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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합31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4. 8. 6. ○○○○○ 주식회사에 입사한 근로자로서 위 입사일로부터 1995. 5. 31.까지는 소재금형기술부 생산직 사원으로 현장작업을 수행하였으며, 1995. 6. 1.부터 2006. 1. 31.까지는 조장으로, 2006. 2. 1.부터 같은 해 11. 26.까지는 반장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06. 11. 6. ○○○○병원에서 MRI 검사를 한 결과 제5-6 경추간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6. 12. 20. 피고에게 위 상병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 4.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 원고는 입사 이후 22년간 밀링기계를 이용한 금형작업을 수행하면서 목과 어깨에 무리가 가해졌고,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와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의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2001년 말부터 어깨와 손이 저린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자가치료를 하면서 참고 지내다가 2006. 5.경부터 증상이 심해져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기에 이른 것이므로, 원고의 작업력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2) 피고 원고가 조장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격주로 야간근무시에만 금형기계 가공작업을 수행하였고 반장 승진 이후에는 관리업무만을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수행업무를 경추부 부담작업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자문의 등의 의학적 견해에 의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협착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이력(가) 원고는 1984. 8. 6.부터 1995. 5. 31.까지 소재금형기술부 다이캐스팅 가공반에서 밀링장비를 이용하여 금형셋팅 준비작업, 금형셋팅 및 금형 해체작업, 프로그램 입력 및 장비운전, 금형가공작업, 가공된 금형 확인작업, 공구교환작업 등을 하였다.(나) 원고는 1995. 6. 1.부터 2006. 1. 31.까지는 위 가공반의 조장으로서 주·야간 격주근무를 수행하였는데, 주간에는 장비별 작업전달과 지시, 공구준비와 장비셋팅보조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야간근무시에는 평사원이 수행하는 작업의 약 73~75%를 수행하였으며, 조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주간근무시 평사원의 결원으로 1주일에 약 1.7회의 대체작업을 수행하되 작업관련회의 등으로 인하여 평사원이 수행하는 작업의 약 60%가량의 금형가공작업을 수행하였다.(다) 원고는 2006. 2.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휴직한 2006. 11. 26.까지 반장으로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원고는 2006. 11. 27.부터 통원 가료중인 환자로 본원 내원 5년 전부터 경부 및 좌측 견갑부 동통, 좌측 제1, 2 수지부 이상감각이 있었다 하며 2006. 5.부터 좌상지 이상감각 등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한다.경부 MRI 소견상 제5-6 경추간 좌측으로 탈출된 수핵 탈출 소견이 인지되며 부분적 퇴행성 변화 있으나 이는 84년도 입사 후 밀링 가공(기계 및 쇠의 가공)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로 사료되며 제5-6 경추간만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특정 자세에 의한 지속적 반복작업으로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 환자의 병력으로 보아 퇴행성 변화 및 탈출 소견은 MRI 소견과 일치하며 이는 장기간 작업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나) 산업의학과 의사의 작업관련성 평가1)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의사 소외1① 원고는 1984. 8. 입사 후 2006. 2. 반장 진급 전까지 주된 업무는 소재 셋팅작업, 공구교환작업, 절삭가공작업 등으로 요부와 경부에 부담이 가는 동작과 자세로 1일 10시간 주야 맞교대로 근무 하였다.② 환자가 호소하였던 증상 및 징후(경추통증, 좌측 팔로 뻗는 방사통, 좌 1, 2 수지 감각이상)와 2006. 11. 검사한 경추 MRI 소견(제5경추 종판의 돌출로 인한 좌 신경근 압착, 경추 만곡감소)은 일치하며 환자의 작업장에서의 직종, 연령, 근무기간, 주된 작업, 작업장에서의 주된 작업동작, 작업자세, 작업강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② 오랜 기간의 경추 및 상지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경추 추간판을 비롯한 경추에 퇴행성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가운데 본인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작업 중의 두부 좌상 또는 장기간의 불안전한 작업자세에 의하여 제 5-6 경추 간판 종판비후로 인한 경추 수핵탈출증의 소견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추 MRI에서 경추체의 전반적 퇴행성 변화가 경추 전 구간에 걸쳐서 인지되고 동반된 경추만곡의 소실은 원고가 상당기간 경추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해왔음을 반영하며, MRI 소견과 임상증상도 서로 명확히 일치하여 일반적 퇴행성 변화가 MRI상 인지된다고 해서 원고가 호소하는 실제적 질환의 증상과 징후 모두를 일반 퇴행성 변화로 봄은 재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2)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의사 소외3① 원고는 1984년 입사 이후 2006. 2.까지 22년간 밀링기계에서 금형가공 업무를 하였고 작업내용은 소재셋팅작업, 밀링기계 금형가공작업, 가공확인작업, 공구 교환작업 등으로 이루어지며, 작업시간은 1일 10시간, 한달에 약 25일 근무하였다.