과 비트는 작업 및 몸을 구부린 상태에서 목을 굽히고 펴는 반복적인 작업은 원고의 작업형태와 오래된 근무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경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되어 경추 제5-6번간의 연성 디스크는 업무와 관련하여 상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음.- 나이가 많아서 퇴행성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다발성이 많으나 한군데에만 일어날 수도 있음. 실제 원고의 경우 경추 제5-6번에 주로 나타난 것임. 전체적인 빈도상, 디스크 발생은 단발성이 제일 많음.[인정근거] 갑 제3, 6, 9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2, 을 제6호증의 4 내지 11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 및 ○○영상의학회 회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 및 ○○영상의학회 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1992. 6. 1.부터 수행하고 있는 자재관리업무에는 고개를 돌려서 지게차를 운전하거나 고개를 숙인 채 자재검수를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어느 정도 목 등 근골격계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장시간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경추부의 과도한 굴곡이나 신전 등을 유발할 만한 자세로는 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일인 1984. 12. 30.부터 1992. 5. 30.까지 수행한 배관파이프 연결 및 볼팅작업 역시 고개를 숙이거나 굽히는 등 불안정한 작업자세로 인하여 경추부에 부담을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작업내용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없으며, 약 15년 전에 종사한 위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는 1992. 6. 1.부터 계속하여 동일한 자재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가 동료 근로자들의 업무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라는 데에 피고측 자문의들과 일부 법원감정의(○○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영상의학회)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과 일부 법원감정의(○○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영상의학회)의 의학적 소견도 기본적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이라는 것이고, 원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하는 취지이기는 하나 이는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에 불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46세로서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과 일부 법원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7구합306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