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318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3745,2심-대법원,2009두1375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07. 3. 26. 07:30경 ○○시 이하생략 소재 ○○○○○○○○호에서 사망하였고, 부검 결과 급성심장사 또는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7. 5. 28.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3. 10. 13.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지속적으로 야근 및 휴일근무를 하여 오는 업무가 항상 과중하였고, 상사로부터 잦은 욕설 및 모욕적인 대우를 받아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하였다. 특히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날인 2007. 3. 26.에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21:00까지 근무하였고, 그 직후에 사망하였는바, 결국 망인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사망하였음이 분명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 사망경위㈎ 망인은 2003. 10. 1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서울 이하생략 내에 위치한 작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06. 9.부터는 ○○시 이하생략에 위치한 ○○○○○○(주) 가공 공장에서 근무하여 왔다. 소외 회사와 ○○○○○○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서 소외 회사의 대표 소외2는 원고의 매형으로 망인에게는 이모부 뻘이 되고, ○○○○○○ 대표인 소외3, 소외4는 소외2의 아들로 망인과는 이종사촌 관계였다.㈏ 소외 회사는 산업체나 관공서, 학교 등에 건어물, 해조류, 견과류 등의 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회사로서 보통 오전 9:00 ~ 10:00부터 저녁 8:00 ~ 10:00까지 1일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만 쉬었는데, 망인은 생산관리팀장으로서 도매상품을 사서 소량 분리한 뒤 포장하여 납품용 상품으로 만드는 작업을 관할하고 있었고, 작업계획부터 마무리까지의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06. 3. 25.은 일요일로서 휴무일이었는데, 망인은 납품할 상품에 찍힌 잘못된 유통기한을 수정하기 위하여 17:00경 출근하여 동료 5명과 함께 21:00경까지 약 4시간 가량 작업을 하였고, 동료들과 함께 사업장 근처에 있는 횟집으로가 식사와 함께 약간의 술을 마신 뒤 2차로 노래방에서 다음날 새벽 1:00경까지 있었다.㈑ 망인은 동료들과 헤어진 뒤 회사 동료이자 애인 관계에 있는 소외5와 함께 새벽 03:04경 ○○시 이하생략 소재 ○○○○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한 뒤 잠이 들었는데, 새벽 7:30경 누운 채로 갑자기 주먹을 꽉 쥐고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르며 소변을 보는 등 발작을 일으켰고, 이에 놀란 소외5가 망인을 깨우려 하였으나 깨어나지 않았다. 이에 소외5이 여관 종업원을 불러 종업원이 급히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소용이 없었고, 망인은 119 구급대 도착 전 그대로 사망하였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2주 후인 2007. 4. 14.경 결혼식을 올릴 예정으로 신혼집까지 얻어 놓은 상태였는데, 결혼 상대자는 위 소외5가 아닌 다른 여성이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의학적 소견㈎ 망인은 1981. 9. 16.생으로 사망 당시 만 25세였고, B형 간염 보균자인 것 이외에는 체육대학을 졸업하였을 정도로 평소 특별한 질병 없이 건강한 편이었다.㈏ 사망 직후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망인에게 심비대 및 간 문맥역의 염증 소견이 있었으나 병변의 정도가 경증이어서 사인으로 보기에 부족하였고, 급사의 소견이 보이는 외에는 특기할 만한 사인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급성심장사 내지 청장년급사증후군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의학적으로 보아 급성심장사란 해부학적으로 증명되는 심장의 질병 유무와 관계 없이 사망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급성증상이 발생하여 짧은 시간(약 1시간)내에 사망하는 것으로서 심장성 돌연사라고도 하며, 관상동맥질환, 심근비대, 심근질환, 심전도계 장애, 선천성 심질환 등 거의 모든 심장질환이 원인이 된다. 또한 청장년급사증후군이란 청장년에서 보는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장년이 갑자기 사망하여 철저한 사후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사인을 입증할 수 없는 죽음을 말하는데, 이는 10대 후반에서 40세 사이의 청장년에서 주로 나타나고 45세 이후에는 드물며, 남자에게 압도적으로 많고, 수면 중에 잘 일어난다. 발병에서 사망까지의 과정이 극히 짧으며, 특정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대개 아무런 불편이나 증상 없이 잠자리에 든 후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어 깨워보면 이미 의식이 없거나, 무서운 꿈을 꾸는 듯 고함을 지르거나 몸부림을 치기도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4호증, 갑 제18호증의1 내지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 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근무 시간 내지 업무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다소 과로하였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망인이 20 대의 젊은 나이로서 상당히 건강한 편이었으며, 소외 회사에 이미 상당 기간 근무하여 전반적인 업무에 익숙하였던 점, 회사 임원들과도 모두 친척관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 자체가 망인이 육체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러한 취지로 되어 있는 갑 제15,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6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3)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무렵 결혼 준비 및 결혼상대자가 아닌 여성과의 애정 문제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애인과 함께 모텔에 있던 중에 급사하였는바,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급사 원인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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