② 원고의 작업내용 등을 살펴보면 하루 10시간의 근무시간 중 상당시간 (7~8시간 이상)을 목을 뒤로 젖히거나 옆으로 비틀거나 구부린 불안정한 자세에서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경추와 주변인대 등의 구조물에 압력을 증가시키며 따라서 경추부에 물리적 스트레스나 긴장이 지속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로 인해 경추의 퇴행성 변화와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2003년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직업병진단사례집을 보면 직업적으로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척추관협착증 같은 퇴행성 척추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추간판탈출증을 가져올 만한 개인력, 취미생활 및 과거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다) 피고 ○○지사 자문의1) 자문의 1 : 경추 5-6간은 디스크 탈출보다는 주로 퇴행성의 골극이 신경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는 작업 및 재해와 연관 없는 퇴행성의 기존질환 소견이다.2) 자문의 2 : MRI에서 경추 5-6간 수핵탈출증 인지되나 추체간격감소가 있고 골극이 형성되어 있으며 두 병변은 협착(추간공)으로 판단됨에 따라 외상이나 작업보다는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라) 피고 본부 자문의1) 자문의 1 : 원고의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추부 MRI상 제5-6 경추간 추간판 돌출 및 좌측 신경근의 압박이 보인다. 추간판 내 변성 및 골극형성 등의 퇴행성 변화가 현저하며, 급성 디스크 손상과 관련된 객관적인 소견이 없으므로 개인 고유의 척추질환으로 사료되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내용을 검토할 때 경추부에 급격한 외력이 가해지는 작업이 아닌 일상적인 동작에 해당되므로 특별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2) 자문의 2 : 업무관련성 근골격계 질관의 경우 근무시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요인 노출력이 상기 질환의 유발 및 악화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경우 경추부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경추부의 과다한 신전, 굴곡, 회전 등이 있다. 위험성평가(○○○○병원, ○○○병원, ○○○병원, REBA, RULA)를 근거할 때 전반적으로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작업부서임에는 분명하나 경추부의 위험성은 미약하다.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병발생으로 판단되고 업무관련성의 불인정이 타당하다.(마) 신체감정의1) ○○대학교의료원 정형외과 소외2① 신체감정결과MRI상 제5-6 경추부의 추간판 질환이 인지되며 이는 퇴행성 경성돌출 소견이다. MRI상 진단명과 2006. 11.경 작성된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지의 증상은 일치하며, 작업이나 재해로 오는 질환이 아니고 경추간판의 퇴행성 자가 질환이다.② 사실조회결과MRI 소견상 퇴행성 소견이 확인되며 이는 직업에 관계없는 퇴행성 질환으로 직업의 강도 정도가 퇴행성 변화를 촉발시키는 원인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퇴행성 질환은 일반인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2) ○○대학교의료원 산업의학과 소외3① 원고는 경부 단순 방사선 촬영과 MRI 촬영 결과 제5-6번 경추간판 탈출증, 제5-6번 경추의 경도 퇴행성 척추증, 경추 만곡소실(일자목) 소견을 보인다.② 원고는 경부동통, 좌측 견갑부 동통, 좌상지 이상감각 및 동증을 나타내고 있으며, 경부 MRI 촬영 소견상 수핵의 탈출방향은 좌측으로 환자의 증상과 일치한다.③ 원고는 1984. 8.부터 2006. 2.까지 밀링기계 가공업무를 주야 맞교대 근무형태로 22년간 수행, 2006. 2.부터 밀링가공반 반장업무를 9개월째 수행하였다. 주요 작업내용은 금형셋팅 준비작업, 금형셋팅 및 해체작업, 공구탈착 또는 공구교환작업, 가공반 반장업무이고, 작업형태는 밀링기계장비 조작시 허리와 목을 숙여 장시간 서서 몸을 비틀거나 머리를 들고 좌우로 쳐다보며 불편한 자세에서 반복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경추의 과도한 전후 구부림과 좌우 비틀림을 지속적으로 야기하는 작업으로서 원고의 제5-6번 경추간판 탈출증, 제5-6번 경추의 경도 퇴행성 척추증, 경추 만곡소실(일자목)은 직업적 요인이 상기 질환의 발병을 촉진 또는 악화시켰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13, 14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갑 제13호증(업무관련성 평가소견서), 갑 제14호증(작업관련성 평가소견서) 및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산업의학과 의사 소외3의 감정결과는 원고가 22년간 평사원으로서 작업한 것을 전제로 한 평가로서 원고가 위 22년 중 10년 8개월간 조장으로서 근무한 업무형태가 고려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추간판 내 변성 및 골극형성 등 퇴행성 변화라는 것이 피고 자문의들의 일관된 소견인 점, 원고가 평사원으로 약 10년 10개월가량 작업을 한 이후에는 조장으로 근무하여 작업시간이 줄었으며 2006. 2. 1. 반장으로서 관리업무만을 수행한 이후인 2006. 11. 6.에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점, 갑 제1호증(작업내용 사진 및 설명)에 기재된 작업내용의 1일 작업횟수 및 실작업 시간을 더해보면 1일 작업시간을 훨씬 초과하므로 위 작업내용들이 모두 1일 작업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정도 분산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작업내용 및 회수를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정도로 경추부에 무리를 주는 작업 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작업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퇴행성 변화로 보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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