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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3138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8누289,2심-대법원,2008두20642,3심【주문】1. 피고가 2006.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데, 망인은 ○○○○ ○○지사 ○○지점 근무 중, 2006. 2. 13. 21:30경까지 회사 인근 식당에서 계속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사택에 귀가하였다가 사망한 채 다음 날 발견되었다.나. 부검결과 망인은 위 귀가 후 23:00경 '비외상성 뇌실질내 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고,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2006. 4. 24. 피고에 대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06. 5. 12.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에 건강하였는데, 2005. 10.경부터 ○○○○ ○○지사 ○○지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래 계속되는 야근과 민원응대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1990. 2. 19. ○○○○공사에 입사하여 2005. 10. 25. ○○지사 ○○지점으로 발령 받아 고객지원과장으로 근무- 3인의 부하직원을 두고 있는 초급관리자로서, 담당업무는 영업 및 업무를 총괄하고, 고객봉사 및 홍보와 전력수요관리 관련 축냉설비담당, 신규고객확보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주로 혼자서 현장에 나가 민원인을 상대하는 일이 많았음- 규정상 근무시간은 09시~18시, 주 5일제 근무이나, ○○지점에 발령된 이후 새벽에 출근하고 밤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음- 자택은 광주에 있어 평일에는 회사 사택에 기거하고 금요일 저녁 광주로 귀가하고 일요일 또는 월요일 아침에 광주에서 출근함- ○○지점으로 발령받을 당시 이전 2~3개월 가량 과장직위가 공백인 상태여서 2005년도 내부평가와 관련하여 많은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2005. 10.경 시작된 이하생략 지중선로공사가 연말 준공예정이었으나, 다음 해 2월까지도 준공되지 아니하여 인근 상인들의 계속되는 항의 및 언론의 비판적 보도로 인하여 민원인을 직접 찾아다니며 민원인들을 설득하는 일을 함- ○○○○공사 내부평가 결과 ○○지점은, 2004년도에는 ○○지사 평가군(이하생략) 중 종합 1위였으나, 2006. 2. 발표된 2005년도 평가에서는 평가 순위결정에 있어 거의 결정적이라 할 만큼 매우 주요한 항목인 고객만족도 항목(망인 담당 업무)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아 결국 종합 최하위로 평가되었음- 내부평가는 인사상 불이익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직원들의 급여와도 관련이 있는데, 위와 같은 내부평가 결과로 인하여 2년 임기인 ○○지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 하고 2006. 2. 7. 문책성 인사로 전출을 가게 되고, 같은 날 새로운 지점장이 부임함(2) 재해 발생 직전 근무내용 및 정황- 월간 근무현황 중 '고객지원과' 최후 퇴근자 기록을 보면, 망인은 2005. 11.에는 총 7일(그 중 6일은 모두 22시~23시, 1일은 21:40), 2005. 12.에는 총 10일(그 중 6일은 모두 22시~23시, 1일은 21:40), 2006. 1.에는 총 8일(모두 22시~23시), 2006. 2. 1. ~ 같은 달 13.에는 총 5일(모두 22시~23시)을 가장 늦게 퇴근한 것으로 기록돼 있음- 새로운 지점장 부임(2006. 2. 7.) 전부터 업무계획을 수립하느라 야근이 잦았으며, 그 이후에는 새 지점장이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세부적으로 실천방안을 세울 것을 지시하여 그 일을 처리하느라 자주 야근을 하였음- 사망 전날인 2006. 2. 12.은 일요일이어서 망인은 가족들과 함께 이하생략에 가있었는데, 지점장으로부터 당일 ○○지사 직원 중 사내 승진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담당 과장이 시험장에 와보지도 않느냐는 취지의 질책을 듣자 망인은 급히 광주에 있는 시험장으로 올라갔음- 사망 당일에는 05:30경 광주 자택에서 출발하여 08:00경 ○○지점으로 출근하여 20:00경까지 사내 근무를 마치고, 회사 인근식당에서 21:30경까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고객만족도 향상 방안에 관한 논의를 함- 그 후 식당에서 나와 지점장으로부터 고객만족도 향상 방안에 대하여 질책을 받자, 망인은 매우 흥분하여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하며 10여 분간 지점장과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사택으로 들어갔는데, 곧 뇌출혈로 사망(3) 기존질환 및 기타사실- 3차례의 건강검진 결과 2003년 정상 B(혈압 130/90 관리요망), 2004년 정상 B(콜레스테를관리요망), 2005년 정상 B(혈압 110/80 관리요망)의 각 판정을 받았고, 특이사항 없음- 주량은 소주 한 병 정도이나 자주 마시지는 않았고, 담배는 하루 반 갑 정도 피웠으며, 사망 당일에는 소주 3잔 가량 마심- 동료들과 평소 운동도 즐기면서 건강한 편이었음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두2242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평소에 혈압관리를 하라는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고혈압이 심한 정도는 아니었고 그 외 특이사항 진단을 받은 바 없으며 오히려 전반적으로 건강한 상태였던 점, 그런데 위 ○○지점에 고객지원과장으로 발령이 난 이후 업무처리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기간 중 업무량도 수 차례 야근을 할 정도로 많아 과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 당일에도 퇴근이후까지 업무관련회의에 참석하였고, 관리자의 질책으로 인해 극도의 흥분에 이르러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아 뇌심혈관계의 생리적 이상을 초래하거나 혈압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이상상태에 이를 수 있는 상황에 처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망인의 사인인 비외상성 뇌실질내 출혈은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받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본 피고 공단 자문의들의 소견은 채택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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