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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07구합330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711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4. 2. 20.생, 사망 당시 51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 8.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4. 7. 4. 오한과 우상복부 흉통 등이 발생하여 2004. 7. 5.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말기 간암으로 판정받은 후 2004. 8. 31.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간암 치료를 받다가 2005. 9. 2. 09:10경 선행사인 '간세포암', 중간선행사인 '폐전이', 직접사인 '악액질'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6. 18. 원고에게 "망인은 약 20년 전 B형간염에 감염된 보균자였으나 완치된 것으로 잘못 알고 치료를 방치함에 따라 B형간염이 자연적으로 진행된 결과 사망한 것으로 판단될 뿐 재해 1년 전에 있었던 약 2개월 간의 특별감사로 인한 과로 · 스트레스가 망인의 간질환에 영향을 미쳐 사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 건강한 상태였고, 과거병력이나 별다른 질병이 없었는데, 2003. 여름 무렵 당시의 관리소장이 업무상횡령 등의 문제로 사임함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였고, 그 해 10.에 개최되는 은행나무축제를 준비 · 시행하였으며, 위 관리소장의 업무상횡령 문제로 인한 특별감사 등으로 2004. 3.경까지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피로가 누적되었다. 망인은 아파트관리 업무 특성상 주민들과 술자리를 자주 할 수 밖에 없었고, 특별감사업무 등으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서 건강이 악화되었으며, 실직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2) 따라서, 망인은 위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암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간질환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용 등㈎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토요일 09:00부터 13:00까지였고, 일요일은 휴무하였다.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관리비 부과내역서 · 전산조정명세서 대조, 체납자 등에 대한 조치, 경비원 등 직원인사관리, 주민운동시설관리, 주차관리 및 세대민원업무처리 등이었고, 업무형태는 접대 등과는 무관한 단순한 관리업무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2003.경 관리소장이었던 소외2이 업무상횡령 등의 문제로 2003. 8. 31.자로 면직되자 2003. 9. 1.자로 소외 회사의 차장인 소외3이 관리소장 직무대리로 발령되었고, 2003. 9. 25. 소외4이 관리소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는 2003. 8. 1.부터 9. 30.까지 소외2의 비리문제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통상적인 관리과장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임 관리소장 직무대리와 관리소장의 업무파악을 도와주었다. 망인은 매년 10.경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개최되는 은행나무축제를 준비하는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면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야근 및 연장근무를 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키 162cm, 몸무게 62kg 정도의 체격이었다.㈏ 망인은 사망 약 20년 전에 B형간염에 감염된 보균자였는데, 그 사이에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바는 없었다(망인은 관리소장에게 오래 전에 B형간염을 앓은 적이 있었으나 완쾌되었다는 말을 한 적이 있고, ○○○○병원에서 '약 20년 전에 B형간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망인에 대하여 2002. 11. 12. 실시된 건강검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구분정상(정상 A 또는 정상 B)검사결과혈압(mmHg)정상(139이하/89이하,149-159/90-94)110/80혈액검사혈색소(g/dL)정상13-16.5/12-12.9, 16.6-17.5)14.7혈당(식전)mg/dL정상(70-110/50-69,111-126)97총콜레스테를(mg/dL)정상(230이하, 231-260)176혈청지오티(U/L)정상(40이하, 41-50)38혈청지피티(U/L)정상(35이하, 36-45)39감마지 티피(U/L)정상(11-63,64-77)50판정 정상 A소견 간기능 관리㈑ 망인은 흡연을 하다가 2003.경에 금연하였으나 그 후 다시 흡연을 하였고, 주2회 소주 반 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3)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 망인이 2004. 7. 5. 최초 병원 방문시 문진결과 약 20년 전에 B형간염이 발견되었다고 하고, 간염의 자연경과로 간암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업무와 관련하여 음주, 과로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망인의 사인은 간암인데 업무상의 과로 스트레스, 지속적인 과음 등 간질환을 유발시킬 업무상 요인을 발견할 수 없고, 기왕증으로 간염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존질환의 악화로 판단되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망인의 사인은 간암으로 판명된 상태이다. 그러나 업무상 지속적인 과음, 과로 스트레스의 증가 등을 인정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더욱이 과거 병력상 기왕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존질병의 악화로 생각된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4) 의학적 지식만성 B형 간염에서 간경변증으로 진행되는 비율은 5년, 10년, 15년, 20년에 각 9%, 23%, 36%, 48%이고, 간암으로 진행되는 비율은 5년, 10년, 15년, 20년에 각 3%, 11%, 25%, 35%로 조사된 바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내지 3, 을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한편, 만성바이러스성 B형간염은 그 자연적 경과로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되는 예가 흔하고,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이와 같은 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의학적 소견이므로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달리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하여는 예외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B형간염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566 판결, 2008. 6. 26. 선고 2007두21488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있어,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①망인의 업무 형태는 접대 등과는 무관한 단순한 관리업무였고, 망인이 2003. 8.~9.경에 있었던 특별감사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망인이 B형간염을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시킬 정도로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근무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망인은 사망 약 20년 전에 B형간염에 감염된 보균자였는데, 그 사이에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바는 없었던 점, ④ 망인은 2002. 건강검진결과를 근거로 간질환 등 기왕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2002. 건강검진에서는 간염검사가 실시되지 않았던 점, ⑤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 즈음까지 음주와 흡연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⑥ 망인은 과로 ·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 아닌 기왕증인 B형간염이 자연적으로 진행하여 발병한 간암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일치된 의학적인 소견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5호증의 1 내지 4, 갑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간암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B형간염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암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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