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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취소 등

2007구합319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9누798,2심【주문】1. 피고가 2006.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3. 23. 상병일부불승인처분, 2007. 4. 2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5. 6. 18. ○○건설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행사 지원업무 수행 도중 불이 꺼진 공연장 안으로 들어갔다가 전원 스위치를 찾으러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1.2m 높이의 무대 위에서 계단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요추부 염좌 및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2006. 2. 28.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3. 23. '요추부 염좌'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면서,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행성 소견이어서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2006. 4. 12. 피고에게 '뇌진탕후증후군(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4. 19. 이 사건 재해 당시부터 두부손상에 대한 호소 및 의무기록이 미흡하고, 현재 증상도 뇌진탕 증후군을 확진할만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2상병에 대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는 다시 2007. 1. 23. 피고에게 '경추, 요추, 천추신경근의 손상(이하 '이 사건 제3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4. 20. 요추부 MRI상 제2-3번, 제3-4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경추부 MRI 소견상 미만성 팽윤이 관찰되는바 이는 기왕증으로 판단되어, 재해 발생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제3상병을 뒷받침할만한 병변이 없어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8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제1, 2, 3 상병은 모두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제 1, 2, 3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7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MRI상 원고의 제4-5 요추 사이에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이는 자연적 진행경과에 따른 퇴행성 소견이고, 이 사건 재해와 같은 1회성의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 피고 측 자문의들의 공통된 의견인 점, ②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의사 소외2) 또한 이 사건 재해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시점의 MRI상 경미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었고, 2008. 3. 5.자 MRI상 제4-5 요추간 추간판팽윤이 관찰되었으나, 원고의 요추부 병변은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자연발생되어 잠재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고 후 검사 중 발견된 것으로 보이고 일시적인 사고로 그와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재해로 다소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영향은 아주 미약했을 것이라고 회신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03. 10. 9.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으로, 2005. 2. 4. 요추부 염좌로 각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재해 직후에는 요추부 통증과 두통에 대하여만 치료를 받아오다가 그로부터 한 달 정도 경과한 후 비로소 이 사건 제1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갑 제8, 11, 12,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제1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제1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하에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갑 제7, 9, 16, 17호증, 갑 제10호증의 1, 을 제 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직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소외1에게 꼬리뼈의 통증과 어지러움을 호소하였던 사실, ② 이 사건 재해 당일 원고를 진찰한 ○○○○○병원의 외래진료기록지에는 원고가 두통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병원의 2005. 6. 20.자 진료차트에도 “머리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직후부터 요추부 통증과 함께 두통에 대한 치료도 받았던 사실, ③ 그 후에도 원고는 수차례 두통과 시력저하, 이명, 메슥거림 등을 호소하였고,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의사 소외3) 또한 원고에 대한 뇌 MRI촬영 및 기타 방사선 검사상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나, 원고가 호소하는 두통 및 이명, 어지럼증, 기억력이나 심리적 불안 등의 증상은 외상후 증후군으로서 기능장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제2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제2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하에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이 사건 제3처분에 관하여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갑 제19, 21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3상병은 이 사건 재해 발생일로부터 19개월 이상 경과된 후에야 비로소 신청된 점, ② 피고 측 자문의 들 및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의사 소외4)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제3상병을 인정할만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소견이 관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은 상병인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흉추부 염좌, 우슬부 염좌 및 골반부 좌상'에 기인하여 이 사건 제3상병이 발병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갑 제18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제1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제3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 하에 한 이 사건 제3처분은 적법하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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